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유골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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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5-29 17:18 조회7,6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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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3일 발견된 청주유골 430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화장했다고 답변하는 경찰 등에 이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래 문서 찾기: 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에서 통합검색란에- 무연분묘 로 감색하면 나옵니다.
청주시 공고 제 2017 - 135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남동 무연분묘 이장 용역
나.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29-1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 분묘 441기 이장
라. 기초금액 : 금328,014,000원(부가가치세 없음)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17. 05. 03(수), 09: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17. 05. 12(금), 10: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 05. 12(금),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충청북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된 업체로서, 나라장터에 장의·장묘용역(업종코드 1249)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7.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며,
나.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16-146호,2016.02.11.) [별표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2억원 이상“으로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분묘개장(이장)용역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② ‘지역업체참여도’ 항목은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배점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배점한도 세부내역>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평가등급 |
평 점 |
비고 |
동등 이상 용역 |
최근 3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 (이행실적/추정가격)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
10 9 8 7 |
|
③ 신인도 평가 시 [별표7]신인도 평가기준‘라’항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신인도 평가점수 반영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세부기준 제13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기준 :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 유의서,과업지시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세부기준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 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평가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관계법규에 따른 불이익 처 분을 받을 수 있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게재
되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43-201-1723)로, 사업관련 사항은 노인장애 인과(☎043-201-1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 자치부(http://www.mogaha.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감사정보 ⇒ 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17. 05. 02.
청주시 재무관
산남동 무연분묘 이장 용역 | |
|
|
과 업 지 시 서 | |
|
2017. 04.
|
복 지 교 육 국 노인장애인과 |
과 업 지 시 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29-1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및 근린공원으로 편입된 부지의 무연분묘를 개장(이장)함에 있어 개장(이장)업자(이하 “계약자”라 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법적절차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본 무연분묘 개장(이장)용역을 수행한다.
1. 용역개요
1) 과 업 명 : 산남동 무연분묘 이장용역
2) 대상기수 : 441기(기수는 현장상황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3)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29-1번지 일원
4) 개장(이장)절차
- 분묘개장 후 청주시 목련원에서 화장 및 목련공원 봉안당에 10년간 안치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단,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과업수행내용
1) 일반 준수사항
(1) 개장(이장) 허가신청
계약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개장 전 개장허가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합동제례
①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분묘개장(이장) 전 합동으로 개토제를 지낸다.
② 분묘개장(이장) 후 안치장소에서 합동 위령제를 지낸다.
(3) 현황도 등 작성 및 사진(동영상) 촬영
분묘개장(이장)작업 시작 전 개장(이장)하여야 할 분묘 기수를 재확인하여 1,200분의1 현황도(기존 분묘표시번호 사용) 및 봉안당 안치 배치도를 작성․제출하고, 분묘 소재지 주변을 사진(동영상) 촬영하여 후일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4) 작업계획서 제출
① 용역착수 전 예정공정표, 인력동원계획, 장비동원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즉시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고 , 현장 대리인 선임계를 작 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며, 현장대리인은 작업시행과 동시에 당일 작업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이장)작업 순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는 작업 계획서상에 동 사항을 반영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한다.
④ 무연분묘 일제 개․이장에 따른 민원 야기 및 사업에 차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5) 임시유골 안치소 및 안내판 설치
작업 장소에는 착수와 동시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지시서에
첨부된「무연분묘 개장(이장) 안내문」(첨부 1) 및 10㎡ 이상의 임시 유골 안치소 (천막 가설 가능)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배치하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을 예방․관리하여야 하며, 위험장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현장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장비 진입은 불가하며, 현장(산림) 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8) 작업시간
감독자 입회하에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9) 묘적부 작성
① 계약자는 무연분묘 처리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하며 개장(이장)하는 분묘별로「묘적부」(첨부 2)를 각 2부씩 작성하여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② 묘적부에는 봉분의 형태, 비석, 상석 및 식별표식 등의 유무, 수목 등의
식재여부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개장(이장) 후 연고자가 나타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10) 인식표 부착
개장(이장), 화장, 봉안당 안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유골이 분실되거나 뒤바뀌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유골관에는「인식표」(첨부 3)를 부착
하여야 한다.
(11) 분묘개장(이장) 과정 등 사진 촬영
① 계약자는 분묘개장(이장) 전 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완료 시 제출한다.
② 사진은 분묘 1기당 5×7사이즈로 6장을 촬영하며,
(1)개장(이장) 전 봉분상태(근경, 우리공사가 설치한 분묘표식이 보이도록)
(2)개장(이장) 전 봉분상태(원경)
(3)개장(이장) 중 장면(유골을 필히 촬영)
(4)개장(이장) 후 유골관 안치상태
(5)발굴묘지 평탄복구 후 장면
(6)화장 후 봉안함 안치상태(봉안함 부착표가보이도록)순으로 촬영한다.
