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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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08 13:00 조회4,1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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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2
[박길성 판사의 판시]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하는 광주-전남 사람 5명이 정말로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본안사건인 민사사건에서 정밀히 규명돼야 하지만 일단은 이 5명이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하니 이 5인에 관련 게시 글은 다 삭제해야 한다”
결정문 제15쪽의 기재입니다. “다만,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청원인 중 하나로 이 사건 화보집에서 채무자에 의해 거론되는 제36광수, 제71광수, 제8광수, 제326광수, 제151광수가 채권자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망 박동연과 각각 비교․분석됨으로써 각각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화보집에서 거론되는 이들 각 인물들과 위 채권자 등의 동일성 여부,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 여부 및 그 정도 등은 추후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본안판단을 통하여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부분에서 채권자 5-9가 신청서에서 주장한 것은 과학적 분석에 의한 주장이 아니라 모두가 다 “육안으로만 보아도”였습니다. 그런데 귀원은 결정문 15쪽에서 “제36광수, 제71광수, 제8광수, 제326광수, 제151광수가 채권자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망 박동연과 각각 비교․분석됨으로써 각각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의 왜곡 내지는 오인에 속할 것입니다. 신청서의 그 어디에도 채권자 각각은 그들이 주장하는 해당광수와 비교분석한 바 없습니다. 그들이 제출한 신청서의 키워드는 “육안으로만 보아도”입니다. 이 부분은 귀원의 심각한 사실오인 내지는 사실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5명의 채권자들은 신청서 그 어디에도 본인과 해당 광수의 얼굴을 나란히 놓고 비교분석한 바 없습니다.
채권자 5명은 달랑 오래 된 사진 몇 개 내놓고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광수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 각각은 “육안으로만 봐 달라”고 진정하였는데 어째서 귀원은 채권자들의 얼굴과 광수의 얼굴들이 비교분석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그 허위사실에 터 잡아 무조건 관련 글들을 삭제하라 명령하는 것인지 공포감마저 듭니다.
아무리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이라 해도 각기 주장의 정확성은 몰라도 최소한 각기 주장의 타당성 여부 정도는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라나 귀원은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채권자들이 주장하니 일단 채권자들의 주장을 법원이 강제로 집행한다”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길성, 전남보성 고교 검정고시 건대
2017.8.8.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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