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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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08 14:23 조회4,2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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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3
[박길성 판사의 판시] 판사가 직접 판단해 보니 노숙자담요의 광수분석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노숙자담요가 작업한 작업방식, 작업시간, 구성원 등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과 이 사건 화보집에 수록된 북한군 소속 인물들 사진의 촬영 시점, 촬영 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화보집에 수록된 5․18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 인물들과 북한군 고위관료들이 동일인이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
1) 이 판결내용에는 첫째 사실오인이 있고, 둘째 채무자, 노숙자담요팀, 노숙자담요에 얼굴분석을 의뢰한 정보매니어들이 15개월 이상 투입한 전문적 노력의 산물을 아무런 입증 증거 없이 법관이 순발적인 생각과 편견으로 무시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처사가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관이 왕”인 세상, “법관 맘”이 지배하는 세상이 전개돼 있음을 실감합니다. 이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독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 결정문의 기초사실 1-나(결정문 제4쪽)에는 “신청 외 노숙자담요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 2015. 6. 13.부터 2016. 5. 17.까지 4차례에 걸쳐 별지2 기재와 같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게시물에는 “노숙자담요가 작업한 작업방식, 작업시간”등에 대한 입증이 완벽하게 증명돼 있습니다. 노숙자 담요는 기초사실 기재내용과 같이 최소한 “2015. 6. 13.부터 2016. 5. 17.까지” 11개월 동안에 걸쳐 그의 작업방식을 그 네 개의 게시물을 통해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얼굴 특징들을 분석했고, 기하학적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는 영상분석의 교과서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 기간도 기초사실 내용과 같이 최소한 2015. 6. 13.부터 2016. 5. 17.까지 11개월 이상입니다. 노숙자담요가 게시한 4개의 글 즉 귀원이 시스템클럽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한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군에 체포된 최룡해 제36광수 비교분석’(2015.6.13.)
(2) ‘제323광수 국방위원 12명 전원 5.18참전(2016.2.10.)
(3) ’5.18광수 북한침략군 집단광수 입증증거‘(2016.3.2.)
(4) 황장엽과 박남선의 입모양과 입술 인중의 비교(2016.5.17.)
이 4개의 게시물을 보면 작업방식이 확실하게 제시돼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 방법은 도서목록1의 제179-103쪽에 매우 자상하게 증거 돼 있습니다. “광수영상자료의 중요성”(화보 제179쪽), “여기에 사용된 영상분석 기법과 능력”(화보 제180쪽), “황장엽을 대상으로 한 영상분석 사용 사례”(화보 제184-188), “장진성의 얼굴을 모델로 한 영상분석 사례”(화보 제189-193).
이상의 귀원이 삭제하라고 명령한 4개의 게시물은, 그것을 본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사와 감탄을 아낌없이 보냈던 글들입니다. 분석방법에 감탄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채무지는 소을4호증에서 김공휴의 얼굴과 제323광수의 얼굴을 과학적 매너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영상분석 작업의 방법을 더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채무자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귀원이 인정한 작업기간만 해도 11개월 이상입니다. 이렇게 작업방법과 작업시간이 웅변적으로 제시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입증돼 있지 않다’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3)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과 이 사건 화보집에 수록된 북한군 속 인물들 사진의 촬영 시점, 촬영 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화보집에 수록된 5․18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 인물들과 북한군 고위관료들이 동일인이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는 판결은 귀원 법관의 순발적인 판단이 노숙자담요의 분석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법관의 판단이 영상분석의 전문성을 충분히 증명한 노숙자담요의 분석결과와 분석방법을 덮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가 볼 때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틀렸다” 과연 이러한 판단이 법관의 판단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지금부터 무려 1,100여년 이전인 후고구려의 왕 궁예의 관심법과 무엇이 다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박길성, 전남보성 고교 검정고시 건대
2017.8.8.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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