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진정제목: 광주법원의 5.18관련사건 재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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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13 15:10 조회4,2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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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진정제목: 광주법원의 5.18관련사건 재판금지)
1. 5.18은 좌-우 이념이 충돌하는 역사이고, 호남 대 비호남의 정서가 충돌하는 역사입니다. 이런 재판을 광주법원이 독점하고 ‘광주법관 맘’으로 재판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체제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법원이 여기에서 손을 떼고 ‘공론의 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사건에 대한 진실을 사법부가 나서서 법관판단으로 규명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언어도단이기도 하지만, 국민전체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모두를 억압하는 악의 축이 될 것입니다.
2. 지금 광주법원으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기율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어른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 저는 대법원에 질서를 잡아 달라 탄원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광주법원을 옹호했습니다. 대법원은 광주법원의 일탈행위를 제어해야 하고 교통정리를 해야 합니다. 5.18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법원은 전라남북도 소재 법원 이외의 법원으로 한다는 확실한 기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사위는 속히 질서를 잡아 주시고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8.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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