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대법원 판결은 사상누각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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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6-24 20:28 조회4,3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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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법원 판결은 사상누각 이었다
1996-97. 사법판단은 “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그에 터 잡아 피고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재판부들은 그 대전제가 어째서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에 대한 여부는 고도의 군사적 학문적 지식과 능력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구영역은 될 수 있어도 사법판단의 영역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전에서 44개월 동안 게릴라들과 전쟁을 한 군사전문가이자 수리공학의 선두자인 미해군대학원에서 통계학으로 박사학위를 획득한 전문가입니다.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결론을 얻는 데까지 저는 제가 가진 남다른 능력으로 17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바쳐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연구결과 1996-97.의 사법판단의 대전제(“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신기루였음이 밝혀졌습니다.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제14호(증59의 178쪽, 판시사항 제14호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는 이런 판시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행위나 확대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에 대한 판단은 1997년 대법원 판시사항 20개 속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핵심쟁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후의 재판부들은 1997년에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판시됐다며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방패삼아 이후에 발굴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발견을 무조건 일축해 왔습니다. 하지만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비유될 수 있는 성격의 대 발견인 것입니다. 이는 이후 쉽게 무시돼서도 안 되고 무시될 수도 없는 역사적 모뉴먼트로 우뚝 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96-97 재판부들은 5.18을 무조건 민주화운동이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대전제로 하여 전두환 등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부들은 5.18이 어째서 무슨 근거에 터 잡아 "순전히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전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판단한 바 없습니다. "과연 5.18은 광주인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 에 대한 판단도 없이 1996-97년의 재판부들은 모조건 "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을 사법판단의 대전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5.18 희생자들에 관련된 법률이 3개 제정돼 있습니다. 1990. “광주보상법”이 제정되어 2,224명에 대해 당시 화폐로 1,430억원이 지출되었고, 이 법률은 다시 2002.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업그레이드 되어 이 법률에 따라 현재 7,769명이 5.18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1995년에‘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1997.4.17.의 대법원 판결은 1990.에 제정된 ‘광주보상법’과 1995.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5.18을 순수한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확정했고, 그 확정을 전제로 하여 전두환 등 피고인들을 처벌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법률은 당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자는 명분하에 정치인들끼리 타협하고 절충하여 제정한 법률이지 “5.18이 정말로 광주사람들이 주도한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에 터를 잡아 제정된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 대법원 판례사항 제14호가 판시했듯이 법정의 지식과 판단 범위를 훨씬 넘어선 고도의 군사적 지식과 고도의 통계학적 응용지식 및 분석능력을 사용하여 "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증명해 냈습니다. 학자인 저는 '연구'를 하지만, 법정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연구’가 아닌 '판단'만 합니다.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제는 학자에게 허용된 ‘연구’ 영역이지 사법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무려 17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한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1996-97 재판부들이 사용한 이 대전제는 실존하지 않는 신기루였습니다. 대전제가 무너져 버린 지금, 이에 터 잡아 판단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은 승복력을 상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학자의 신분으로 제기하는 매우 엄중한 도전입니다.
2017.6.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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