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 대한 1997년 판결의 결정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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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11-26 21:51 조회5,4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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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대한 1997년 판결의 결정적 하자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은 ‘전제’였지 ‘판단’도 ‘연구결과’도 아니었다. 5.18 진실을 위해 싸우는 전사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은 증명되지 않은 신기루였다. 5.18에 대해 연구가 전혀 없는 판사들은 1997년 대법원 판결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5.18을 성역화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야 사회적 이념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1997년 대법원 판결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99% 이상의 법조인들 역시 1997년의 대법원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했다고 잘못 알고 있다. 능력 있는 법조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도 그들은 내가 지적한 것을 나보다 먼저 지적하지 않았다.
1997년 대법원 판결 20개 [판시사항] 중 5.18이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한 [판시사항]은 없다.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에는 [판사사항]이 20개 있다. 그 20개의 [판시사항] 가운데 “5.18은 광주인들로만 이룩한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판시사항]은 없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1997년 대법원이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 1997년의 대법원이 판결한 20개의 [판시사항]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 20개의 [판시사항]은 모두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하늘이 내려준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전제하고, 전두환 등 신군부사람들이 그 신성불가침의 성역을 군사력으로 짓밟았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김영삼이 자기 살기 위해 만들어 낸 사기극
하지만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당시의 사회를 뒤덮은 민주화 쓰나미가 허수아비 김영삼이라는 붓을 이용해 하늘에 그린 무지개요 현존하지 않는 신기루였다. 바로 이 부분의 역사를 나만큼 잘 아는 사람도 드믈 것이다. 1995년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나는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과 함께 중국 조어대(영빈관)에 있었다. 나는 늘 김대중과 한 식탁에서 그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10월 28일, 김대중은 그 누구와도 의논 한 마디 없이 기자들을 불러 자기는 노태우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실토(?) 했다. 그보다 10일 전인 10월 19일, 박계동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천억원을 폭로했다. 전국이 벌집을 건드린 듯 소란스러웠다. 바로 이때 머리 좋은 김대중이 선수를 친 것이다. 임기가 1998년 2월까지인 김영삼을 3년 앞 당겨 조기퇴진 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게임이었다.
김영삼을 조기퇴진 시키려던 김대중의 화살, 엉뚱하게도 전두환에 날아가
여론은 김대중의 뜻대로 돌아갔다. “김대중이 20억을 받았으면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몇 천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냐?”김영삼이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감영삼이 되치기를 했다. 감이 뛰어난 김영삼은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돌렸다. “저 두 군사독재자들 잡아넣어라, 저 놈들 12.12로 쿠데타 하고 광주에서 선량한 시민들 학살한 놈들이다” 먼저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전두환에 없는 죄 뒤집어씌운 마피아는 김영삼-권영해-권정달-홍준표
김영삼-권영해-홍준표-권정달이 만들어 낸 작품이 바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두환의 집권 시나리오”였다. 권영해는 김영삼-김현철의 충복이었고, 권영해와 권정달은 육사 15기다. 홍준표는 이들의 야합을 실무적으로 도왔다. 있지도 않은 “전두환의 집권 시나리오”를 만들어 낸 권정달과 권영해는 죽기 전에 반드시 양심선언을 해야 할 인간들이다.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은 5.18특별법에 불법적으로 명시된 말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동안 김영삼과 그 졸개들은 전라도 정치꾼들을 중심으로 하는 빨갱이들과 야합을 했다. 그 결과가 1995년 12월 21일 통과된 5.18특별법이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전제는 바로 이 “5.18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단 것이다.
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은 당시 정치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설정한 야합품
이처럼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협하고 절충한 결론이었지 연구결과도 아니었고, 판사가 판단한 것도 아니었다. 5.18이 정말로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고, 북한의 개입이 전혀 없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구는 합심조였다. 국정원-보안사-경찰-검찰에서 대북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을 뽑아 구성한 합동조사반인 것이다.
그런데 안보에 문외한인 최규하가 이를 생략하게 만들었다.그는 전두환에게 강력하게 명령했다.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 빨리 덮어라, 하루 빨리 사회를 안정시켜라” 5.18에 정말로 북한이 개입이 없었는지에 대한 결론은 오로지 합심조에서만 내릴 수 있었지만 최규하로 인해 실기했던 것이다. 그 이후 그 누구도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않았고, 사법적 판단도 하지 않았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은 증명이 없는 판결, 왕-적폐에 해당
따라서 정치꾼들의 야합에 의해 정의된 5.18민주화운동은 법률적으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이런 “증명이 없는 전제”에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자의적으로 부여한 것도 불법이고, 신기루에 불과한 그 잣대에 의해 전두환 등에게 죄를 씌운 것은 시쳇말로 적폐청산의 왕-대상이 돼야 한다. 당시의 대법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 론
5.18의 진실을 널리 알려야 하는 국민들 중 대부분은 5.18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가 별로 없다. 공부를 하려면 최소한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을 매일 방문해 5.18을 검색해 공부해야 한다. 가장 먼저 소첵자를 정독하고 또 음미하여 통달해야 한다. 조각조각 떠돌아다니는 편린들을 가지고 감정을 앞세워 애국을 하다 보니 동영상에 출연해 5.18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핵심을 비켜가고 틀리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공수부대원으로 직접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내세워 마치 자기가 5.18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증언을 한다. 5.18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준칙이 있다. 자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위진압에 임했다는 한계를 반드시 모두(앞부분)에서 설명해야 한다. 광주에 투입된 특전사는 7공수(5.18 투입), 11공수(5월 19일 투입) 3공수(5월 20일 투입) 들이라는 사실 정도는 반드시 공부하고, 이를 모두에서 설명해야 한다. 단순히 오래 된 자기 체험만을 말하는 것은 5.18 진실 규명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광주 참전자들은 먼저 소책자라도 반드시 읽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의 체험이 전체 그림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특전부대 각 여단 및 대대가 각각 어디를 무대로 하여 진압작전을 수행했는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5월 21일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 전체의 구도 속에서 자기 부대는 어느 부분을 담당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런 기본에 대한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정리되지 않은 시각으로 그리고 자기가 겪은 것이 5.18의 전체인 것인 양 횡설수설하는 것은 전사의 기본도 아니고 애국의 도리도 아니다. 이들은 “5.18 팩트로만 증명된 북한특수군”이라는 160쪽 짜리 소책자마저 읽지 않고 덤비고 있다.
2017.11.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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