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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지정 신청서(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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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20 22:23 조회5,6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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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지정 신청서

 

신청인: 지만원, ()뉴스타운

피신청인: 광주지방법원

신청 취지

광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여 재판중인 4개의 사건(사건 목록)을 광주법원이 아닌 타지역 법원으로 지정하여 주십시오.

신청 원인의 요지

1. 소송사건은 모두 5.18의 성격규정에 대한 다툼의 사건들입니다. 신청인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피고이고, 광주단체들과 5.18유공자들이 원고들입니다. 이들이 제기한 형사사건은 다행히 서울중앙지밥법원(시건2016고단2095)이 관장하고 있지만(1) 같은 광주사람들이 제기한 호외지, 인터넷, 화보 등을 발행-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형사사건 2개와 본안소송 2개 모두를 광주지방법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2,3,4,5). 관할법원 이송신청을 냈지만 수용하지 않았습니다(2, 4).

2. 피고들에 대한 지방민심이 피고들을 극력 증오하고 있습니다. 2) 5.18에 대해 다른 의견으로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5.18단체들은 강남의 대형교회(서울교회)를 여러 주일에 걸쳐 공격하면서 예배를 방해했고 3)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요지의 방송을 하던 서울 소재의 2개 방송국들을 파괴하고 4) 그들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까지 와서 욕설을 퍼붓고 지만원에 대해 집단폭행을 가했으며, 5) 특히 지만원은 얼굴만 보아도 분노가 치민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고 6) 광주시장-변호사회, 5.18단체들 지역파워들이 집결하여 지만원 대책위를 만들어 공격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광주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양심에 따라 지방의 특이한 폭력과 정치적 파워에 구속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12014.10., 저서(5.18분석 최종보고서)를 통해 5.18은 순수한 광주시민들이 일으킨 소요가 아니라 북한이 만능의 맥가이버 공작요원들로 훈련시킨 공작요원 600명이 10.26 사건이후 삼삼오오 소단위로 침투하여 일으킨 국가전복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순전히 1995.7.18. 서울지방검찰청-군검찰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5.18관련사건수사결과1985.5. 안기부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근거와 결론은 순전히 팩트와 과학으로 구성되었기에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후 신청인1은 이에 대한 글들을 신청인1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하였고, 신청인2는 이 글들의 대부분을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신청인12002년부터 5.18관련 사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깊이 연구하여 3,500쪽 분량의 역사책 7권을 저술-발행하였습니다.

2015.5.경부터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교포영상분석팀19805.18 현장 사진들을 대거 발굴해내고, 그 현장 사진 속 얼굴들이 북한 고위직 인물들이라는 영상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자유게시판에 발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분석팀은 얼굴의 특징점들을 분석하고, 얼굴의 중요점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얼굴지문을 그리는 기하학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고, 이는 영상분석 기법의 교과서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법에 의해 북한의 얼굴이 발굴되면 그 순서에 따라 제1광수, 2광수. 이렇게 시작해서 15개월 동안 무려 제478 광수까지 발굴해 냈습니다. 이 광수 사진들은 5.18을 북한 특수공작용원들이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기존의 문헌적 결론에 사실감을 더 얹어주는 강조수단이 되었고, 지금은 국민들 사이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광수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이 유행의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쉽게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강조할 사항은 478명의 현장 얼굴들이 북한사람들의 얼굴이라고 했을 뿐, 결코 박남선과 심복례 등 광주-호남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광주의 피해가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북한특수요원들이 남남갈등을 획책하기 위해 저지른 피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한 단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 아니라 오로지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겠다는 학문적 애국적 동기에서 한 인생의 60-70대의 17년을 바쳐 꾸준히 연구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광주사람, 해남사람이 5.18단체들의 사주를 받아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소송에 나선 광주-호남사람들은 어째서 자신의 얼굴이 제 몇 광수의 얼굴과 일치한다는 데 대한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않고 그들이 제출한 1-3개의 흐미한 사진들을 내놓고 무조건 제 몇 광수의 얼굴은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출한 사진들과 동일인이다이런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인 매너로 피신청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없게도 광주의 법관들은 육안으로만 보아도라는 증명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반면 과학적 매너로 증명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판사의 일시적인 생각을 전문가의 공들인 분석 결과에 우선하였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전횡이라 아니라 할 사람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관할법원을 대법원이 지정해야 하는 이유

