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거리 판사 집결한 광주법원, 재판중지 여부 대법원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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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12-04 10:50 조회5,1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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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못 믿어' 지만원 5·18소송 관할 이송 신청(뉴시스)
3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월 단체 등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 기일이 지난 15일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씨가 대법원에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하면서 재판 일정이 미뤄졌다.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잠정 연기된다.
지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법원 이송 신청 사유를 공개했다.
그는 '피고(지씨·뉴스타운)들에 대한 지방민심이 피고들을 극력 증오하고 있다', '지만원은 얼굴만 보아도 분노가 치민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광주시장·변호사회, 5·18단체 등 지역 파워들이 집결해 지만원 대책위를 만들어 공격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씨는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이 양심에 따라 지방의 특이한 폭력과 정치적 힘에 구속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서는 '5·18은 지역감정이 충돌하고 좌우이념이 충돌하는 국민적 이슈다. 이런 재판들을 광주법원이 나서서 배타적으로 독점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부가 황야의 무법천지라는 말', '광주법원이 내린 그 동안의 결정과 판결은 이미 이성과 양심이 실종돼 있다'며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5월 단체는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한 지씨의 이송 신청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30_0000163309&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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