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재판 항소이유서(초안)
-8,200만원 때린 판결-
원심사건 2016가합51950
원고 박남선 외 13
피고 (주)뉴스타운 외 1
피고측은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합니다.
항소 요지
원심판결에는 핵심 쟁점들에 대한 심각한 사실오인, 사실왜곡, 법리오해 그리고 법관의 범위를 초월하는 월권이 있습니다.
원심의 법리오해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판례는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에 대하여
1) 원심은 판결서 제9쪽에서 “[1] 민법 제764조 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 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선고 96다17851 판결”)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에 우선하기 때문에 5.18단체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가 규정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들은 5.18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냈고, 기존의 검찰 보고서 등 5.18관련 정부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사실기록들에서 당시의 조사관들과 판검사들이 착안하지 못했던 중요한 포인트들을 처음으로 해석해 책으로 펴냈고, 그것들을 매체로 발표하였을 뿐, 단체의 수가 제한돼 있고, 단체원의 수가 제한돼 있는 원고단체들을 지적하여 비방한 바 없습니다. 5.18 관련자들은 소수의 5.18단체들, 구성원이 극히 제한돼 있는 5.18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등록된 5.18유공자 5,769명은 물론 5.18역사를 규명하는 데 앞장 선 광주시, 5.18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범 지역적으로 형성된 “5.18왜곡대책위” 등 수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5.18을 교육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들, 5.18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전남대학 등 그 수가 수만 수십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수에 불과한 5.18단체들이 특별나게 그들의 명예를 훼손당했다 주장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다는 판례이고, 이 판례는 바로 이 사건에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판례였고, 피고 지만원 역시 dl 판례에 의해 2012.12.27.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1,2,3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반면 원심이 내세운 [선고 96다17851 판결] 은 피해단체가 특정돼 있는 경우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전자의 판례는 피해자의 범위가 넓은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후자의 판례는 피해단체가 특정돼 있을 경우에 대한 일반론적 판례입니다. 후자의 판례로 전자의 판례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피고인이 2008.1.24.에 게시한 글이 무죄 받은 것과 호외지 기재에 대한 판단은 달라야 한다는 판시에 대하여
원심은 또한 판결서 제14쪽에서 (3)에서 “피고 지만원은 2008.1.24. 이 사건 홈페이지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고,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돠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이유로 5.18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싱은 있으나, 위 일시에 작성한 글과 이 사건 호외 등에서 게시한 글은 그 사실관계가 다를 뿐 아니라 적시한 사실의 구체성, 표현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크고 글을 게시한 매체의 성격, 전파 종도도 달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호외에 게시된 글은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들의 관점에서 한 평가라기보다는 위 원고들을 비롯한 5.18민주화유공자 및 관련자들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 지만원이 2008.1.24.에 게시한 글은 그 매체가 전파성이 약한 홈페이지(시스템클럽)에 불과했고, 그 내용이 포괄적이라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에서의 호외지는 전파정도가 홈페이지와는 매우 다르고 게재글의 내용, 구체성, 표현의 정도가 무죄를 받았던 지만원의 2008.의 글과 매우 다름으로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원고들을 비롯한 5.18민주화유공자 및 관련자들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오인이자 법리오해입니다. 피고 지만원이 무죄를 받은 것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관한 판단에서가 아니라 해당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바 그대로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따라 당시 14명의 5.18단체 및 그에 속하는 고소인들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고, (2) 피고 지만원의 게시글은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게시한 것이 아니라 5.18 역사를 피고의 관점에서 수사기록과 북한자료 등 수많은 자료들을 모아 저술한 4권짜리 책의 머리말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피고 지만원이 펴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4권 1,720쪽)의 결론은 5.18관련 대법원 판결이 억지들로 가득했다는 내용과 1980.5.21. 불과 4시간 만에 전남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의 무기고를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한 사실은 광주 20대의 콩가로 하층 계급과 어울릴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사건 호외지의 내용들은 이 결론에 광수사진만 더 보태진 것일 뿐 5.18을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했다는 결론은 피고 지만원이 2008.에 저술한 책 내용과 동일합니다. 원심 판결서 제5쪽 끝줄에도 “(3) 같은 해 9.16. 5.18광주침투 북 관 관 민 구성 600명 남한접수 원정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1면 기사로 하여. . ”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3. 5.18에 대한 사법적 평가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에 반하는 연구도 하지 말고 발표도 하지 말라는 판시에 대하여
원심 판결은 판결서 제17-18쪽에서 5.18에 대해서는 “5.18유공자법”들이 제정되어 5.18에 대한 명예와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1997.대법원 판결이 전두환 등 군부세력에 대한 내란죄를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에 반하는 허위시실들을 지어내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와 역사적 의의, 국민일반의 평가를 전면 부인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의 행위를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일단 국회와 사법부에 의해 정리된 역사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으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폭압이요 학자의 연구영역을 국가권력이 침범하는 월권입니다. 법원에는 5.18유공자법이 3개나 있고, 1997,대법원 핀결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와 반하는 역사관, 새로운 사실을 발표하지 말라고 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은 단지 피고인들의 발표에 범죄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전문가가 17년 동안이나 연구한 학문적 결실을 법원이 단 시간 내에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권력의 횡포이며 전체주의식 월권입니다. 피고 지만원은 (1) 대법원 판결이 어째서 잘못된 판단인지 (2) 어째서 5.18을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했는지에 대한 20여가지 근거를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위 (1) (2)에 대한 피고측 주장이 어째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 이미 민주화특별법이 제정돼 있고, 대법원 판단이 끝났는데 왜 그에 반하는 내용을 발표했느냐며, 발표 사실 자체를 범죄시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위 (1) (2) 항에 대해서는 이 서면 후반에 석명하겠습니다.
원심의 월권
광수를 접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숙자담요의 분석력과 기법과 분석의 구체성에 감탄하며, 그로부터 영상분석에 대한 지식을 학습해 왔습니다. 최근 뉴스 매체들에는 정부청사 출입을 얼굴인식으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영상분석 기법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소개된 영상분식 기법은 노숙자담요의 분석기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원심 판결서 제14쪽(2~8행)에는 그런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법관의 잣대로 무시하고 모독하는 판시내용이 있습니다.
“(노숙자담요가 작업한) 작업방식, 작업시간, 구성원 등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과 이 사건 화보집에 수록된 북한군 소속 인물들 사진의 촬영 시점, 촬영 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화보집에 수록된 5․18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 인물들과 북한군 고위관료들이 동일인이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
이 판결내용에는 첫째 사실오인이 있고, 둘째 노숙자담요팀, 노숙자담요에 얼굴분석을 의뢰한 정보매니어들의 전문적인 노력을 아무런 입증증거 없이 법관의 자의적 잣대로 무시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초법적인 처사입니다. 한마디로“법관이 왕”이라는 말로 밖에는 더 이상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원심의 사실 왜곡
피고측의 게시물과 게재내용들은 증명이 있는 것들만 다루었고, 신-과학으로 대두되는 영상분석에서는 분석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얼굴특징, 얼굴 구조, 기하학적 분석을 필하였습니다. 반면 원고 박남선 심복례 등은 하나같이 시진 몇 장 내놓고 “육안으로만 보아도 제 00 광수가 바로 나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들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묵살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서 제13쪽입니다.