1, 관할법원에 대한 사법부 기율 애매

민사사건의 토지관할을 규정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1) 민사소송법 제2(보통재판적) 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2) 민사소송법 제18(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1)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 제15(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2. 광주법원의 횡포

광주 소재의 5.18관련자들은 5.18을 민주화운동과 다른 표현으로 역사관을 표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발행한 뉴스타운 호외지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고,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같은 내용을 다루는 가처분사건들과 본안사건들은 매우 혼돈스럽게도 광주지방법원이 관장하고 있습니다.원고들은 이 민사 소송 역시 토지관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서울 소재의 법원들로 이송해 달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이를 가각하고 광주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광주지역 법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을 광주법원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령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의 다툼에 대해 형사사건은 피고인 지역의 법원이, 민사사건은 원고 지역인 법원이 관할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사건이송 신청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8조에 의해 관할법원을 지정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은 5.18관련 사건에 대해 객관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는 광주지방법원이 5.18관련 사건에 관한한 광주지방법원이 비록 천재지변을 당하지 않았다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28조 제1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할 것입니다

3. 광주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이 5.18관련 사건들을 재판할 수 있는 객관적 위치에 있지 못하며 지역정서와 지역파워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5.18은 좌우 이념이 충돌하는 정치적 이슈이고, 5,769명의 5.18유공자들의 이해관계와 정부예산을 해마다 많이 타다 사용하는 5개의 5.18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매달려있는 민감한 이슈이고, 호남과 비호남의 지역감정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매우 위험한 이슈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대부분의 법관들은 사실상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 위치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이 아니라 사례입니다.

사례1: 지역검찰과 지역법원에는 지역감정과 지역의 이념적 상향으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결국은 타지역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데 해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지만원은 2002.8.12. 동아일보 의견광고에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표현을 하여 안양 주거지에서 광주검찰에 체포되어 수갑을 뒤로 채인 채, 6시간 동안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 벌되는 광주 검찰과 경찰로부터 온갖 언어폭력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매우 무서운 지역정서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성필 검사실에 도착하니 검사는 저를 때릴 듯이 노려보며 고함을 쳤고, 이웃 여성 검사는 이 자가 박사랑가~” 비아냥거렸고, 뒤로 채인 수갑을 2시간 동안 더 풀어주지 않으면서 조사를 받게 했고, 조사관은 마구 딱딱거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 부장판사 정경현(45)은 아버지 벌되는 이근우(66) 광주변호인을 향해 왜 서울사람 변호를 맡았느냐며 탁자를 치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떻게 광주법원에 지역정서가 없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 저는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101일 동안 감옥생활을 한 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왔습니다(2, 광주법원 판결서).

그러나 지만원은 출소하자마자 5.18관련 재판 수사-재판 기록 18만 쪽을 모두 입수하여 분석한 후 4(1,720)짜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을 펴내면서 그 머리말에 위 표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표현을 넣어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2008. 1. 24. 이었습니다.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놓고,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김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

광주법원에 대한 여론이 나빠 있었던 터여서인지 다행이도 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이송되었습니다. 안양검사는 피의자인 저를 구속하지도 않았고, 수갑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한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모두가 다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3, 판결문 참조). 이 역시 광주검찰과 광주법원에 지역정서가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례일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서 석명하겠지만 이번 전두환 및 지만원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처분사건 결정문을 보면 이 결정문은 증명된 사실들까지 무시하면서 막무가내식 판단들을 감정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광주법원이 있다는 것이 공포입니다.

사례2: 광주 고위급 인물들로 구성된5.18 유공자 심사위원 전원(10)을 총사퇴시킨 5.18관련자들의 폭력성(6)

