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한 유익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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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9-20 14:38 조회6,3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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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한 유익한 판례
명예훼손죄: “대법원 판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해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대법원 2002.1.22.선고 200다 37524,37531 판결].
명예훼손죄: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유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1.22.선고 200다 37524]:
모욕죄: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표현 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증으로 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야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1012다19734 판결]
2017.9.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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