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판사 판결 논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04 22:43 조회6,63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광주판사 판결논리
이들이 맡은 사건은 광주지법 “2017카합178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이다. 5.18영상고발 화보 및 미니화보를 만들지 말라는 재판이다. 이 팀은 전두환 사건도 담당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도 “광주 5.18단체의 주장에 두 손 들지 않는 한, 발행금지 조치가 강행될 것”이라 판결했다. 회고록의 내용 모두를 광주 주장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측은 박남선, 심복례, 김진순, 5,18유공자들의 엉터리 선정 및 과잉대우 등 이 사건 광주측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에 대해 사실자료를 제출했다. 한 마디로 신청인들이 위계로 본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위 광주 법원은 이런 사실들에 눈을 완전히 감았다. “그런 건 본안에서 따지고 일단 여기서는 광주사람들이 주장하니 책자 발행 및 배포를 멈추라”는 것이다. 사실여부는 본안 손해배상소송에서 따지라는 것이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대법원 판례는 광주고등법원 판례가 대법원 판례에 우선하며, 설사 대법원 판례가 우선한다 해도 그것은 형사재판에만 유효할지 모르나 민사재판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반면 소송인 양기남(19세), 박남선(25세, 71광수) 박선재(22세, 8광수) 김공휴(17세, 323광수) 박동연(나이 불상 51광수)의 주장이 근거 있다. 그런데 이들 모두의 주장은 천편일률적으로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OO 광수다“ 이런 주장이다.
광주판사들은 노숙자 담요의 화살표 주장에는 아무런 과학이 없고, 오로지 “육안으로만 보아도”에 과학이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인들이 제출한 소장(신청서)에는 분명이 “육안으로만 보아도”:라고 주장돼 있는데 광주법원은 "신청인들이 과학적으로 영상을 분석해서 자기가 어느 광수라 분명히 주장했다“는 허위사실을 판결문에 담았다,
2017.8.4.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