“피고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원고 박남선, 심복례 등)의 얼굴 중 어느 특정 부분이 북한 지도층 인물들의 얼굴의 특정부분과 유사하게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람들을 북한특수부대원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고 박남선 등이 이 법정에서의 당사자 본인신문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원고 백성남의 경우에는 망 백용수에 관하여)이 한 역할, 위 각 사진이 촬영되었을 당시의 현장 상황, 당시 쵤영장소에 있게 된 사정, 총기의 입수경위 및 총기사용 방법의 숙달정도(원고 박남선, 곽희성의 경우)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은 원고 백성남(박남선의 오타로 보임), 심복례, 곽희성 및 망 백용수라고 판단된다”
위 줄친 부분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2017.7.7. 1심 공판에 출석한 박남선 등은 위계로 소송하였음을 법정에서 생생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진술한 현장 상황은 현장 사진의 배경과 전혀 어긋났고, 심복례는 제62광수인 것으로 인용 받은 후 다시 제139광수라고 주장을 바꾸었는데도 원심은 이 위계마저 인용하였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알리바이도 인용해 주었습니다. 이는 판단이 아니라 횡포로 보입니다. 박남선은 모든 질문에서 위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그 혐의가 너무 뚜렷하여 소송사기 혐의로 서울법원에 제소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위계 내용과 곽희성, 백성남의 위계에 대해 아래에 석명합니다.
1. 박남선의 소송사기 내용
1) 제71광수의 얼굴을 지만원이 위조했다는 박남선의 주장은 원심에서 허위인 것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박남선은 제71광수가 바로 자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그는 원래 제71광수는 자기인데 지만원이 제71광수의 턱 부분을 변조하여 황장엽 얼굴과 비슷해 보이게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을 ). 하지만 이는 허위 주장입니다. 박남선은 지만원이 자신의 사진을 변형시켜 황장엽의 얼굴 사진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고, 특히 황장엽의 사각턱과 같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사진 중 턱 부분을 변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을 제 호에 게재된 제71광수의 현장사진은 조선일보 사진DB에 보관 중인 사진입니다. 재판부에서 직접 조선일보의 사진DB에 찾아들어가 확인하면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원심뻡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진 찾기 경로는 ‘구글’에서 '조선일보 사진DB'에 들어간 다음 '광주민주화운동'을 검색하면 수많은 페이지들이 뜨는데, 그 중 제47쪽을 찾으면 제71광수의 사진이 제2열 제2째 및 제3열 제1째로 나옵니다. 따라서 사진을 조작했다는 박남선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원고들이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얼굴특징의 차이. 박남선은 법원 속기록의 본인신문에서 제71광수의 얼굴에는 입, S형 커브, 사마귀 등 특징 점들이 발견되는데 자신의 얼굴에는 그런 특징점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심문조서 제10쪽 제5~7행). 결국 박남선은 그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제71광수의 얼굴이 박남선의 얼굴과 다르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입니다.
3) 신발에 관한 결정적인 진술. 본인신문에서 박남선은 5.18. 일주일동안 광주가 피바다였기에 (낮에는 물론) 잠을 잘 때도 워커를 신고 잤다고 스스로 강조하여 진술했습니다(같은 제13쪽 제3행). 그가 워커를 신고 잤다는 진술은 그의 종전 증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을 , 제105쪽 제19행). 그런데 조선일보 이영배 기자가 1980. 5. 24. 촬영한 제71광수의 사진)에 의하면 제71광수는 검정색 사제 단화를 신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커를 신고 있던 박남선은 단화를 신고 있던 제71광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4) 제71광수가 소지한 무기에 관한 무지.
가) 박남선은 왼손에는 M16 유탄발사기, 오른손에는 소형 무전기를 들고 있는 제71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을 제3쪽 제1~6행, 제7쪽 하단). 그러나 반대신문 결과 그는 위 무기와 무전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들고 있었다는 총기를 그는 계엄군과 전투를 하는 도중에 노획했다고 주장하나(같은 제10쪽 제15행), 그의 수기를 보거나 그가 ‘상황실장’ 자격으로 소속했던 ‘학생수습대책위원회’의 위원장 김종배, 내무담당 허규정 외무담당 정상용 등의 증언들(을 )을 보아도 '학생수습대책위원회' 팀들은 계엄군과 전투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박남선은 5. 27. 새벽 계엄군이 도청진압 작전을 할 때 무력저항을 한 책임자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고 측 변호인이 유탄발사용 구성품과 유탄(실탄)에 대한 명확한 컬러 사진을 보여주었는데도 박남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한 점입니다(같은 제11쪽 제1, 2행). 만약 제71광수가 자신이라면 박남선이 자신이 들고 다니던 무기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다) 위 본인신문에서 M16유탄방사기의 완성품 사진을 보여주며 5.56밀리 총탄을 발사할 때와 유탄을 발사할 때 각기 어느 가늠쇠를 사용하는 것이냐고 묻자 박남선은 M16유탄발사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같은 제11쪽 제5~8행). 당시 여러 종류의 무기가 방치되어 있었다면 그중 자신이 사용해본 적이 없는 무기를 선택하여 들고 다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라) 또 당시 공수부대는 M16유탄발사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수대원들은 아래사진 영상과 같이 M16을 X자 형으로 메고 뛰었습니다.
마) 박남선은 무전기가 도청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같은 제11쪽 제10, 11행) 무전기는 무기고 저장품목이 아니므로 이 처럼 산더미처럼 쌓아 놓을 소형 무전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5.18 사진들 중 무전기 사진이 거의 보이지 않은 것을 보아도 이 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위 진술은 거짓말입니다. 또 제71광수가 들고 있던 통신기는 워키토키로서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밴드가 좁고 통달거리가 짧고 보안성이 없는 개인 또는 소규모 조직이 사용하는 아래 사진과 같은 민간용 워키토키입니다. 5.18당시 무전병이 지고 다니던 군용무전기는 사진의 영상과 같습니다. 따라서 박남선은 워키토키를 들고 있던 제71광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 동행자의 신분에 대한 부지
(1) 박남선은 2017. 7. 7. 오후 위 본인신문에서, 제71광수가 대장이 되어 한 남성을 체포해 가는 팀원들 8명의 사진(갑1,2)을 제시받고 이들 중 동행자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했고(심문조서 제9쪽 제19~21행), 그가 1980. 5. 25. 도청에서 구성한 “학생수습대책위원회” 핵심 멤버들인 김종배(위원장), 정상용(외무담당), 허규정(내무담당) 등은 위 팀원 8명 중에 없다고 진술했습니다(같은 제12쪽 제12~14행). 그렇다면 박남선은 이들 핵심 유공자들과는 별도로 도청에서 사령관 노릇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2) 도청 앞을 장악한 무장어깨들은 북한군처럼 총을 거꾸로 메고 다부진 모습으로 출동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우측사진). 북한군인들만 총을 거꾸로 메고 한국군은 총구를 하늘로 향하여 메는 것이 관례입니다. 좌측사진에서는 작전을 수행하고 들어오는 지프차 조를 무전기를 든 다부진 사람이 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놓고 광주의 20대 일용직들로 구성된 시민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남선은 당시 25세의 트럭운전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도청을 자기가 지휘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박남선이 5. 23.에 이런 어깨들의 대장 노릇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아래 부분의 두 사진은 도청 정문 안과 밖이 완전히 분리되어 국경선이라도 그어져 있는 듯한 사진들입니다. 도청 내부는 자세가 범상치 않은 군병들이 총을 가지고 지키면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도청 밖은 광주시민들이 도청을 바라만 볼 뿐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니다. 광주 시위대는 일반 광주시민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층계급(하층계급)이 주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 도청 안의 사람들이 이런 광주의 기층인구들이라면 광주시민을 이처럼 2등 국민 취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 도청 장악 일자에 대한 진술거부. 박남선은 “김창길, 김종배, 정상용, 허규정 등은 5. 23.에는 광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도청을 장악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런가요?”라는 질문을 3차례나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같은 제13쪽 제6~8행).