2016.10.28. 중앙일보는 광주사람들이 5.18유공자가 되기 위해 5.18유공자 자격을 부여하는 심사위원회 및 심사위원 개인을 상대로 인신공격 등 집요하게 행패를 부려 심사위원 10명 전원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며 총사퇴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심사 때마다 몰려와 농성. . 과도한 재심청구” “법령.양심 따라 심사할 수 있어야”(4). 5.18 유공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10명 전원을 총사퇴시킬 정도의 폭력이 5.18관련자들의 폭력입니다. 더구나 5.18단체들은 광주-전남 일대에서 ‘5.18조폭으로 불리는 무서운 폭력집단입니다. 2002.8. 5.18부상자회 회장 김후식은 검은 유니폼과 군화로 복장한 12명의 어깨들을 데리고 서울 충무로 소재의 지만원 사무실에 와 집기를 부수고 5층 건물에서 사무를 보는 수백 명에게 공포감을 주었고, 이내 안양 지만원 주거지로 몰려와 승용차와 철문을 마구 파괴하고 수백 명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무력시위를 보였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와 안양경찰서 경찰관은 말리는 척만 하였습니다. 이런 폭력 앞에 광주 법관들이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차라리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사례3: 5.18단체가 서울 소재의 2개 방송사에 폭력행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31-5, 종편방송국 채널ATV조선이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방송을 경쟁적으로 전개하자, 5.18단체들이 상경하여 2013.6.10. 집단폭행을 감행했습니다. 방송사를 지키는 경찰들에 밀가루를 뿌리고, 건물 유리에 계란과 토마토를 뿌리고 철제 기물과 발로 유리창을 타격했습니다.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사들을 즉시 처벌하고, 전두환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이들의 주장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채널ATV조선 담당 간부 8명이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였습니다. 전두환의 추징금 압수가 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5.18단체들의 파워가 이 정도인데 하물며 광주법관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광주 MBC 촬영 뉴스(7)

http://youtu.be/zvr6D8Go7HY  

사례4. 5.18단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까지 와서 집단폭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8).

2016.5.19.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5법정에서는 5.18단체들과 5.18유공자들이 고소한 형사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에서는 버스가 대절돼 오고 다른 지역 5.18관련자 40여명이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의 인솔 하에 공판정을 차지하고 있다가 심리가 끝나고 퇴정하는 지만원을 향해 갑자기 집단폭행을 20여분 동안 가했습니다. 서초 경찰서 강력계는 12명의 혐의자를 찾아내 광주지검에 송치하였습니다 

 

사례5: 대형교회인 서울교회도 5.18단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9).

2008, 대치동 대형 교회인 서울교회담임목사(이종윤)님이 5.184.3에 대한 견해를 설교했다는 이유로 광주의 5.18단체들이 한 때 주일마다 올라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결국 교회장로들이 5.18묘소를 예방하고 사과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5) 교회까지 5.18단체들의 폭력 앞에 무릎을 꿇는 판인데 하물며 광주 법관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사례 6. 광주지역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5.18대책위에 거역할 광주법관 드물 것입니다(10)

1) 2017.06.30. 천지뉴스입니다. “5.18역사왜곡대책위 명칭 변경·역할 강화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로 개칭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 진실규명에 각계 역량 집중

윤장현 시장 “5.18 과제 해결 위해 광주공동체 힘 모으자

“5.18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돼온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518진실규명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선 이후 조성된 유리한 국면에서 제도적 방법을 통해 5.18왜곡·폄훼를 근절시키고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 이행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민·관 협치기구로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5.18민주화운동 진실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강화키로 한 것이다.”

한편 기존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일부 보수단체와 박근혜 정부의 5.18왜곡·폄훼가 극에 달했던 지난 20135.18단체법조계·시민단체, 언론계 등 343개 단체로 출범해 5.18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과 국회결의안 채택 등의 역할을 했고 지만원과 일베 등 5.18을 훼손하는 세력을 찾아내 명예훼손 고소 등 사법적 대응을 해왔으며,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5.18내용 수록, 헌법전문에 5.18정신 계승 명시 등을 정치권과 연대해 추진해왔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709

2) 광주MBC 보도입니다,

광주시장, 5.18단체들, 변호사 등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법률대응팀을 조직하고 지만원의 역사왜곡행위를 법적조치와 법률제정을 통해 금지시키는 범지역적 대응단체를 결성하여 지만원 개인에 대한 공격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의 법관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5.18 관련사건에 관한 한, 광주법원으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612X4tCDfXs

사례7.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광주인들의 지만원 증오

오마이뉴스의 현장취재 기사입니다(12). 2016.5.19. 당일, 오마이뉴스가 “5.18 폄훼 지만원, 멱살잡히고 머리 맞고라는 제목으로 낸 기사가 전재돼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내가 빨갱이냐!"

"똑바로 살아!"

