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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주도 사실발견은 콜럼버스 신대륙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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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6-26 14:20 조회7,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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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북한군주도 사실발견은 콜럼버스 신대륙발견

 

1997년 대법원 판결은 “5.18을 광주인들로 구성된 시위대가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대전제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제는 현존하지 않았던 신기루였습니다. 1997. 대법원 판결이 무효가 되는 역사적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5.18이 과연 광주사람들이 이룩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 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1997. 당시까지 이 대전제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 연구한 바도 없었고, 사법부가 판단한 바도 없습니다.  

단지 1990년 노태우 정부가 “광주보상법‘을 제정해 피해자 2,224명에 대해 당시 화폐로 1,430억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1995.12. 김영삼이 급조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돼 있었습니다. 1997.4. 대법원 판결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성격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격규정은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하에 정치인들이 타협하고 절충한 결과일 뿐, 이 대전제가 과연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연구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5.18 재판은 두 번 했습니다. 검찰자료는 1980년 것과 1995년 것이 대동소이 했습니다. 단지 판사들의 판단이 시대 권력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뒤바뀌었을 뿐입니다. 저는 검찰 및 안기부 자료들로부터 ’5.18폭동은 북한군 600명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무려 17년에 걸쳐 이룩한 이 발견은 매우 놀라운 발견이며, 콜럼버스의 신대륙발견에 버금가는 역사적 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지난 두 시대의 조사관들은 음미력과 분석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의심 자체를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팩트의 함수가 아니라 순전히 분석력의 함수였습니다. 이는 연구의 영역이지, 제한된 자료와 인력을 가지고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법판단의 영역이 될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2017.6.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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