2. 심복례의 소송사기 내용
1) 심복례는 제62광수도 되고, 제139광수도 된다는 두 가지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사건에서 심복례는 자신이 제62광수(리을설)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귀원은 심복례가 제62광수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위 사건에 대한 본안사건입니다. 본안사건에서 심복례는 “나는 제62광수가 아니라 제139공수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원심은 심복례의 변경된 주장을 또 인용하였습니다. 2017.7.7. 원심 사건 신문에서 심복례는 제62광수와 제139광수는 모습과 역할이 매우 다른데, 주장을 바꾼 이유를 묻는 심문에도 “모른다. 바꾸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같은 제12, 13행).
2) 알리바이가 성립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복례는 재판부를 기망하였습니다,
가) 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중 사이버추모공간에는 김인태(1묘역 1-4)란이 있고 거기에 심복례의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증언이 있습니다(을7 호증).. 피고들의 대리인이 2017.7.7. 광주법정에서 심복례에게 위 글을 찬찬히 읽어주면서 이 내용이 맞느냐고 심문하자 심복례는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같은 제7, 8쪽). 여기에는 남편 김인태가 1980년 5월 19일경 광주로 떠난 후 열흘이 넘게 소식이 없었고, 5월 말께 장을 보기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면사무소 직원에게서 김인태씨의 사망통지서가 면사무소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김인태씨가 사망에 이른 경위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심지어는 그가 연행되고 바로 숨을 거두었는지, 구타에 시달리다 버려지기 직전에 숨을 거두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는 증언이 적혀있습니다(을 ).
나) 구글의 '망월동 가매장'이라는 사이트도 개설되어 있는데 심복례는 1999. 5. 여기에도 김인태의 주검에 대한 증언을 하였습니다(을 12). 이에 따르면 시누이 등 동네사람들과 함께 해남에서 목포를 경유, 도청에 도착한 시각이 5. 30. 오전 8시였고, 시에서 내준 버스를 타고 곧장 망월동에 가서 가매장 직전의 남편을 처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열흘 후쯤(5월 29일로 추정) 막내아들 동일이를 들쳐업고 농협면사무소 바로 옆에 비료를 사러 나갔다가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산이면사무소 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아주머니 면사무소로 남편의 사망통지서가 왔으니 빨리 가보세요’라고 말해 곧장 면사무소로 갔습니다. 사망통지서에는 남편이 망월동 묘역에 가매장되었으니 29일까지 와서 시신을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을 보고 통지서가 해남 산이면사무소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광주로 나가는 교통편이 많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다음날인 30일 아침 6시경 시누이와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똑딱선을 30만원에 빌려 목포까지 나왔습니다.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버스를 타고 도청 앞에 도착하니 아침 8시쯤 되었더군요. 도청 앞에는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시에서 내준 버스를 타고 곧장 망월동 묘역으로 출발했습니다. 망월동에는 이미 구덩이를 파놓았고 관은 한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에 시신을 15구씩 확인 매장한다고 했는데,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고 함께 온 시누이, 동네 어르신들과 장례를 치렀습니다. 관 뚜껑을 열자 남편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고 핏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식구라 남편의 체격이나 형상을 알아보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시신의 형태는 어떻게 죽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몸에 피가 낭자하고 부어 있었습니다. 최근 묘를 이장하면서 시신을 재부검해보니 심한 구타로 인한 두개골 압박골절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을 )라고 자세한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다) 제139광수가 촬영된 날은 1980. 5. 23.이고 관이 진열된 장소는 도청 상무관이었습니다. 따라서 망월동 묘지에서 5. 30. 남편의 관을 처음 맞이한 심복례는 제139광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3. 곽희성(1961)의 위계에 대하여
1) 상황에 대한 주장의 허위성
(1) 원고 곽희성은 자기가 제184광수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자신은 YWCA 옥상에서 카빈소총을 메고 보초를 서고 있으면서 도청에서 부르는 애국가를 따라 부르고 있다가 촬영되었다고 주장합니다(녹취서 제2쪽 끝부분). 그는 총은 그냥 들고 있었고, 총기 다루는 방법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같은 제7쪽 제2행). 그러나 이 진술은 이치나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가 총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며고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5.18측 변호인(임태효 김현무 이소아 홍지은)은 2017.8.1. 참고서면을 통해 아래 동영상을 제출하면서 아래 동영상의 3분45초부터 58초까지 광주YWCA 빌딩 옥상에서 5명의 무장 시민이 도청을 내려다보면서 도청 앞 시민들이 부르는 애국가를 따라 부르고 있었고, 그 중의 1명이 19세의 곽희성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캡처하여 제84광수(구춘학)이라 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5.18연속기획보도 33년전 오늘 제6편 주먹밥광주”(2013.5.22. 방영)
https://www.youtube.com/watch?v=hjlgaytowos&list=PLCm8IeJ9eI2CSmXz1Ooc0PtRREhijm7AN&index=6
위 동영상에 나타나 있는 5명은 높은 건물 옥상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손을 흔들며 환호하고 노래 부르는 시민들이 까맣게 내려다보입니다. 이들 5명은 숙달된 자세로 카빈소총을 사격 준비 직전의 자세로 파지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복장을 보나 총의 파지 자세를 보나 이들 5명 중에는 제184광수가 없습니다. 변호인들 주장대로 제184광수가 오른 손으로 총을 파지 한 채 돌아섰다면 돌아 선 자세에서도 총은 오른 손에 쥐어졌어야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184광수는 이들 5명의 일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1층에서 군중과 함께 있으면서 촬영된 것입니다. 위 동영상에서 캡처한 한 정지 화면을 보면 제184광수의 배경에는 아파트 건물 1층 플랫홈이 보입니다. 맨 아랫층 수평구조물과 2-3층 구조물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상에서 촬영된 사진을 놓고 높은 건문 옥상에서 보초서다가 찍힌 사진이라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진들은 계엄군을 축출하고 난 다음의 자축 파티를 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5.22.는 갑자기 변화한 상황이 낯설어 멍했고, 5.23은 독일 기자 힌츠페터가 마음먹고 촬영을 했습니다. 제184광수는 애국가를 부를 때 기뻐하지 않았고 수동적으로 부르는 자세였습니다.
(2) 그는 또 입대 전이라 소총 다루는 법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메고만 있는 상태로 보초를 섰다고 주장합니다. 무기를 사용할 줄도 모르면서 무기를 들고 있는 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또한 작전의 중요한 지형지물인 고층 빌딩을 총도 쏠 줄 모르는 이런 어린 사람에게 일임할 조직은 없습니다. 또한 보초를 서려면 반드시 통신수단을 가동해야 합니다. 높은 건물 옥상에서 보초를 선다는 것은 시야가 좋은 높은 곳에서 주위상황을 잘 내려다보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무전병처럼 보고하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곽희성에게는 그런 임부부여나 수행실적에 대해 전혀 밝히지 못했습니다.
2) 얼굴 생김새에 대한 주장의 허위성
(1) 기록상의 제184광수와 원고 곽희성의 얼굴사진을 아래와 같습니다.
(2) 피고측 변호인이 물은 “카빈총을 든 인물은 얼굴이 길고, 광대뼈가 크게 돌출돼 있고, 코가 매우 크고, 눈썹이 일자이고, 턱선이 뾰족하고, 이른바 아구 부분이 강하게 튀어나왔고, 당시 남한에서는 드물었던 장발에다 화이버 모를 썼고, 콧수염을 길렀고, 얼굴형이 좀 험악해 보이는 30-40대 얼굴로 보이지요(같은 제2쪽)?” 라는 신문에 대해, 곽희성은 생김새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고, 단지 당시에는 “장발이 유행”이었다는 답변만 하면서 얼굴 특징을 따지는 질문을 동문서답으로 회피하였습니다(녹취서 제6쪽 제7행)..