③ 분묘 개장(이장) 사진과는 별도로, 개토제 및 위령제 장면 봉안당 안치
장면 또한 촬영하여 제출한다.
2. 분묘의 개장(이장)
(1) 유골의 취급
유골은 엄숙하고 정중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특히 개장(이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연고자 및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여서는 안 된다.
(2) 개장(이장)작업
① 개장(이장) 전 봉분을 벌초하여 봉분의 형태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한다.
② 개장(이장) 시 가급적 순번으로 하되 시체 또는 유골이 완전히 노출될 때까지 발굴하여야하며, 잔여분이 없도록 유골 전체를 취골하고 인접 분묘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③유골(시체) 또는 부장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유품 및 증거가 될 만한 부장품은 사진 촬영하여 묘적부 특기란에 반드시 기재한다.
④발굴한 시체 및 유골(소골)은 한지로 청결히 포장하여 입관한 뒤 화장장
으로 옮길 때까지 안전관리 책임자가 배치된 임시안치소에 보관․
관리한다.
⑤개장(이장) 과정에서 개장(이장) 의뢰한 무연분묘 이외의 분묘가 발견되
거나 유골이 발견되는 경우, 매장한 흔적이 없을 때는 지체 없이 감독자 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⑥ 봉분 밑단에서 2m 이상, 봉분 가장자리 기준 반경 1m 이상 발굴하여도
유골이 없이 소골 되었을 때에는, 시체가 있었던 곳의 흙을 1㎏ 이상
취토, 염(포장)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반드시 득한 후 입관한다.
⑦ 개장(이장) 과정에서 합장 또는 3합장 이상의 분묘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유골(시체)을 각각 사진 촬영한 뒤 별도의 관에
입관 후 기존 분묘번호에 부번을 부여하여 구분관리 한다. (예 : 기존분묘번호 - 가, - 나)
⑧ 개장(이장)작업 완료 후에는 개별 분묘별로 봉분 밑단과 수평으로 복토
처리한다.
⑨ 분묘에서 나온 칠성판 등은 일체 반출을 금하며, 일정장소에 모아
소각처리 한다.
<유골수습 시 금지사항>
○ 유골에 묻은 흙을 호미 또는 나무막대기 등으로 두드려 터는 행위
○ 두개골 부위 수습 시 안구부의 흙을 나무꼬챙이 등으로 파내는 행위
○ 유골을 정중히 다루지 않는 행위(유골 입관 시 던지듯이 관을 넣는 행위 등)
(3) 자재 사용
① 본 용역에 사용되는 자재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규격 및 품질 이상의
제품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계약자의 책임 하에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ㆍ소인을 불구하고 육탈되지 않은 시체는 일반관 “대”에 입관하고
육탈된 유골은 “소”를 사용한다.
③「봉안함」(첨부 4)은 목재(오동나무)로 제작하고, 규격은 폭 20㎝, 높이
20㎝, 길이 20㎝, 두께 1㎝ 이상으로 하며, 봉안함 안에는 한지를 넣어
유골을 보호한다.
④ 봉안함은 표면을 깨끗하게 대패질하고 옻칠을 하여 유골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봉안함 정면에는 「봉안함 부착표」(첨부 4)를
붙인다.
⑤ 합장 또는 3합장 이상의 유골은 각각 입관 및 봉안한다.
(4) 운반
① 시체(유골)의 운반은 정중하고 엄숙하게 행하여야 하며, 운반 시 요동
으로 인한 시체(유골)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화장장 및 봉안당
운반 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여 운반한다.
② 운반은 장의차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복개된 차량으로 할 수 있다.
③시체(유골)의 운반 시 관을 포개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분묘번호 순서대로 상차하고 하차는 역순으로 하여 시체(유골)가 손상되거나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화장 및 봉안
① 운반된 시체(유골)은 점검을 필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된 화장장
에서 분묘번호 순서대로 화장한다.
② 화장 후에는 화장장에서 발행하는 화장증명서를 묘적부에 반드시 부착 하여야 한다.
③ 화장 전 입관되어 있는 상태와 화장 후 봉안함에 봉안된 상태에서 분묘
소재지 및 분묘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각 1장씩 전․후 사진을 촬영
하여야 한다.
(6) 봉안당 안치
① 개장(이장) 의뢰한 무연분묘 전부는 목련공원 1목련당에 안치하여야하고
봉안 완료 후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에 봉안당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득한 법인소유의 봉안당(공설 봉안당 포함)으로 할 수 있으며, 봉안당의 공간 부족 사유로 다른 봉안당에 나누어 봉안할 수 없다.