"네가 자식을 잃어봤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법정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극우보수 논객 지만원(74)씨가 재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빠져나오자, 5월 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회원과 시민 40여 명이 지씨를 쫓아가며 거세게 항의했다.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이 지씨와 5월 단체 회원들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씨와 회원들은 몸싸움을 벌였다. 일부 회원은 지씨의 멱살을 잡고, 그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반대로 지씨를 옹호하는 한 노인은 "빨갱이"라고 외치며 한 회원의 손을 물었다. 이 회원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5월 단체 회원들의 항의는 법원 바깥에서도 이어졌다.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은 법원 앞에서 택시를 잡은 뒤 지씨를 태웠지만, 5월 단체 회원들은 택시 앞에 드러눕는 등 택시를 가로막았다. 실랑이가 5분가량 이어진 끝에, 지씨를 태운 택시가 출발했다. . . .

“5월 단체 회원들은 왜 지씨에게 화가 났을까

“. . . 이날 첫 공판에서 검사가 이와 같은 공소사실을 읽었다. 하지만 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설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5분 만에 끝났다. 지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시민운동을 한다고 말해, 5월 단체 회원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김영광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집행위원장은 "직접 현장에서 지만원씨를 보니까 5월 단체 회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면서 "또한 자신의 직업을 시민운동가라고 하고, 나중에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런 행위 자체가 5월 단체 회원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전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로부터 총을 맞은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난 세 아이의 아버지였고, 특전사 총까지 맞은 사람이다. 내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보이느냐"면서 "지씨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못하게 했다, 정부도 똑같은 세력이다, 정부가 지씨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보도 끝>

이상의 오마뉴스 기사를 보면 기자가 방청석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직업을 묻는 법관에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는 대답을 한 것이 5월 단체를 자극했다고 분노하였다 합니다. “현장에서 지만원을 만나니까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사설변호인을 선임하겠다”,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는 법정 대답이 5월 단체를 조롱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분노는 마음에 간직됐던 분노이지. 현장에서 지만원이 유발시킨 분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4. 결정문 및 판결문에 나타난 광주법관들의 횡포

1) 광주법원은 가처분 결정문 및 본안사건 판결문에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은 형사판례에 불과해 본 민사 사건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광주법원은 사건(2016카합 ) 결정문 제6쪽에서 법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 선고 9617851 판결을 들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판단하였고, 설사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며 그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선고 20066713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주법원이 인용한 2개의 판례는 피해자가 특정돼 있을 때에 관련한 판례일 뿐, 피해자가 특정돼 있지 않은 본 사건들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판례일 것입니다. 신청인들이 뉴스타운 호외지’ ‘시스템클럽 게시물’ ‘5.18영상고발화보에 게재한 글들은 모두 5.18에 대한 연구결과였을 뿐, 5.18단체들이나 개인들의 이름을 거명한 바 없습니다.

2) 가처분사건은 2심에서 1년 전에 심리를 종결하고도 결정문을 내놓지 않, 본안사건 1심은 피고측 증명 모두를 무시하고 횡포적 판결문을 썼습니다.

특히 본안사건 ‘2016가합51950’에 관한 가처분사건( )은 제1심에서 인용결정을 내린 후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사건)2016.9.7.에 심리를 종결하였지만 1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결정문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피고들이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백성남이 모두 5.18단체들에 떠밀려 위계로 소송에 참여한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만큼 명쾌한 증거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들은 위계소송에 나선 가장 상징적인 두 사람(박남선, 심복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기기혐의로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3) 법관이 사실을 조작하여 무조건 광주사람들이 유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측은 문제의 게시물과 게재물에서 증명이 있는 것들만 다루었고, 신과학으로 대두되는 영상분석에서는 분석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얼굴특징, 얼굴 고조, 기하학적 분석을 필하였으나, 광주-호남 지역에서 현장사진 속 얼굴이 북한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주장하고 나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사진 1-4개 내놓고 육안으로만 보아도 제 00 광수가 바로 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광주법원은 그들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묵살하였습니다. 사건 ‘2016가합51950’의 판결서 제13쪽입니다.