(3) “곽희성이 고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한 얼굴들은 매우 어려 보이고, 광대뼈가 없고, 눈썹이 초승달처럼 동그랗고, 얼굴형이 곱상하고, 턱선이 완만하게 둥글어 보이지요?”라는 질문에 곽희성은 고소장에 제출한 사진은 1982년 사진인데 그 때는 면도도 하고 머리도 짧게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5.18때는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고 세면도 못한 상태라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같은 제6쪽 제11, 12헹). 그러나 두 사진의 차이는 면도와 두발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 구조와 생김새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184광수의 특징은 두툼한 입술, 힘 있는 광대뼈, 긴 얼굴, 묵직한 코, 매서운 눈매, 일자 눈썹, 뽀족한 턱선, 단련된 뼈대 등이며 이 얼굴을 30-40대의 얼굴이지 20세의 얼굴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곽희성은 법정 신문을 통해 왜 본인이 제184광수와 같은 얼굴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고, 설명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설명 하려하지도 않았습니다.
3) 기타 답변의 문제점
(1) 원고 곽희성 역시 5.18단체로부터 “당신이 184광수로 지명됐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소송에 임했습니다(녹취서 제5쪽 제6~8행). 원고 곽희성은 피고 지만원이 광주 문화방송을 듣고 피고들에게 행여 피해가 될까 하여 2015. 10. 21. 곧바로 삭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녹취서 제5쪽 제16~19행).
(2) 문제의 게시물에는 피고 지만원이 아니라 필명 ‘각성’이라는 네티즌이 노숙자담요에게 제184광수의 얼굴이 북한의 권춘학 얼굴과 유사해 보이니 전문적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노숙자담요의 감정이 수록돼 있지만 원고 곽희성은 이 내용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였습니다(제5쪽 말미~제6쪽 제1행).
(3)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 곽희성은 법정신문을 통해 왜 자신이 제184광수와 같은 얼굴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고, 설명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4. 원고 백성남의 위계
1) 원고 백성남이 제출한 그의 작은 아버지 백용수의 사진 3매는 5.18 전후에 촬영된 사진들이라고 합니다(녹취서 제3쪽 제1~7행). 백용수와 제176광수의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사진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인상이 전혀 다르고 제176광수는 김진범(갑10호증의 4)과 매우 유사합니다.
2) 원고 백성남은 백용수의 목 부위가 빨간색으로 변해 있어서 금방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같은 제5쪽 하단),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영상을 틀어 백용수가 나오는 화면을 정지시켜 보여주었으나, 백성남은 “보아도 모르겠다”고 답하였습니다(같은 제6쪽 제5행). 위 원고는 제176광수가 백용수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입니다. 피고들의 대리인 제176광수 사진(갑10호증의 4)를 보여주면서 목 부위 어디가 어떻게 빨갛게 되었다는 것이냐 질문했습으나, 백성남은 백용수가 늘 음식을 먹으면 목에 고여 저희들보고 만져달라 해서 빨개졌다고 답했습니다(녹취서 제5-6쪽).
3) 피고들 대리인은 이어서 제176광수, 북한 김진범, 백용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전자의 두 사람은 얼굴의 여려가지 특징들 즉 코, 턱, 이미지, 아구, 얼굴형태(3각 얼굴)을 공유하고 있지만, 백용수의 얼굴에는 그와 같은 특징이 전혀 없다고 일일이 열거하여 물었지만, 원고 백성남은 이 질문내용을 뒤집는 답변을 하지 않고 대답회피 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요지로 일관했습니다. 제176광수와 북한의 김진범은 두 얼굴 모두가 하관이 뾰족하게 바르고, 매우 특이한 모양의 코가 두 사람 사이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눈썹, 눈매, 인상이 동일해 보이지 않느냐고 신문하자, 백성남은 “닮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다릅니다”고 부인했고(같은 제6쪽 제6~8행), 제176광수와 김진범의 코 모양, 턱 모양이 양자 일치하는데 백용수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물음에 백성남은 “인상을 가지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턱이 뾰족하냐 동그라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라 대답을 회피했고(제6쪽 중하단), 전자의 두 얼굴은 삼각형 얼굴이지만 백용수의 얼굴은 직사각형의 얼굴이 아니냐고 묻자 백성남은 “잘 모르겠다, 인상에 대하 자꾸 몰어 보시는데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것은 정형과 의사에 물어 보십시오”라고 답했습니다. 백성남의 능력을 가지고는, 얼굴 사진을 놓고 제176광수가 백용수라고 주장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4) 피고들 대리인은 녹취록 제7쪽에서 노숙자담요가 제176광수와 북한의 김진범이 어째서 같은 인물인지에 대해 기재한 게시문 자료를 인용하여 결정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영상분석가인 노숙자 담요는 ‘눈썹, 미간, 눈의 외선형, 눈아랫두덩, 콧대, 산근, 인중, 입술, 턱, 귀 모두 일치합니다. 특히 김진범 만의 부인할 수 없는 특징적인 일치점은 왼쪽 눈 미간쪽 눈썹 아래에 보이는 눈안쪽 끝 바로 위 직경 약 1cm정도의 넓이로 갈색의 옅은 사마귀 기미점이 3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일치하며, 왼쪽입술 끝 아래에 있는 잔근육의 융기면적과 융기정도가 똑 같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설명 중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지적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백성남은 ”눈매가 다르고 눈 크기기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노숙자 담요는 12개의 얼굴 특징을 열거했는데, 백성남은 단지 ”눈매와 눈의 크기가 다르다”는 대답만 하였습니다. 백성남은 그가 가장 크게 내세운 “백용수의 목부위”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백성님은 게시글에 대한 아무런 분석 없이, 그리고 근거 없이 5.18기념재단의 권고에 따라 무조건 제176광수는 백용수라는 주장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원고 백성남(백용수 신부 조카) 역시 5.18단체로부터(상임이사 김양래) “당신이 176광수로 지명됐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소송에 임했습니다(녹취서 제4쪽 제11~13행). 위 원고는 피고 지만원이 문화방송을 보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게시글을 2015. 10. 21.에 삭제한 사실을 아느냐는 피고 측 대리인의 질문에 원고 백성남은 “아이들한테서 들어 알고 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제5쪽 제4, 5행). 그런데도 원고 백성남은 피고 지만원이 착오를 한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피고 지만원을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처벌해 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제5쪽 제12, 13행).
원심의 사실 오인
1. 피고들이 주장하는 북한특수군 600명은 순전히 신빙성 없는 영상분석에 기초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서 제18쪽에서 “피고들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북한특수군 600명 주도)의 주된 근거를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얼굴과 어느 특정 부분이 북한 지도층 인물들의 얼굴 사진과의 비교분석 결과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밝힌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호외에서 적시한 5.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판시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북한특수군 600명이 5.18을 주도하였다는 주장을 순전히 사진분석에 근거하였다고 판시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입니다. 피고들이 발굴한 광수는 모두 478명이고, 이들 중에는 부녀자들, 어린이들, 군장성들, 예술인, 외교관, 공작원, 체육인, 여성 등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중 북한특수군 광수는 189명에 불과했습니다. 북한특수군 600명이 5.18을 주도했다는 결론은 호외지가 발간되기 근 2년 이전인 2014.10.에 발간된 ‘5.18분석 최종보고서’ 표지 글에 기록돼 있습니다. 북한특수군 600명의 주된 근거가 광수사진 분석이 아닌 것입니다. 원심법관이 보기에 영상분석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그런 신빙성 없는 영상분석을 근거로 하여 ‘5.18을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전문가 영역을 법관이 짓밟은 월권에 해당하고, 사실오인에 기초한 판단입니다. 법관에게는 전문가의 교과서적인 분석내용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
2. “천주교재단”이름으로 1987.에 발간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대한 피고측 주장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은 판결서 제11쪽 (3)항에서 피고들이 “천주교재단”을 빨갱이 집단이고, 북한과 공모공동하였다는 비판을 한 피고들의 근거가 (1) 15점의 얼굴 사진의 출처가 명시돼 있지 않고, (2)북한자료센터 도서목록 기록에 ‘북한 원전’으로 표기돼 있고, (3) 한민전 평양본부가 1990. “아! 광아주여!”라는 제목으로 15구의 얼굴사진을 공유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오인입니다.