③ 계약자는 봉안당 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용승낙서 등)를 용역
적격심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화장된 유골은 봉안함에 분묘번호 순서대로 봉안(부장품 있는 경우 함께)
하여 봉안당에 안치하며 봉안증명서(확인서)는 화장장에서 발행하는
화장증명서와 함께 묘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봉안함 안치 시에는 봉안함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봉안함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봉안당이 위치하는 곳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식판」(첨부5)을 부착한 후 촬영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시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봉안당 안치 후에는 봉안함의 이동을 금하며, 부득이 봉안함을 이동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리시의 사전승인 및 이동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사항
1) 용역수행 과정에서 연고자가 나타나 유골 인도를 요청할 때에는 신원을
확인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유해 인계·인수서를 받은 다음 인도하고 묘적부에 등재한다. 이 때 연고자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본 용역금액은 단장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장은 1.5기, 3합장 이상은 1.8기, 아장은 0.5기를 적용하여 계약단가에 의거 정산 지급한다.
3) 용역수행 과정에서 무연분묘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발굴 결과 분묘로
볼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분묘수량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계약단가에
따라 정산한다.
4)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건 및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5) 화장장 및 봉안당의 사용료, 관리비 등 부대비용은 용역비용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계약자가 부담한다.
6) 유연으로 확인되는 분묘는 개장하면 안 된다.
7) 파묘 및 가묘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8)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장비 진입은 불가하며, 현장(산림) 훼손을 최소화 하 여야 한다.
9) 본 무연분묘 개장(이장)용역에 대하여 하도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0) 과업완료 후 감독자의 완료검사 결과 개장(이장) 등에 일체 하자(관련 법규정적용)가 있을 경우 수정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
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성과품 제출 >
① 완료보고서
② 개장(이장)허가증명서
③ 무연분묘 현황도(1/1200)
④ 개토제 및 위령제 사진
⑤ 묘적부[분묘개장(이장) 과정 사진 등 포함]
⑥ 화장 전 입관 사진(1장) 및 화장 후 봉안함 상태 사진(1장)
⑦ 화장증명서, 봉안안치증명서
⑧ 봉안당 배치도 및 안치상태 사진(1장)
⑨ 유골안치소 및 개장(이장)안내판, 납골당에서 설치한 표식판 사진 등 기타자료
▶ 상기 ①~⑨까지의 자료를 책자(A4)로 만들어 3권 제출
▶ 상기 ①~⑨까지의 전산자료와 동영상 촬영본을 USB로 제출
[첨부 1] 무연분묘 개장(이장) 안내문
무연분묘 개장(이장) 안내문 |
1. 분묘소재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29-1번지 일원
2. 개장기간 : 2017 년 월 일 ~ 2017년 월 일 3. 개장대상 : 약 441기 4. 개 장 자 : 청 주 시 장 5. 개장업체 : ○○○ 6. 개장사유 : 사회복지시설 및 근린공원 편입에 따른 도시 환경 개선 위 무연분묘 개장(이장)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시청 노인장애인과(043-201-18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 . . . |
[첨부 2] 묘적부
|
No. |
| |||
묘 적 부 | |||||
분묘 소재지 |
| ||||
분묘형태 |
□ 단장 □ 합장 □ 3합장 □ 4합장 □ 아장 | ||||
개장 전 분묘번호 |
|
개장 후 안치번호 |
|
개장년월일 |
|
특기사항 |
| ||||
비고 |
| ||||
사진대지 | |||||
|
사진대지 |
|
|
* 사진이 여러 장일 경우 사용. 화장확인서와 봉안증명서는 별지로 첨부
[첨부 3] 인식표
인 식 표 | |
개장 전 분묘 소재지 |
|
개장 전 분묘번호 |
|
개장 후 안치번호 |
|
개장일자 |
20 년 월 일 |
개장사유 |
|
사업시행자 |
|
특기사항 (참고사항) |
|
[첨부 4] 봉안함 및 봉안함 부착표
1. 봉안함 규격 및 재질
|
|
|
20㎝ | |||
<봉안함 부착표 위치> |
두께 1㎝ 이상의 목재(오동나무) | |||||
20㎝ |
| |||||
20㎝ |
|
|
2. 봉안함 부착표
안치번호 |
|
개장 전 분묘 소재지 |
|
개장 전 분묘번호 |
|
개장일자 |
20 년 월 일 |
개장사유 |
|
사업시행자 |
|
봉안당 소재지 |
|
[첨부 5]
. 표식판 (배경은 짙은 회색, 글자는 검정색)
산남동 산29-1번지 일원 무연분묘 안식처 |
30㎝ |
80㎝ (* 재질 : 알루미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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