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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 17년 연구했다고 몰매 때리는 빨갱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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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17 15:55 조회6,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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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역사 17년 연구했다고 몰매 때리는 빨갱이 세상 

 

1997년 대법원은 수사기록을 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수사기록에서 북한군 개입을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저는 무려 17년 동안 5.18에 대해 집요한 학자적 자세로 진실을 탐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똑같은 수사기록에서 북한군의 존재를 찾아냈습니다.

저에게는 북한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통계학과 시스템공학으로 무장된 분석력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44개월 동안 대게릴라전을 수행했고, 중앙정보부에서 북한의 속성, 공작의 속성을 열심히 공부했던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판사들과 달랐고, 17년이나 연구했기에 판사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엄청난 곤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판사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북한군의 존재를 찾아냈다고 해서 전라도 사람들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에 대한 박해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는 집단폭력이 생리 화된 5.18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와 검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광주폭동 10일간의 유형을 형상화하여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5.18.~5. 21.까지는 최고수준의 농도로 진행된 시가전, 5.22.~ 5.27.까지는 총기반납 및 협상을 내용으로 하는 수습국면”, “5.21까지는 북한군이 주역, 5. 22.부터는 광주시민들이 주역이것이 제가 정의해낸 5.18의 패러다임입니다.

결론적으로 1980년 및 1995년의 수사관-검사-판사들은 1) 상황일지 상에 나타난 통계자료(statistics)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통계학적 분석을 하지 못했고, 2) 광주사태 10일간의 발생한 상황들을 날짜별로 패러다임 화할 줄 몰랐고, 3) 상황 하나하나에 대한 군사적 의미를 전혀 음미하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패러다임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지금의 5.18문제는 비-과학과 과학과의 전쟁이 되어 있습니다. 1997417일의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제14(59178, 판시사항 제14호는 이러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행위나 확대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저는 위 대법원 판시사항 제14호가 규정했듯이 법정의 지식과 판단 범위를 훨씬 넘어선 고도의 군사적 지식과 고도의 통계학적 응용지식 및 분석능력을 사용하여 "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증명해 냈습니다.

학자인 저는 '연구'를 하지만, 법정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연구가 아닌 '판단'만 합니다.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는가에 대한 명제는 학자에게 허용된 연구영역이지 사법판단의 영역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1996-97 재판부들이 사용한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대전제는 실존하지 않는 정치적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대전제가 무너져 버린 지금, 이에 터 잡아 판단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은 승복력을 상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학자의 신분으로 제기하는 매우 엄중한 도전입니다.

 

2017.8.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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