여기에는 피고측이 제출한 2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누락돼 있습니다. (1)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는 묘지 관리 대장이 있고, 사이버추모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사망한 민간인은 모두 166명이고, 그 중 12명은 신원불상입니다. 나머지 154명의 망인에 대해서는 성명, 프로필, 얼굴사진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돼 있습니다. 만일 그 15점의 얼굴사진이 광주시민이라면 그들의 이름과 얼굴이 사이버추모공간에 모셔진 154점의 얼굴과 확인 대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장이 원심에 제출돼 있습니다. (2) 피고측은 1982년에 북한이 제작하여 남한에 살포한 삐라 사진과 기록을 원심에 제출했고, 그 삐라에는 위 15개의 얼굴 중 5개의 얼굴이 공유돼 있습니다. “천주교재단”이 북한 자료를 이용하여 화보집을 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판결서의 ‘피고측 주장’에 누락돼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실오인이고 이에 터 잡아 내린 판단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재단”의 당사자 자격
원심 판결서 제5쪽에는 ‘천주교재단’이 광주 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를 관장하는 최고 수준의 천주교단체이고,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천주교재단 녕의”로 발행된 것이라고 사실규정을 하였습니다. 갑제25호증을 보면 조직은 실로 방대합니다. 교구장 아래 사법을 대리하는 ‘교구법원’이 있고 ‘총대리’가 있습니다. 그 예하에 비서실, 참사회, 사제평의회,재무평의회, 사목평의회가 있고, 산하에 6개의 법인(카톨릭광주사회복지회, 광주평화방송, 광주카톨릭평생교육원,성골롬반학원, 광주인권평화재단, 광주카톨릭청소년회)이있습니다. 6개 위원회(직원인사위원회, 규정연구위원회, 교육위원회, 건축위원회,예산편성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있고, 1개 사무처와 5개 사무국(관리국, 사무국, 청소년사무국, 성소국, 사회사목국)이 있습니다(증60의 16쪽). 정부부처에 버금가는 방대한 조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놓고 신부 몇 사람이 가내수공업 규모로 운영하는 아주 작은 조직이라고 주장해 온 것은 거짓입니다. 이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거짓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7.대법원 판결의 의미
1981년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갑자기 뒤바뀌었습니다. 국가가 386주사파들에 점령되었고 민주화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1997년, 민주화에 아부한 대법원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심절차 없이 5.18을 다시 재판했습니다. 헌법이 유린되었습니다. 5.18이 ‘전두환의 내란’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검찰기록에 명시돼 있는 사실들은 1981년 것이나 1997년 것이나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세도에 따라 180도 달라졌습니다.
반공이 지배했던 1981년에는 5.18이 붉은 이념의 폭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린데 좌파가 지배했던 1997년에는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죄인이 됐습니다. 전두환이 죄인이 된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무조건 수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5.18은 민주화 운동인데 전두환이 탄압했다는 것”이 전두환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신기루였습니다.“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라도 증명됐으니,그것을 대 전제로 하여 판단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은 무효가 돼야 할 것입니다.
[1997.4.17.선고96도3376전원합의체판결],이것이 이른바 1997의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판결문은 무효입니다. 1) 대법원 판결문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5.18이 진정 민주화운동인가?”를 판단한 판시사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2) 5.18측 사람들은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3개 법안과 1997.대법원 판결을 내세우면서 “대법원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이미 인정했다 주장합니다. 3) 하지만“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문장이 처음 들어간 법안은 1990. 노태우 시절에 정치인들이 합의한 “광주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입니다. 4) 이어서 1995.12.21.에 김영삼의 말 한마디로 제정된 "5.18특별법"이 나왔고 2002년 “예우법”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타협하고 절충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5공 시대에 공안부서 등에 근무했던 인사들은 매우 뒤늦은 후회들을 합니다. 아무리 최규하 대통령이 “묻어라,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은 안 된다” 명령했지만, 그때 그 당시 공안차원에서 확실하게 규명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이 난국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노태우는 한술 더 떴습니다. 여소야대의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였던 그는 좌경화된 야당 정치꾼들에 놀아났습니다. 1990년,‘광주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했습니다. 피해자 2,224명에 대해 당시 화폐로 1,43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자리 잡게 한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1990년 화폐로 많게는 1인당 3억1,700만원을 지급하고, 1990년 화폐로 많게는 매월 4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라는 법률입니다. 다른 유공자들과는 달리 5.18유공자만은 광주사람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광주시장이 지휘하여 선발하고, 이 선발결과를 대통령에 토스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5.18유공자들의 명예를 개국공신 급으로 존중하고, 5.18유공자에 대한 취직 명령권을 5.18단체에 부여하고, 모든 국가고시에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과목별로도 5-10%, 필기시험에도 5-10%, 실기시험에도 5-10%, 면접시험에도 5-10%를 각각 부여하라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6급 이상의 아들들에는 병역이 감면되어 공익으로 때웁니다..
이 국고금은 처음‘민주유공자’로서의 희생과 공헌이라는 명분으로 지급되었지만 1997.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좌익세력은 이들에게 주는 돈을 대폭 늘리기 위해 2002년 이른바 “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보상명목을 1개에서 3개로 늘리면서 보상 액수가 2-3배로 증폭되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5.18유공자들이 2017. 현재 5.769명으로 폭발했습니다. 권노갑, 한화갑, 이해찬, 함승현 등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정치인들이 5.18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이 ‘5.18민주화’가 들어간 법률들은 민주화의 대세를 이용한 억지요 횡포였습니다.
이런 민주회의 횡포를 1997년의 대법원이 높이 받들었습니다. 5.18을 다시 재판할 때 재판의 대전제로 사용한 것입니다.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헌법수호기관 내지 준-헌법기관이었고, 이 시위는 전국에 빠른 속도로 확산됐어야 할 민주화운동이었다.” 이 판결문은 사실과 법률로‘판단’한 것이 아니라 초법적으로 ‘전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대전제는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하에 정치인들이 타협하고 절충한 결과였을 뿐, 이 대전제가 과연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연구하거나 사법적 판단을 한 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매우 기이하게도 명백한 사실로 지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5.18의 진실을 밝히는 또 다른 차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짚고 가려는 것입니다. 저는 16년 동안의 연구 끝에 검찰 및 안기부 자료 등 정부문서들로부터 “5.18은 폭동이었고, 북한군 600명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반면 지난 두 시대 즉 1981년과 1997년의 조사관들은 음미력과 분석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똑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도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의심 자체를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팩트의 함수가 아니라 분석력의 함수였습니다. 팩트는 분명하게 있었는데 분석을 안 한 것입니다.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새로운 결과를 내는 데에는 게릴라작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한몫 했습니다. 미해군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통해 훈련된 분석력이 가장 큰 몫을 하였습니다. 국방연구원에서 8년 동안 분석능력을 향상시킨 것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학습한 북한의 생리와 공작전술에 대한 지식도 큰 몫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도 1-2년의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무려 17년이나 연구를 했습니다. 5.18에 대한 18만 쪽 자료를 정리하는 데만도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새로운 자료를 찾고, 정리한 것을 음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탈북자들로부터 구한 증언과 자료들은 참고로만 사용하고 증거자료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확실한 증거만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제 연구 결과를 과학적 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한 재래식 분석관들이 단 기간에 얻어낸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일 것입니다. 좁은 법정에서 극히 제한된 시간 내에 극히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법관들이 '판단'해 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2016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600명 개입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당시 광주는 치안부재였기 때문에 정보관들을 투입할 수 없어 광주사태 진상에 대해 깜깜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들은 변장을 한 채 각자도생하자며 도망갔고, 군은 정보관을 투입할 수 없었기에 그 누구로부터도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기자들은 다 광주에서 축출 당했고, 광주MBC와 광주KBS는 모두 불탔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의 광주는 완전히 보도부재, 공안정보 부재의 도시였습니다. 반면 당시의 현장들은 곳곳에서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촬영가들이었습니다. 북한이 촬영한 이 동영상들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는 즉시 광주비디오로 전환되어 광주-전라도 사람들을 순식간에 세뇌시키는 핵무기 역할을 수행했고, 다른 하나는 전세계로 방송되어 한국을 모략하는 핵무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북한이 촬영한 동영상들을 북한 이름으로 세계에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위르겐 힌츠페터는 북한이 촬영한 것을 외국기자의 이름으로 발표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몰래 몰래 숨어서 본 이 광주비디오는 황석영 이름으로 발생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 그대로 투영돼 있습니다. 북한이 제작해 전라도 지역과 좌파들에 뿌린 이 광주비디오만이 5.18에 대한 전라도 사람들의 진실이요 종교로 굳어진 것입니다. 1997의 대법원 역시 이 광주비디오 내용을 그대로 재판에 투영시켰습니다.
