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판 답변서(전두환 회고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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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4-13 17:12 조회5,2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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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건 2016고단20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등)
2016고단9358(병합)
피고인 지만원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지만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전두환 회고록 1,2,3권 총 1,904쪽이 2017.4.3.에 발간되었습니다. 제1권(603쪽 분량)은 10.26으로부터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시(1980.9.1)까지 현대사 중 가장 역동적이었던 10.26사건, 12.12사건, 5.18사건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묘사했고, 이 내용에 들어있는 팩트들은 모두 피고인 지만원이 2008년에 발간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제1 및 2권 내용과 대동소이하게 일치했습니다. 양쪽 모두 수사기록을 근거로 하여 쓴 책이라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 중 본 사건 재판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복사분(증48)과 함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전두환 회고록은 12.12. 및 5.18에 대한 역사책으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18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역사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985년 황석영 이름으로 발간된 ‘넘어 넘어’(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있고, 2008년에 피고인 지만원이 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위시한 9권의 역사책, 2013년 재미학자 김대령 박사가 쓴 1,700여 쪽(4권)의 “역사로서의 5.18” 그리고 전두환 회고록입니다.
황석영의 이름으로 발간된 ‘넘어 넘어’는 지금까지고 ‘5.18역사의 바이블’로 인식되어 30여년 동안 베스트셀러의 고지를 점령한 채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이제가지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에 각인된 5.18은 모두 이 책의 내용들입니다. 이 책에는 한국군을 모략하는 내용들이 가득차 있고 팩트들이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피고 지만원이 제출한 “솔로몬 앞에 선 5.18”은 황석영의 책이 북한의 대남공작 모략서 두 권을 베껴 쓴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황석영으로부터는 아무런 반발도 없었습니다.
재미학자 김대령 박사는 5.18단체가 2011.5.경 유네스코에 등재한 자료(20여만쪽)들을 가지고 5.18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활동했다는 결론을 냈고, 이 결론에 필요한 증거들은 주로 광주사람들의 증언들이었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주로 수사기록과 당시 일선 공수부대원들의 증언 및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총 망라하여 회고록을 썼습니다. 광주현장에서 발생한 매우 특이한 상황들은 북한군 600명의 활동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해석이 되지 않으니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 지만원이 쓴 9권의 역사책들은 18만쪽에 달한다는 수사기록은 물론 5.18기념재단 및 전남대학교 출판부가 펴낸 5.18 핵심 유공자들의 증언들, 북한 노동당이 발간한 대남공작서, 탈북자들의 수기, 광주현장 사진들에 대한 영상 분석 등을 총 망라하였습니다. 이 큰 그림 속에 전두환 회고록이 높이 자리잡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아래는 전두환 회고록과 피고인 지만원 저의 역사물들이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1. 1980.5.21. 연고대생으로 불리던 600명이 벌인 체계적인 작전내용은 도저히 광주의 일용직, 넝마주이, 무직자들이 벌일 수 있는 행동으로 불 수 없다. 북한특수군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
전두환 회고록 제1권 399-406쪽(증48)에는 "무기고 습격과 시위대의 무장"이라는 소제목 하에 1980.5.21.자 상황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검찰기록과 안기부 기록에는 전남지역 17개 시군 비밀시설에 숨겨져 있는 38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었다는 사실, 600명의 폭도들이 부대 이동계획을 알아내 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정규 사단인 제20사단 차량부대를 습격하고, 그 차량들을 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 가서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0여대를 운전했다는 사실이 있다. 이런 일들은 당시의 폭동 일선에 서 있던 업소종업원 일용직노동자 넝마주이, 부랑자 등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도소를 6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공격했고, 8톤 트럭 분의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한 사실 등은 북한특수군을 연결짓지 않고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2. 6회에 걸친 교도소 공격을 했는데도 그 중에 유공자가 없다는 사실, 군인복장을 하고 꿇어앉은 광주시민에 총을 겨누고 있는 의도적인 모습, 군특수장비와 장갑차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자가용 시대도 아닌 때에 수백 대의 군용트럭, 버스 등을 일시에 몰고 다닐 수 있는 운전자들이 광주에 있었는지, 등 풀리지 않는 의혹들 역시 고도로 훈련된 북한 게릴라군의 개입을 의심하게 한다.