피고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쵤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원고 박남선, 심복례 등)의 얼굴 중 어느 특정 부분이 북한 지도층 인물들의 얼굴의 특정부분과 유사하게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촬용된 사람들을 북한특수부대원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박남선 등이 이 법정에서의 당사자 본인신문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원고 백성남의 경우에는 망 백용수에 관하여)이 한 역할, 위 각 사진이 촬영되었을 당시의 현장 상황, 당시 쵤영장소에 있게 된 사정, 총기의 입수경위 및 총기사용 방법의 숙달정도(원고 박남선, 곽희성의 경우)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은 원고 백성남(박남선의 오타로 보임), 심복례, 곽희성 및 망 백용수라고 판단된다

한마디로 눈을 뜨고 장기를 빼앗기는 듯한 어처구니없는 횡포입니다. 위 판단서 내용인 2017.7.7. 당사자 본인신문을 증13으로 제출합니다. 똑같은 본인신문 내용을 놓고 광주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옳다 판단했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사기소송을 한 증거로 보고 별도의 민사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더구나 광주법원은 가처분 사건에서는 심복례가 제62광수라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어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안 사건에서는 심복례가 제139광수라고 주장을 바꾸니까 심복례는 제139공수다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존경해 마지않는 법복을 입은 중견 법관들이 이런 누구나 비웃고 분노할 이런 코미디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박남선의 소송사기 내용

. 박남선은 제71광수가 바로 자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그는 원래 제71광수는 자기인데 지만원이 제71광수의 턱 부분을 변조하여 황장엽 얼굴과 비슷해 보이게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하지만 이는 허위 주장입니다.

박남선은 지만원이 자신의 사진을 변형시켜 황장엽의 얼굴 사진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고, 특히 황장엽의 사각턱과 같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사진 중 턱 부분을 변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제1,2호에 게재된 제71광수의 현장사진은 조선일보 사진DB에 보관 중인 사진입니다. 재판부에서 직접 조선일보의 사진DB에 찾아들어가 확인하면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습니다. 위 사진 찾기 경로는 구글에서 '조선일보 사진DB'에 들어간 다음 '광주민주화운동'을 검색하면 수많은 페이지들이 뜨는데, 그 중 47을 찾으면 제71광수의 사진이 제2열 제2째 및 제3열 제1째로 나옵니다. 따라서 사진을 조작했다는 박남선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원고들이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얼굴특징의 차이

박남선은 증4, 법원 속기록의 본인신문에서 제71광수의 얼굴에는 입, S형 커브, 사마귀 등 특징 점들이 발견되는데 자신의 얼굴에는 그런 특징점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심문조서 제10쪽 제5~7). 결국 박남선은 그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제71광수의 얼굴이 박남선의 얼굴과 다르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입니다.

. 신발에 관한 결정적인 진술

갑제4호증의 본인신문에서 박남선은 5.18. 일주일동안 광주가 피바다였기에 (낮에는 물론) 잠을 잘 때도 워커를 신고 잤다고 스스로 강조하여 진술했습니다(같은 제13쪽 제3). 그가 워커를 신고 잤다는 진술은 그의 종전 증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5, 105쪽 제19). 그런데 조선일보 이영배 기자가 1980. 5. 24. 촬영한 제71광수의 사진)에 의하면 제71광수는 검정색 사제 단화를 신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커를 신고 있던 박남선은 단화를 신고 있던 제71광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71광수가 소지한 무기에 관한 무지

) 박남선은 왼손에는 M16 유탄발사기, 오른손에는 소형 무전기를 들고 있는 제71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3, 3쪽 제1~6, 7쪽 하단). 그러나 반대신문 결과 그는 위 무기와 무전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들고 있었다는 총기를 그는 계엄군과 전투를 하는 도중에 노획했다고 주장하나(같은 제10쪽 제15), 그의 수기를 보거나 그가 상황실장자격으로 소속했던 학생수습대책위원회의 위원장 김종배, 내무담당 허규정 외무담당 정상용 등의 증언들(5)을 보아도 '학생수습대책위원회' 팀들은 계엄군과 전투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박남선은 5. 27. 새벽 계엄군이 도청진압 작전을 할 때 무력저항을 한 책임자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고 측 변호인이 유탄발사용 구성품과 유탄(실탄)에 대한 명확한 컬러 사진을 보여주었는데도 박남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한 점입니다(4, 11쪽 제1, 2). 만약 제71광수가 자신이라면 박남선이 자신이 들고 다니던 무기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 위 본인신문에서 M16유탄방사기의 완성품 사진을 보여주며 5.56밀리 총탄을 발사할 때와 유탄을 발사할 때 각기 어느 가늠쇠를 사용하는 것이냐고 묻자 박남선은 M16유탄발사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같은 제11쪽 제5~8). 당시 여러 종류의 무기가 방치되어 있었다면 그중 자신이 사용해본 적이 없는 무기를 선택하여 들고 다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 또 당시 공수부대는 M16유탄발사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수대원들은 아래사진 영상과 같이 M16X자 형으로 메고 뛰었습니다.