5.18 폭동, 북한이 주도한 증거
5.18 10일 동안의 소요에서 5.18.부터 21.까지의 폭동부분을 주도한 주체는 1995.7.18. 검찰이 발행한 “5.18광련사건 수사결과”가 지적했듯이 600명의 소위 “시민군”으로 명백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래 25개의 증거 중 제1 및 제2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증명됩니다. 따라서 본 항소이유서 본문에서는 제1, 제2, 제8항에 대해서만 석명하고 나머지 22개에 대해서는 소책자 “펙트로만 증명된 북한특수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 1980.5.21.상황 기록한 검찰보고서 9개 줄
2. 무기고 탈취 기록
3. 광주사람들 중 5월 18-21일 폭동 주동자 없다
4. 카빈총상 사망자 75%
5. 광주교도소 공격
6. 전남도청 2,000여발 폭탄조립
7. 대한민국 세뇌 시킨 광주비디오
8. 김영택기자의 500명과 5 ․18기념재단 500명
9. 1960. 신천박물관 모략수법,1980. 광주모략의 수법
10. 최미애와 무장괴한 조직 10명
11. 2015. 5 ․ 18, 광주시 시가행진에 나타난 김대중 - 김정일 캐릭터
12. 전남도청의 경찰복 사진
13. 북한에서 최고인 것에 5 ․18영예의 상징 부여
14. 매년 5월 북한 전지역 시군에서 5 ․18 기념-추모행사
15. 김일성이 직접 황석영과 윤이상을 불러 제작한 북한의 5 ․18영화
16. 국제신문 기자팀이 관찰한 북한군 시체 도둑매장 광경
17. 한국인이 아닌 시체 12구
18. 남북한이 만든 5 ․18영화 6편 모두에 영웅과 지휘부 없어
19. “시민군”정체 드디어 발견
20. 광주시와 5 ․18단체들이 공동하여 6개월간 개최한 사진전시전
21. 1999년 방송 3사가 애타게 찾은 5 ․18 현장주역 4명의 얼굴
22. 황장엽-김덕홍의 증언
23. 계엄군의 광주사랑
24. CIA보고서의 의미
25. 푸른눈의 목격자 ‘힌츠페터’의 정체
1. 1980.5.21.상황 기록한 검찰보고서 9개 줄
1995.7.18.에 민-군 검찰이 공동으로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증거자료 별책 1항, 이하 별책으로 호칭) 제92-93쪽에는 아래와 같은 9개 줄의 매우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02:30경 용산을 출발,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08:00경 광주에 도착한 20사단 지휘차량 인솔대는 광주공단 입구에서 진로를 차단한 수백 명의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공격을 받고 사단장용 짚차 등 지휘용 짚차 14대를 탈취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병 1명이 실종되고(수일 후 복귀),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09:00경 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이 아세아자동자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 56대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하였음.”
위 글에서 56대는 356대의 오타로 보입니다. 별책 제23쪽에는 200여대, 33쪽에는 305대, 76에는 328대 등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군상황일지, 안기부상황일지, 치안본부상황일지, 계엄사 등을 종합한 결과 저는 374대로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군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위 검찰보고서를 읽으면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1985년의 안기부가 그랬고, 1995년 검찰이 그랬습니다. 그냥 시위대가 20사단 차량 부대를 공격해 10여대의 지프차를 빼앗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시위대 600명이 모여 장갑차 4대와 수십 대의 차량을 탈취해 시내로 나갔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을 주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물론 게릴라와의 전투경험이 있는 제 눈에는 아래와 같이 읽혔습니다.
“시위대 3백여 명이 08시에 광주공단 입구(톨게이트 부근)에서 20사단 지휘차량부대를 공격했다”는 의미
군부대 이동 상황은 극비 중의 극비정보입니다. 이 극비정보가 이들 300여명의 폭도들에 넘어갔다는 뜻이 이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군 이동계획에 대한 극비정보를 빼낸다는 것은, ‘스스로를 5.18의 주역이었다고 주장하는 10-20대의 비조직 화된 광주의 콩가루 하층계급’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5월 26일, 도청, YWCA 등을 지켰던 광주사람들은 10~20대의 개념 없는 하층계급 70~1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좌익들은 이들을 ‘항쟁본부’라며 존재감을 풍선처럼 부풀려왔습니다.
조직화된 300명이, ‘이동 중인 현역부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배짱은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에 없습니다. 광주에는 이렇게 조직화된 순수한 민단인 300명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08:00에 정규군을 공격했다는 것에도 엄청난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적어도 06시 정도에는 300명의 시위자들 각자가 집에서 기상하여 최소한 07:00경 공격대기지점(Line of Departure) 근방에 집결하여 실무적 작전점검을 하고, 공격대기지점에 매복해 있다가 08시에 작전을 개시했다는 말이 됩니다. 어느 나라 군대에서건 이는 기본 틀에 속합니다. 광주의 10~20대 최하층 노동자 300명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집결지에 모여 작전 전 회의를 하고, 공격대기지점에 매복하고 있다가 정규부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 아마 지구촌에는 없을 것입니다.
“300명이 사단장 1호차를 포함한 14대의 짚차를 탈취한 후 그것을 몰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갔다”는 의미
이 300명은 전투력이 뛰어난 제20정규사단을 상대로 그 어려운 기습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정규군을 공격해서 이겼다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정규군이 자기들보다는 약하다는 사실을 먼저 평가한 후 자신감을 가져야만 감행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들 300명은 극비 중 극비로 취급되는 제20사단 이동계획을 사전에 파악했고, 이동하는 한국군이 자기들보다 취약하다는 사실을 평가한 결과 매복을 했고,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제20사단 차량부대를 패닉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14대의 짚차와 300명을 태울 수 있는 또 다른 차량들까지 운전하여 아세아자동차로 갔습니다. 극비정보 획득능력, 피아 전투력 평가능력, 전투부대 공격능력, 운전능력 모두를 다 갖춘 이 300명은 절대로 광주시민일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규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특별-특수 훈련을 이수한 맥가이버 집단의 실력 것입니다.
