인민군 부대로 돌변한 대법원의 완장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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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12-12 13:40 조회6,9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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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군 부대로 돌변한 대법원의 완장판결
대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건 2017카기1009 관할법원지정
신청인 지만원 뉴스타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유 같은 건 따로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법관들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12.1.
재판장 이기택
주심 박보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
김재형 임실 김창석 나주 박보영 순천
대법원이 조폭집단입니다. 신청 이유 같은 거 읽어 보기도 싫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관할법원지정 신청서
2017.12.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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