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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법원에서의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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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18 17:13 조회5,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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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서 (법원에서의 집단폭행)

 

사건 2017250493 손해배상()

원고(상고인) 지만원 외 2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위 상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류를 제출합니다.

1. 사실오인

2심 판결은 제2심 판결에 아무 것도 보태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 제5쪽 끝부분 괄호 안에는 매우 중요한 사실 오인이 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지만원이 퇴정하는 순간 방청석에 있던 사람과 원고 지만원 측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욕설이 오갔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순식간에 폭행시비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판결문의 표현은 원고측과 방청객 사이에 비방의 욕설이 오갔고, 폭행은 그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순식간에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서로 욕설로 비방하다가 에스컬레이트 된 폭력시비에 대해서까지 법원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너무 다릅니다. 광주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집중적으로 맞는 사람은 두 원고입니다.

1-2심은 지만원과 정상훈이 한 패로 광주사람들과 말싸움과 몸싸움을 했다는 요지로 왜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만원 따로 정상훈 따로 행동하였습니다. 지만원은 퇴정명령이 있자마자 곧바로 국선변호인과 함께 퇴정하다가 기습적으로 복도로 끌려가면서 공격을 당했고, 정상훈은 별도로 법정에 남아 검사에게 말을 걸다가 그 말 내용(5.18에 북한군이 확실히 왔다)에 격분한 광주사람들에 둘러싸여 따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폭력은 두 장소에서 각기 발생했습니다.

광주사람들이 지만원에 분노한 것은 전두환에 대한 분노처럼 그들 마음에 간직한 분노였지 현장에서의 말싸움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아래 증거들에 의해 명백히 증명됩니다. 5.18은 좌우 이념이 충돌하는 정치적 이슈이고, 5,769명의 5.18유공자들의 이해관계와 정부예산을 해마다 많이 타다 사용하는 5개의 5.18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매달려있는 민감한 이슈이고, 호남과 비호남의 지역감정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매우 위험한 이슈입니다. 이는 국민공지의 사실일 것이며, 이러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에는 물리적 충돌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국민공유의 상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측도 그것을 예상하고 법원 보안요원을 10명 정도를 배치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단폭력에 적극 가담하여 지만원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두 사람(, )이 각 1개월 및 5개월 후에 동네 병원들에서 발부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사건이 검사에 의해 그대로 인용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11단독(2017고단4705)에 배당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사건기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1) 지만원을 헌신적으로 보호했던 이경구 보안요원의 진술입니다(12, 117-118). “5.18유가족들이 소란을 피울 수 있다고 의심이 가서 동원되었습니다(117). “법정에는 5.18유가족 28명 정도 있었고, 지만원씨가 사설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니, 5.18유가족들이 제 살길만 찾는다고 소리치면서 욕을 했습니다지만원씨도 맞았고, 저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저는 지만원씨를 보호하기 위해 감싸고 있어서 누가 때렸는지 모릅니다 지만원씨는 서관 출입문으로 나갔고 주차장에 있는 폐기장에 몸을 숨겨 5-10분 동안 몸을 피했습니다. 잠시 잠잠해지자 택시를 타려고 동관 출입구로 이동하였는데 5.18유가족들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경구 보안요원은 가장 객관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만원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진술은 제출된 사진 및 동영상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사설변호인을 선정하겠다는 말에 광주사람들이 분노하고 욕설을 한 것입니다. 덩치가 큰 이경구씨는 온 몸으로 저를 감쌌습니다. 지만원에 날아드는 매를 그가 많이 맞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정신자세가 법원과 법관들이 사표로 삼아야 할 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뺌하는 피고측 법관들의 자세와는 사뭇 다릅니다.

2) 정상훈-손상대-지만원의 진술입니다(13,14,15). 5.18사람들로부터 매를 가장 많이 맞은 정상훈은 사건기록 제13(13)에서 이렇게 자필 진술 하였습니다 “5.18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저의 좌측다리를 들어 넘어뜨리고 내가 빨갱이라 했다며 폭언과 허위발언을 하면서 집단폭행을 하였으나 저는 빨갱이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13). 사건기록 제15쪽에는 뉴스타운 기자 손상대의 자필진술서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중에 30여명이 지만원 등에 집단폭행을 가했고, 저는 이를 동영상으로 취재하다가 핸드폰을 파괴 당했습니다”(14) .지만원은 사건기록 제11쪽 자필진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법정의 50여명, 폭행하기 위해 광주에서 작심하고 올라온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이들로부터 탈출하려 해도 엘리베이터가 1층에 한동안 잡혀 있는 바람에 저와 우리 회원들은 수적으로 부족해(:7-8명인데다 대부분 노인들) 숫한 매들을 맞았습니다. 보안요원의 도움으로 2층에 내렸는데도 20분 동안 무수한 매를 맞았습니다”(15)

3) 오마이뉴스의 현장취재 기사입니다(16). 수사기록 제103-108쪽에는 2016.5.19. 당일, 오마이뉴스가 5.18 폄훼 지만원, 멱살잡히고 머리 맞고라는 제목으로 낸 기사가 전재돼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내가 빨갱이냐!"