) 박남선은 무전기가 도청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같은 제11쪽 제10, 11) 무전기는 무기고 저장품목이 아니므로 이 처럼 산더미처럼 쌓아 놓을 소형 무전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5.18 사진들 중 무전기 사진이 거의 보이지 않은 것을 보아도 이 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위 진술은 거짓말입니다. 또 제71광수가 들고 있던 통신기는 워키토키로서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밴드가 좁고 통달거리가 작고 보안성이 없는 개인 또는 소규모 조직이 사용하는 아래 사진과 같은 민간용 워키토키입니다. 5.18당시 무전병이 지고 다니던 군용무전기는 위 사진의 영상과 같습니다. 따라서 박남선은 워키토키를 들고 있던 제71광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동행자의 신분에 대한 부지

(1) 박남선은 2017. 7. 7. 오후 위 본인신문에서, 71광수가 대장이 되어 한 남성을 체포해 가는 팀원들 8명의 사진(1,2)을 제시받고 이들 중 동행자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했고(심문조서 제9쪽 제19~21), 그가 1980. 5. 25. 도청에서 구성한 학생수습대책위원회핵심 멤버들인 김종배(위원장), 정상용(외무담당), 허규정(내무담당) 등은 위 팀원 8명 중에 없다고 진술했습니다(같은 제12쪽 제12~14). 그렇다면 박남선은 이들 핵심 유공자들과는 별도로 도청에서 사령관 노릇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2) 도청 앞을 장악한 무장어깨들은 북한군처럼 총을 거꾸로 메고 다부진 모습으로 출동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우측사진). 북한군인들만 총을 거꾸로 메고 한국군은 총구를 하늘로 향하여 메는 것이 관례입니다. 좌측사진에서는 작전을 수행하고 들어오는 지프차 조를 무전기를 든 다부진 사람이 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놓고 광주의 20대 일용직들로 구성된 시민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남선은 당시 25세의 트럭운전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도청을 자기가 지휘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박남선이 5. 23.에 이런 어깨들의 대장 노릇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아래 부분의 두 사진은 도청 정문 안과 밖이 완전히 분리되어 국경선이라도 그어져 있는 듯한 사진들입니다. 도청 내부는 자세가 범상치 않은 군병들이 총을 가지고 지키면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도청 밖은 광주시민들이 도청을 바라만 볼 뿐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니다. 광주 시위대는 일반 광주시민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층계급(하층계급)이 주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 도청 안의 사람들이 이런 광주의 기층인구들이라면 광주시민을 이처럼 2등 국민 취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도청 장악 일자에 대한 진술거부

박남선은 김창길, 김종배, 정상용, 허규정 등은 5. 23.에는 광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도청을 장악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런가요?라는 질문을 3차례나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같은 제13쪽 제6~8).

(2) 심복례의 소송사기 내용

. 심복례는 제62광수도 되고, 139광수도 된다는 두 가지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한 2015카합636의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신청인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백성남은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6). 당시 심복례는 자신이 제62광수(리을설)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기한 고소사건(7,8)에서는 주장을 변경하여 본인이 제139광수라 하였습니다. 심복례는 심문장에서 제62광수와 제139광수는 모습과 역할이 매우 다른데, 주장을 바꾼 이유를 묻는 심문에도 모른다. 바꾸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4, 12, 13).

. 알리바이가 성립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기망하였습니다,

) 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중 사이버추모공간에는 김인태(1묘역 1-4)란이 있고 거기에 심복례의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증언이 있습니다(7호증).. 원고들의 대리인이 2017.7.7. 광주법정에서 심복례에게 위 글을 찬찬히 읽어주면서 이 내용이 맞느냐고 심문하자 심복례는 , 그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4, 7, 8). 여기에는 남편 김인태1980519일경 광주로 떠난 후 열흘이 넘게 소식이 없었고, 5월 말께 장을 보기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면사무소 직원에게서 김인태씨의 사망통지서가 면사무소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김인태씨가 사망에 이른 경위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심지어는 그가 연행되고 바로 숨을 거두었는지, 구타에 시달리다 버려지기 직전에 숨을 거두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는 증언이 적혀있습니다(11).

