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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5.18서울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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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6-28 18:11 조회5,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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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5.18서울형사재판)

 

사건2 016고단20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2016고단9358(병합)
피고인 지만원 외 1  

위 피고인 지만원은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소속 고소자 5명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 요지  

1. 고소인 1내지5는 광주정평위가 극히 소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사건(2016가합51950)에 대해 이 사건 고소인 1내지5 등 측이 제출한 답변서 갑제 23호증(천주교광주대교구 기구표)에는 동 기구가 실로 방대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증60의 16쪽). 

2.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이하 광주정평위)가 1987년에 발행한‘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실린 15개의 으깨진 사진들 중 5개 사진이 이미 그보다 5년 전인 1982년 북한이 남한에 살포한 대남모력용 삐라(증61)에 실려 있습니다. 이어서 또 북한 ‘한민전-평양대표부’가 1990년에 또 같은 내용을 발행하였습니다. 증61은 그동안 고소인들이 주장했던 “1987년의 광주정평위 자료를 북한이 1990년에 사용했기 때문에 광주정평위는 북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탄핵한 것이 됩니다. 또한 1987년의 사진첩이 북한원전이라는 통일부의 분류(수사기록407쪽) 역시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답변  

1. 광주정평위 조직의 방대함에 대하여 

고소인 1 내지 5는 광주지방법원 손해배상 사건(2016가합51950)의 원고들입니다. 이들이 2017.5.18.에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제15쪽의 입증방법 목록에는 갑제 23호증을 ‘천주교광주대교구 기구표’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증거자료에는 ‘갑제25호증’으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갑제25호증을 보면 조직은 실로 방대합니다(증60의 16쪽).  

교구장 아래 사법을 대리하는 ‘교구법원’이 있고 ‘총대리’가 있습니다. 그 예하에 비서실, 참사회, 사제평의회,재무평의회, 사목평의회가 있고, 산하에 6개의 법인(카톨릭광주사회복지회, 광주평화방송, 광주카톨릭평생교육원,성골롬반학원, 광주인권평화재단, 광주카톨릭청소년회)이있습니다. 6개 위원회(직원인사위원회, 규정연구위원회, 교육위원회, 건축위원회,예산편성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있고, 1개 사무처와 5개 사무국(관리국, 사무국, 청소년사무국, 성소국, 사회사목국)이 있습니다(증60의 16쪽). 정부부처에 버금가는 방대한 조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놓고 신부 몇 사람이 가내수공업 규모로 운영하는 아주 작은 조직이라고 주장해 온 것은 거짓입니다. 이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거짓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광주정평위가 1987. 발간한 사진첩 15개 사진 중 5개를 북한이 1982년 먼저 대남 모략용 삐라로 사용한 사실(증61)에 대하여 

1) 증61, 삐라에 대한 설명  

북한이 위장명 “민주화추진위원회”를 사용하여 8개 종류의 대남 모략용 삐라, 휴양소를 자랑하는 삐라, 국군에 대한 의거월북을 유혹하는 삐라를 1982.에 남한에 투하하였습니다. 이 삐라는 5.18에 대한 증거자료들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제미 학자 김대령 박사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증61). 김대령 박사의 실체에 대해서는 본항의 제2)에서 석명하겠습니다.  

증61의 제1쪽에는 2개의 삐라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전남도청 상무관에 놓인 관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북한 인민군 상장(최종계급 원수) 그리고 관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인물들의 사진들이 중앙에 있고, 맨 위에서는 전두환을 인간백정으로 선동하고 있는 북한 삐라입니다. 이 삐라에는 “인간백정 전두환의 귀축 같은 살인만행을 보라”는 글이 보입니다. 오른쪽 삐라의 좌측 끝에는 1982. ‘민주화추진위원회’라는 글씨가 있고, 우측으로부터 5-6줄에는 “2천여명의 시민을 살육하고 1만여명을 불구자로 만들었으며”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는 증61의 제3쪽에 확대된 삐라 “광주대학살 잊지 말자!”의 내용들과 일치합니다. 여기에는 “총기로 사살한 수 2,600여명”, “중경상자 1만4,000여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600여명은 2천여명으로 1만4,000여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개의 삐라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제3쪽 삐라 역시 1982에 뿌려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삐라를 소개한 필명 ‘시사논객’은 증61의 제2쪽에서 광주정평위보다 훨씬 이전에 북한이 광주정평위 시체들과 같은 시체들을 사용하여 삐라를 만들어 남한에 사용했다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사기록 407쪽에는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북한원전’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시사논객은 증61의 3쪽 삐라 밑 부분에서 이 화보집이 ‘북한원전’ 표시까지 하여 세계 각국에 배포되었다고 썼습니다. 아마도 세계 각곳에서 북한을 위해 활동하는 교포세계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광주정평위는 국가 전체의 정평위가 그러하듯이 대한민국 최악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종북행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2016.5.9.자 첫 답변서에 자세하게 석명돼 있습니다. 이런 종북단체라면 설사 교류행위를 목격하지 못했다 해도, 북한과 교류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으깨진 사진에 얽힌 남북 두 집단의 주고받는 행위는 당연히 국가안보를 위해 지적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필명 시사논객의 실체에 관하여  