"똑바로 살아!"

"네가 자식을 잃어봤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법정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극우보수 논객 지만원(74)씨가 재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빠져나오자, 5월 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회원과 시민 40여 명이 지씨를 쫓아가며 거세게 항의했다.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이 지씨와 5월 단체 회원들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씨와 회원들은 몸싸움을 벌였다. 일부 회원은 지씨의 멱살을 잡고, 그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반대로 지씨를 옹호하는 한 노인은 "빨갱이"라고 외치며 한 회원의 손을 물었다. 이 회원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5월 단체 회원들의 항의는 법원 바깥에서도 이어졌다.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은 법원 앞에서 택시를 잡은 뒤 지씨를 태웠지만, 5월 단체 회원들은 택시 앞에 드러눕는 등 택시를 가로막았다. 실랑이가 5분가량 이어진 끝에, 지씨를 태운 택시가 출발했다. . . .

“5월 단체 회원들은 왜 지씨에게 화가 났을까

“. . . 이날 첫 공판에서 검사가 이와 같은 공소사실을 읽었다. 하지만 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5분 만에 끝났다. 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시민운동을 한다고 말해, 5월 단체 회원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김영광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집행위원장은 "직접 현장에서 지만원씨를 보니까 5월 단체 회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면서 "또한 자신의 직업을 시민운동가라고 하고, 나중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런 행위 자체가 5월 단체 회원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전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로부터 총을 맞은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난 세 아이의 아버지였고, 특전사 총까지 맞은 사람이다. 내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보이느냐"면서 "지씨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못하게 했다, 정부도 똑같은 세력이다, 정부가 지씨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보도 끝>

이상의 오마뉴스 기사를 보면 기자가 방청석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직업을 묻는 법관에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는 대답을 한 것이 5월 단체를 자극했다고 분노하였다 합니다. “현장에서 지만원을 만나니까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사설변호인을 선임하겠다”,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는 법정 대답이 5월 단체를 조롱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분노는 마음에 간직됐던 분노이지. 현장에서 지만원이 유발시킨 분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1.2심이 이해한 사실은 매우 오인된 사실입니다.

2. 법리오해

원고는 예상치 못한 폭력 앞에 저항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이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합리적 상당한 수준의 물적 인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입니다. 원고는 그런 국가기관으로부터 출두명령을 받은 후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두하였습니다. 출두하는 마음은 법원에 대한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법원이 법원에 부과된 주의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는 원고만의 믿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보편타당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고 공포와 집단폭력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고의 또는 미필적고의 그리고 과실을 통하여 국가기관에 부여된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모두를 포함한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1,2심은 그 반대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작위 및 부작위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피고는 명시된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권존중’ ‘신의성실등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규볌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는 그에 부과된 사회적 준칙과 규범을 이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능력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에 더해 부작위가 초래한 심각한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32132, 판결]를 보더라도 피고는 집단폭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막대한 재량권(경찰동원, 방청객에 대한 주의 및 경고, 분리 퇴장 등)이 있었는데도 재량권을 그 목적에 활용하지 않았으며, 불미스런 폭행을 예측하였으면서도 그를 회피하기 위해 재량권을 활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피고인의 인정신문 내용을 다 확보하고 있었으면서도 원고의 주소를 적대세력에게 또박 또박 낭독함으로써 수일 후 김애국이라는 괴한으로부터 무서운 협박편지가 날아들게 하였습니다. 모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도 남을 이런 피고의 행위들에 대해 어떻게 위 대법원 판례가 규정하는 바의 객관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현저한 불합리성이 없었다 항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 론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정하는 바의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매우 게을리 하여 원고들의 인권을 유린하였고,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입증방법

12. 법원 보안요원 이경구 진술

13. 정상훈 자필진술

14. 손상대 자필진술

15. 지만원 자필진술

16. 오마이뉴스 보도

 

2017. 8.21.

원고 지만원

원고 정상훈

원고 손상대

 

대 법 원 민 사 2 부 귀 중

2017.8.18​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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