) 구글의 '망월동 가매장'이라는 사이트도 개설되어 있는데 심복례는 1999. 5. 여기에도 김인태의 주검에 대한 증언을 하였습니다(12). 이에 따르면 시누이 등 동네사람들과 함께 해남에서 목포를 경유, 도청에 도착한 시각이 5. 30. 오전 8였고, 시에서 내준 버스를 타고 곧장 망월동에 가서 가매장 직전의 남편을 처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열흘 후쯤(529일로 추정) 막내아들 동일이를 들쳐업고 농협­면사무소 바로 옆­에 비료를 사러 나갔다가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산이면사무소 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아주머니 면사무소로 남편의 사망통지서가 왔으니 빨리 가보세요라고 말해 곧장 면사무소로 갔습니다. 사망통지서에는 남편이 망월동 묘역에 가매장되었으니 29일까지 와서 시신을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을 보고 통지서가 해남 산이면사무소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광주로 나가는 교통편이 많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다음날인 30일 아침 6시경 시누이와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똑딱선을 30만원에 빌려 목포까지 나왔습니다.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버스를 타고 도청 앞에 도착하니 아침 8시쯤 되었더군요. 도청 앞에는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시에서 내준 버스를 타고 곧장 망월동 묘역으로 출발했습니다. 망월동에는 이미 구덩이를 파놓았고 관은 한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에 시신을 15구씩 확인 매장한다고 했는데,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고 함께 온 시누이, 동네 어르신들과 장례를 치렀습니다. 관 뚜껑을 열자 남편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고 핏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식구라 남편의 체격이나 형상을 알아보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시신의 형태는 어떻게 죽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몸에 피가 낭자하고 부어 있었습니다. 최근 묘를 이장하면서 시신을 재부검해보니 심한 구타로 인한 두개골 압박골절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12)라고 자세한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 139광수가 촬영된 날은 1980. 5. 23.이고 관이 진열된 장소는 도청 상무관이었습니다(10). 따라서 망월동 묘지에서 5. 30. 남편의 관을 처음 맞이한 심복례는 제139광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4) 법관이 전문가의 영역을 침범하였습니다.

사건 2016가합51950 판결서(13)18쪽입니다. “판사가 직접 판단해 보니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입입니다. 이는 법관이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능멸하는 것으로 법관의 판단 범위를 많이 넘은 것입니다. 전체주의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판단입니다.

노숙자담요가 작업한 작업방식, 작업시간, 구성원 등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과 이 사건 화보집에 수록된 북한군 소속 인물들 사진의 촬영 시점, 촬영 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화보집에 수록된 518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 인물들과 북한군 고위관료들이 동일인이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

이 판결내용에는 첫째 사실오인이 있고, 둘째 채무자, 노숙자담요팀, 노숙자담요에 얼굴분석을 의뢰한 수많은 정보매니어들이 15개월 이상 투입한 전문적 노력의 산물을 아무런 입증 증거 없이 법관이 순발적인 생각과 편견으로 무시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처사가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관이 왕인 세상, “법관 맘이 지배하는 세상이 전개돼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독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결 론   

광주지방법원이 관장하고 있는 4개 사건들 중 신청인1이 피고인 사건은 4개이고, 신청인2가 피고인 사건은 2개 사건입니다. 행위지 역시 서울입니다. 신청인1의 사무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인 서초구이고, 신청인2의 사무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변호인들의 사무소 역시 서초구입니다. 4개의 사건을 광주법원 아닌 객관성 있는 다른지역 법원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 사건2016고단2095 공소장

2~5. 광주법원 사건 4

6. 광주 5.18유공자 심사위원 전원 사퇴

7. 광주MBC

8, 법정 폭행 동영상

9. 서울교회 폭행기사

10. 천지뉴스: 지만원 더 죽이지

11. 광주MBC, 지만원 공격용 범지방조직 활성화

12. 오마이뉴스 보도

 

2017.8.

 

신청인 지만원

()뉴스타운

 

대 법 원 귀 중

​2017.8.2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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