이들 300명은 왜 이 어려운 작전을 통해 짚차를 탈취해가지고 아세아자동차공장으로 직행했겠습니까? 아래에 설명하겠지만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의 무기고를 털 군용트럭이 필요해서였습니다. 한국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수행하려면 장갑차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은 군납업체인 아세아자동차공장에 있었습니다. 아세아자동차 공장의 벽은 요새의 벽입니다. 높고 견고하고, 철조망이 있고, 망루가 있고,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높은 망루에 모래 마대를 쌓고 기관총을 거치하고 여차 하면 발사할 준비를 갖춘 전투병들이었습니다. 이런 벽을 뚫고 그 많은 차량을 탈취하려면 삼엄하게 경비를 서는 경비병을 제압해야 합니다. 경비병과 싸우려면 총이 있어야 하는데 폭도에는 총이 없습니다. 싸우면 총 없는 600명이 전멸합니다. 총 없는 폭도 600여명이 총을 가진 경비병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기발한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짚차 등 14대의 짚차를 구태여 빼앗아 아세아자동차공장으로 갔다는 것은 “이 거 봐라, 20사단이 다 일망타진됐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으니 반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또는 “우리가 20사단 지휘부다. 문 열어라”는 식의 엄포용이었을 것입니다.
“09:00경 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이 아세아자동자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 356대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하였음.”이라는 의미
시위대 600여명이 아세아자동차 공장을 점거했다는 말은 경비병력이 순순히 경비를 풀고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갑차와 군용차를 수백 대 단위로 내주었다는 것은 차량키를 꽂아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장갑차와 군용차량들을 몰고 시내로 나갔다는 말은 자가운전 시대가 아니었던 광주에 장갑차를 4대씩이나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기술자들, 군용트럭을 300여대나 몰 수 있는 많은 운전사들이 광주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별책 74쪽(계엄사) 상단 표의 셋째 줄에는 탈취당한 차량이 군용 민수용 다 합쳐서 총 882대인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900대에 가까운 차량을 몰 수 있는 운전자들이 광주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많은 운전자들이 광주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600명은 부대이동에 대한 극비 정보도 얻을 줄 알고, 매복해 있다가 현역부대를 급습할 줄도 알고, 짚차를 몰고 다닐 줄도 알고, 장갑자와 트럭도 몰 수 있고, 곧바로 뒤에 석명하겠지만 38개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파악할 줄도 알고, 무기고 경비병을 단번에 제압할 줄도 알고, 무기고를 단숨에 부술 줄도 알고,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도 알고, 총기사용방법도 교육시킬 줄 알고(별책 14쪽), 뒤에 설명하겠지만 8톤트럭 분의 다이너마이트로 2,100여발의 폭탄을 조립한 매우 희귀한 기술도 보유했습니다. 실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600명 팀인 것입니다. 이런 맥가이버들이 600명 씩이나 광주에 있었다는 것 역시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상이 제가 검찰보고서에 기록돼 있는 9개 줄을 읽는 독해방법이었습니다. 이 9개 줄을 놓고 군-안기부-검찰-법관들이 읽은 방법과 제가 읽은 방법이 천지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특수군을 보지 못했고, 저만 보게 된 것입니다.
2. 무기고 탈취 기록
북한군의 모습은 5.21.자 상황을 정리한 검찰자료와 안기부자료 모두에 드러나 있습니다. 두 개의 문건이 다 비슷한 자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자료와 안기부 자료는 사실들만 나열해 놓고 이를 쥬스를 짜내듯이 짜서 정보를 가공해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두 자료들로부터 가공해낸 정보는 “600명의 폭도들은 21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를 털어 총 5.403정의 총기(별책 75쪽 가)와 8톤 트럭분량의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했다”(별책 189쪽 가)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공해 낸 위 정보가 없으면 북한군이 안 보이는 것이고, 위 정보가 있으면 북한군이 보이는 것입니다. 별책 77쪽 ‘가’에는 당시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195명에 불과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 78-82쪽을 보면 이들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구두닦이 껌팔이 자개공, 목공 철공 등 59개종의 하층직업들에 분산돼 있고 그 80% 정도가 10-20대입니다. 사망한 민간인이 154명, 이들 중 33명이 10대 전후의 아이들입니다(별책 57쪽). 별책 59-64쪽에는 나머지 사망자 119명과 신원미상 12명이 있습니다. 이 119명의 직업과 나이를 보아도 다 20대의 무직자와 식당종업원 급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5.18의 주역들이라며 5.18유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10세 전후의 33명을 제외한 5.18주역들은 사망자와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을 모두 합쳐봐야 불과 349명에 불과합니다. 600명의 절반 정도의 수자입니다. 이러한 직업과 이러한 나이에 속하는 광주시민 349명은 600명도 안되고 번개같이 날아다니는 맥가이버들도 아니었습니다.
1985. 안기부는 “5.18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별책 제2항). 이 책의 제55-71쪽에는 5.21. 낮 12시부터 털린 무기고 이름과 털린 무기 수량들이 박스 단위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냥 읽자면 매우 지루합니다. 그래서 귀찮다는 듯이 20쪽에 달하는 책장을 넘겨버렸습니다. 1980년대 안기부 분석관은 무기고 탈취 사항에 대해 별책 제23쪽 5~14줄에 걸쳐 아래와 같이 두루뭉술하게 정리했습니다. 한 마디로 폭도들이 아세아자동차에서 탈취한 차량들을 몰고 전남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무기고를 털었다는 무미건조한 내용입니다. 600명에 대한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난동자들은) 방위산업체인 아세아 자동차공장을 탈취, 군용 및 일반버스 등 200여대를 탈취, 이를 몰고 장성, 화순, 등지를 휩쓸면서 시위선동 및 무기탈취, 난동자들은 화순광업소 및 광주 소재 한국화약보급소에서 폭약, 뇌관, 도화선을 탈취한데 이어 광주 담양 나주 등 경찰서 파출소 및 예비군 무기고 등에서 무기, 탄약을 탈취하고. 시내 곳곳에서 총격전 및 방화.” (별책 제23쪽 5~14줄)
그러면 1995. 검찰은 무기고 탈취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95.7.18.에 민-군 검찰이 공동으로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제100~102쪽(별책 13~15쪽)에는 이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 정리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루뭉술 그 자체이며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무기가 피탈되었다”는 위 안기부 식 나열 그대로입니다.