필명 ‘시사논객’의 실명은 김대령입니다. 피고인은 이 인물을 직접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만 2005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필명 ‘역사학도’로 글을 많이 써왔고, 2010.1.8. 부터는 필명을 ‘시사논객’으로 바꾸어(증62, 증63)) 글을 써왔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들에 잘 알려진 유명한 논객입니다. 그는 2013.에 “역사로서의 5.18”이라는 4권짜리 다큐멘터리 책(비봉출판)을 냈고(증64), 이어서 2015년에 “임을 위한 행진곡”(비봉출판)을 썼습니다(증65). 이 두 가지 책은 공히 5.18단체들이 2011.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자료를 인터넷으로 꺼내 광주사람들이 말하는 바를 인용하여 5.18 역사를 쓴 것입니다. 그 역시 북한특수군 600명을 사실화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실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과 면전에서의 언행이 아니라 그의 작품에 의해 평가되는 것입니다.  

                                         결 론  

1. 광주정평위 기구도는 정부의 웬만한 부처 규모로 커 보이며, 이는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몇 사람만으로 구성된 가내수공업 규모의 조직일 수 없습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가 적용되기에 충분히 큰 조직입니다.

2. 광주정평위는 전국 단위 정평위와 함께 반국가-종북세력으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첫 답변서에 석명되어 있습니다. 1987.의 광주정평위는 ‘1982.의 북한이 대남모략용으로 제작해 남한에 뿌린 삐라’에서 사용한 시체사진 5구를 포함해 15구의 시체사진을 화보로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념을 함께 하는 집단 간에 오로지 대한민국을 모략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공유한 것이 됩니다. 정평위는 북한이 1982.에 사용한 삐라내용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빠라에 실린 사진은 영상이 조악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겠지만, 광주정평위는 북한의 의도만큼은 이 삐라에서 충분히 공감하였을 것이고, 이에 동조하는 세계의 북한관련 조직 어디에선가 정밀한 사진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정평위가 의도와 사진 쏘스를 북한과 공유했다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동하고 공모하였다는 평가를 내린 것은 합리적인 의혹인 것이며, 이러한 합리적인 의혹의 제기는 일면식도 없는 고소인들 개개인을 해코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명 시사논객에 의하면 이 1987.의 화보는 ‘북한원전’이라는 표시를 달고 세계의 많은 나라에 배포되었다 하고, 북한자료센터 검색란에는 이 책이 ‘북한원전’이라 분류돼 있습니다, 다시 1990.의 북한은 정평위 사진첩과 동일한 사체 사진으로 화보집을 만들어 남한은 물론 북한이 공작 대상으로 하는 세계의 교포사회에 뿌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로써 시체 사진은 북한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정평위가 북한의 의도를 뒤따랐다 할 것입니다.  

고소인 특히 김양래는 이 사진의 출처에 대해 세 차례씩이나 말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3개국 3개의 외신사들로부터 얻었다 했고, 그 다음에는 무명의 공주시민들 캐비넷에서 얻었다 했고, 최종에는 사망한 김모씨로부터 얻었다 횡설수설합니다. 더구나 고소인 김양래가 상임이사로 있는‘5.18기념재단’홈페이지 ‘사이버추모공간’에는 광주사건에서 사망한 광주인 154명의 영정사진과 이름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인들은 이 15개의 사진들이 154명 중 누구의 것인지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 이 15개의 사진은 광주시민들의 사진일 수 없습니다. 사진첩 캡션에는‘종합터미널’에서 5.21.오전까지 15명이 발견되었다고 기록돼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답변서에 석명하였습니다.  

증거자료

60. 광주지법 손해배상사건 2016가합51950의 답변서
61. “오마이야! 북한삐라가 먼저야 정평위의 5.18사진책자가 먼저야”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2&wr_id=122825&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BF%C0%B8%B6%C0%CC%BE%DF&sop=and
62. 시사논객이 김대령이라는 증거(시스템클럽 가입증)
63. 시사논객의 페이스북
64. 김대령 저 “역사로서의 5.18” 보도자료
65. 김대령 저 “임을 위한 행진곡”교보문고 자료 
 

2017.6.28.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2017.6.2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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