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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99)]전광훈 목사님께 전하는 긴급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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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24 13:38 조회10,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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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99)]전광훈 목사님께 전하는 긴급 메시지

 

아슬아슬한 기적

 

먼저 구주와 변호사님께서 제출하신 3개의 청원서 중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8.15를 즈음한 특별사면 청원서를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신청해 놓으셨으니 거기에 약간의 기대를 걸어 봅니다. 사법부를 장악한 주사파들의 행패를 조금이나마 만회시킬 수 있는 존재가 대통령의 사면권인데, 이 마저 외면한다면 운명으로 알고 살아야지요.

 

검사실 실수로 억울한 재판 받아, 재심사유 안되나?

 

제가 받은 2년형의 재판은 6개 사건이 병합된 사건입니다. 그 중 하나가 김사복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2심 판결문 65쪽 중 김사복에 대한 판결문이 8쪽이나 차지할 정도로 무거운 형량이 보태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사실 실수로 받은 억울한 재판이었음이 엊그제 드러났습니다. 저한테 배달된 30cm 두께의 무수한 자료들 속에서 김사복 고소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신OO 검사의 불기소결정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김사복과 지용에 대한 사건에서 검사는 2019.12.18. 두 개의 문서를 동시에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김사복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이고, 다른 하나는 공소장이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서는 5쪽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검사는 제 변호사보다 더 자세히 저의 무죄를 역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그의 이름으로 작성된 공소장에는 김사복에 대해 12줄 짜리 공소내용이 요약돼 있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로 보이는 내용이 분량 많은 지용에 대한 기소내용에 매미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검사가 같은 날 작성한 2개의 문서 중에 무엇이 실수로 작성된 것일까요? 공소장 내용도 5쪽입니다. 그 중 김사복 내용이 12줄 끼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실 조사관이 기계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공소장 때문에 저는 1심에서도 징역, 2, 3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은 것이 됩니다. 이거 재심의 사유가 아닌지 변호사님들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지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김사복 가족 3명이 제기한 35천만원 손배소송

 

이번 대법원 판결과 2심 판결을 증거로 하여 김사복 가정 3(김승필 형제, 부인)이 웬 떡이냐는 식으로 35천만 원의 소송을 했고, 아마 6.20.에 종심하려 하는 모양입니다. 제 변호인은 제가 보내드린 불기소 결정서를 긴급 제출하실 것입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민사판결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제값을 해냈다!

 

2020.6.10. 저는 책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405)을 발행했습니다. 참으로 공을 많이 들인 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광주 떨거지들이 주렁주렁 달라붙었습니다. 4개의 5월 단체, 김양래, 박철, 박성재, 양홍범, 채승석, 9개 존재였습니다. 광주 법원은 일사천리로 이들의 주장이 100% 진실이라며 2021.7.30. 가처분을 인용해주었습니다.

광주 변호사 단체는 같은 내용으로 1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왜 안양사람을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으라하느냐 법원기피신청도 하고, 이를 무시하라 법관기피신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노태학 주심이 며칠 전 기각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가 선물한 기적

 

김양래는, 아니 광주 변호사 그룹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책의 내용을 트집잡아 광주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김양래, 박철, 박성재, 양홍범 이름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김양래 외의 3인은 위 책에 그들이 북한인물인 것으로 표현돼 있다며 광수놀이를 할 것이고, 김양래의 경우에는 그가 2017.10.12. 서울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책에서 왜곡되게 표현돼 있어서, 독자들에게 마치 김양래가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북한군 개입론에 찬동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양래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책 내용 전체가 5.18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사한 안양 경찰은 지만원이 책에서 2017.10.12.에 김양래가 증언한 내용을 왜곡하지 않아, 김양래의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고, 5.18특별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광주 변호사 그룹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서초 경찰에 수사보강을 의뢰했습니다. 서초 경찰은 안양 경찰과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022.12.26.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5.9.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김양래 부분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하고 나머지 3인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탈북자 사건에 새로 병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양래는 2017.10.12. 5.18주역이 북한군이었다고 인식될 수밖에 없는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 입증된 것입니다. 김양래가 마지막으로 저를 고소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불기소 사실은 5.18을 뒤집을 수 있는 핵폭탄입니다. 만일 저를 광주경찰이 조사했다면 이런 기적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주는 땅을 쳤을 것입니다. 다시는 다른 지역 수사기관에 5.18관련 수사권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단체들이 전광훈 목사님은 제 2의 전두환으로 만들 작정을 한 듯 합니다. 전목사님은 지금 애국 우익의 장수로 황산벌 벌판에 서 계십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광주로는 안간다 버티시니까, 그럼 광주 경찰이 서울에 와서 조사하겠다 하자, 이를 수용하시고 날짜를 조율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광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는 논리가 없는 폭군들만 있습니다. 광주 경찰에 조사받으면 광주로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인디안 시대처럼 교수 목에 매달리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 독점 행패를 바로잡아야 우익이 삽니다. 현재 광주로부터 고소당한 국민이 10여 명이라고 합니다. 긴급하게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탄원해야 합니다. 절대로 광주 경찰에 조사받으면 안됩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6.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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