“한편 시위대는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광산, 영광, 함평, 화순, 나주, 영암, 해남, 강진, 완도, 승주, 고창 등지로 진출하여 무기고를 확보, 무장하였는데, 13:00경, 광산 하남 파출소에 시위대 80여명이 차량 3대를 타고 와 칼빈 9정을 탈취하였고, 고속버스 트럭 등 10여대의 차량에 탑승한 광주시위대가 함평에 도착하여 군중 시위를 벌이고, 신광지서에서 총기 1백여정. 실탄 2상자를 확보하였고, 13:35경 화순 소재 4개 파출소에서 총기 460여정과 실탄 1만발을 탈취하였고, 14:00경 나주 남평지서 무기고에서 칼빈 20여정과 실탄 7~8상자를 탈취하고, 광주에서 내려온 시위대와 나주시위대가 합세하여 나주 경찰서에 진입, 군용 레카차로 무기고를 파괴하고 칼빈 5백여정, M1소총 2백여정, 실탄 4만 6천여발을 탈취하였고, 15:35경, 화순광업소에서 칼빈 1,108정, 실탄 17,760발, 화순 동면지서에서 M1 72정, 칼빈 296정, AR 1정, LMG 1정, 실탄 1만4천여발을 탈취하였고, 이날 하루 동안 일신방직, 호남전기, 연초제조창, 영암경찰서, 화순경찰서, 지원동 석산화약고, 한국화약, 강진성전파출소, 등을 급습하여 칼빈, M1. AR. LMG 등 총기 4천9백여정, 실탄 13만여발, TNT 10여상자, 수류탄 2백7심여발을 탈취하였다”
“시위대는 이들 무기를 가져와 광주공원과 학운동에서 분배한 후 총기사용교육을 실시하였고, 15:00경, 광주공원에서 무기를 분배받은 시위대가 짚차를 타고 시내를 돌면서 상황을 전파하였으며, 17:00경에는 광주공원에서 총기사용교육을 받은 시위대들이 조를 편성하여 정찰, 도청감시, 외곽도로 경계 등의 임무를 부여받고 시내 요소에 비치하기 시작하는 등 이른바 ‘시민군’이라 불리우는 무장시위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음”(별책 13~15쪽)
이상과 같이 1985년의 안기부도 1995년의 민-군 합동검찰의 수사관들도 다 같이 원천자료만 나열했던 것입니다. 두 시대의 수사관들이 다 같이 “맥가이버 능력으로 훈련된 600명의 폭도들은 21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를 털어 총 5.403정의 무기를 탈취했다”는 산뜻한 정보를 가공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탈취당한 무기고들을 나열한 것으로부터는 북한군에 대한 희미한 실루엣조차 얻을 수 없지만,
“시위대 600명은 부대이동에 대한 극비 정보도 얻을 줄 알고, 매복해 있다가 현역부대를 급습하여 이기는 능력도 가졌고, 작전분석도 할 줄 알고, 짚차를 몰고 다닐 줄도 알고, 장갑차와 트럭도 몰 줄 알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비밀시설로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파악할 줄도 알고, 사전 예행연습을 통해 38개 무기고를 향해 질주 할 줄도 알고, 무기고를 지키는 경비병을 제압할 줄도 알고, 무기고를 단숨에 부순 후 5,403개의 총기를 탈취할 줄도 알고,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도 알고, 총기사용방법도 교육시킬 줄 알고(별책 14쪽), 8톤트럭 분의 다이너마이트로 2,000여발의 폭탄을 조립할 줄 아는 매우 희귀한 기술도 보유한 실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분석 내용에서는 북한군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 김영택기자의 500명과 5.18기념재단 500명
1) 김영택 기자의 외지인 500명
광주출신 동아일보 기자 김영택이 검찰에서 “복면한 500명”이 무기반납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싸우자고 선동한 사실을 증언하면서 그 500명의 외지인이 전두환이 광주사태를 키우기 위해 위장 침투시킨 정부군일 것이라고 믿는다는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수상한 집단 500명에 대한 해석은 달랐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아래는 그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5월22일 광주시내]金泳澤 당시 동아일보 광주주재기자의 5·18
『500여 명의 시위대를 新군부 측이 의도적으로 투입시켰다』(金泳澤씨의 주장)
진술조서(제2회·1996년 2월7일·요지)
金泳澤(당시 동아일보 광주 주재기자)
문 진술인은 5·18 광주사태와 관련하여 당청에 왜 서신을 우송했나요.
답 서신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5·18 광주사태는, 全斗煥 보안사령관 등 新군부 측에서 12·12 사건을 통해 군권을 장악하고 다시 정권까지 갈취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광주시민들을 폭도화시킨 후 이를 진압함으로써 결국 정권장악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주기 위해서 제가 위와 같은 서신을 우송하여 드린 것입니다.
문 그럼 全斗煥 등 新군부 측에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광주사태를 유발하고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라는 말인가요.
답 예, 제가 5·18 광주사태 당시에 동아일보 광주 주재기자로 재직하면서 느낀 바로는 분명히 5·18 광주사태는 全斗煥 등 新군부 측에서 의도적으로 야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진술인은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위현장에 투입된 상황을 실제로 보았나요.
답 예, 제가 당시 취재하면서 위와 같이 항쟁본부에서 스피커를 통하여 발표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그 당시 도청 앞 광장에 20~3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자 기존의 시위대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고, 서로 간에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문 그전에도 연·고대생 30여 명이 광주시내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답 위와 같이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 500여 명이 광주시내에 나타나던 날 10시45분에 저는 도청 앞에서 취재하고 있었는데, 항쟁본부에서 스피커를 통하여 연·고대생 30명이 광주에 도착했다고 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영행사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 위와 같이 대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新군부 측에서 의도적으로 투입했다면, 왜 시위대 측인 항쟁본부에서 그들을 환영했을까요.
답 그것은 시위대들이, 그 대학생들을 新군부 측에서 의도적으로 위장투입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 다음날인 5월23일 오후경 복면부대가 나타나 시위를 더욱 과격화시키고 확산시켰다고 했는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위하던가요.
답 저는 당시에 도청 앞 및 금남로 일대에서 복면부대들이 하는 시위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그들은 수십 대의 버스와 트럭 등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몽둥이를 각자 하나씩 들고 차량을 치면서 『全斗煥 물러가라』, 『신현확 물러가라』, 『계엄해제하라』, 『金大中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위에 있는 기존의 시위대들로 하여금 시위를 과격하게 하도록 유도했으며, 그때부터 시위는 더욱 가열되고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시위대학생 등이 총기를 반납하고 대화로써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며 총기를 반납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하여야 한다』고 외치면서 시위를 과열시켰습니다.
문 진술인의 서신내용을 보면 위 복면부대들은 정규 정보원이 아니라 무연고자인 광주 무등갱생원 원생들로서 광주사태 당시 위와 같은 의도하에 이용당한 후 전부 집단으로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설을 접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경위로 그와 같은 말을 듣게 되었나요.
답 저는 최근까지도 全斗煥 등 新군부 측에서 정권찬탈을 기도하고 시위대들을 폭도화시키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광주사태를 의도적으로 악화·확산시킬 의도로 정규정보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 12월 초순경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저의 친지로부터 그 당시 투입된 복면 부대원들은 정규정보원들이 아니고 광주 무등갱생원 원생들로서 그들은 시위에 투입되어 위와 같이 이용당한 후 집단 살해되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단순히 첩보제공의 차원에서 김상희 부장검사에게 사신을 보냈을 뿐입니다
2) 5.18 기념재단 공식 기록에 기재된 서울 대학생 500명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상황일지)에도‘서울서 온 대학생 500명 환영행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에는 “1980년 5월 22일 15:08 목요일 맑음 서울서 대학생 500명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이 이 기록은 2013년 7월부터 2년 동안 기록에서 사라졌다가 2016년 6월 다시 원상복구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22일 15:08 목요일 맑음 서울서 대학생 500명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이라는 기록은 2013.7경, “시위도중 연행된 시민학생 등 800명 석방되어 도청도착” 이라는 내용으로 조작됐습니다. 그러다 2016.6. 한 네티즌이 “최초석방자는 33명이고, 이들은 5월 23일 19:40분에 도청광장에 도착했다고 같은 타임라임에 기록돼 있는데 5월 22일 15:08분에 석방자가 800명씩이나 도청에 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따지자 다시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5.18단체가 불리한 기록을 자꾸만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소 결
김영택기자의 검찰조서 내용과 5.18기념재단 타임라인에 엄연히 기록돼 있는 외지인 500명 그리고 1995.7.18자 “5.18광련수사결과” 92-93쪽 및 1985.5.의 안기부 “광주사태 상황 및 피해자 현황”에 기록돼 있는 외지인 600명에 대한 정체가 공식 규명되지 않는 한 5.18을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없는 것이며, 5.18에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 재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500명은 5.18의 성격규정을 하는데 반드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목엣가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핵심쟁점에 대해 누가 규명하였습니까. 1997대법원이 규명하였습니까. 미CIA가 규명하였습니까. 김관진과 정홍원이 규명하였습니까. 전두환이 규명하였습니까. 5.18특별법이 규명하였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5.18에 외지인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결 론
원심 판결은 모든 핵심쟁점에 대하여 법리오해, 월권, 사실오인 심지어는 사실왜곡까지 범하였습니다. 원심은 무효입니다.
2017.9.
피고 지만원 (주)뉴스타운
광 주 고 등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