제508쪽에서 542쪽(증48)에는 “5.18사태의 실체에 관한 논란”이라는 중간 제목 하에 앞으로 해명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교도소를 6회씩이나 공격했는데 그 공적을 내세워 5.18유공자가 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 장발에다 군인복장을 하고 시민들을 꿇어앉힌 상태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괴한들은 분명 한국군이 아닌데 위장을 한 광주시민이 어째서 광주시민을 꿇어앉히고 총 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간다. 군 특수장비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장갑차를 4대씩이나 운전하고, 운전수가 귀하던 그 시절에 500대가 넘는 차량들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과연 광주의 하층 계급들인가에 대해 의혹이 가고, 참혹하게 훼손된 사신들을 끌고 다니며 이것이 계엄군의 소행이라 한 것은 전형적인 북한의 모략 수법과 일치한다. 연고대생 600명이 존재한다는 설도 많이 떠돌았고, 5월 20일에는 서울대학생 500명이 광주를 지원하기 위해 왔다는 가두방송이 있었고, 22일 15:08에는 서울대학생 500명에 대한 환영회도 열렸는데 이들의 정체가 북한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통신감청 내용으로는 군중 속에 간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치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보요원을 투입할 수는 없었다. 북한군 개입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제530-531쪽(증48)에는 당시 무전교신으로 보아 폭동군중 속에 간첩이 활동하고 있다는 데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치안이 확보돼 있지 않은 살기어린 폭동 현장에 정보원을 침투시켜 간첩을 색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북한간첩들의 투입 정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서리를 하고 있었지만, 북한특수군 존재에 대해 파악할 능력이 없었고, 그럴 환경도 아니었다. 경찰력이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쓰나미처럼 뒤엎는 폭동의 한 중간에 정보요원들을 투입하여 정보활동을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최규하 대통령은 하루 빨리 사태를 정리하고 정상화시키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그 진실을 조사할 여력이 없었다. 당시 군당국은 무전교신을 포착해 북한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색출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었다.하지만 자기 자신이 진행하지 못했던 북한군 존재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4. 지만원 시스템공학자의 연구가 그 중의 하나다.
증48의 533쪽과 534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 지만원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그대로 전재합니다.
"5.18사태 당시 광주 현장에 있던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진술, 기자 등의 목격담 이외에 관련 자료나 정황 증거 등을 들어 연·고대생으로 알려졌던 600명의 시위대가 북한의 특수군이라는 주장이 몇몇 연구가들에 의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 출판 활동 등을 통해 5.18광주사태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해나가고 있는 지만원 시스템공학 박사는, 광주사태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북한이 특수군을 투입해서 공작한 '폭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만원 박사는 검찰과 국방부의 수사기록, 안기부의 자료, 5.18관련 단체들의 기록물, 북한 측의 관련 문서와 영상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5. 진실규명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재조사해야 한다,
제537쪽 “진실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간제목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 5.18광주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세력의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민족 책동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이 일들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나아가 그 성격을 재조명해볼 수 있는 동력도 시간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안타깝다."
6. 1996-97년 재판은 북한군의 개입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김대중의 내란행위를 전두환의 내란행위로 뒤바꾸기 위한 정치드라마에 불과했다.
증48의 제535쪽 상단에 있는 내용을 전재합니다.
“수많은 정황증거들과 황장엽씨, 강명도씨의 증언 등 수많은 증언들이 아니더라도 결정적 남침 기회를 노려 대한민국의 내부 혼란을 획책해온 북한이 폭동사태로 번진 5.18광주사태 때 팔장을 끼고 구경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이 없다. 하지만 광주사태의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 아래 시작된 5.18재판에서 그러한 의문들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그 재판은 광주사태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따져보고 그 성격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었고, 김대중씨를 내란의 주범으로 판단한 1981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거꾸로 내가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몰아가려는 목적에만 집착한 드라마였을 뿐이다”
결 론
1. 피고인 지만원의 연구물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쓴 동키호테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재미학자 김대령 박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팩트와 맥을 같이 하는 엄연한 역사책입니다. 이 나라에서 배척받아야 할 5.18관련 서적은 황석영 저의 “넘어 넘어”이지 피고인이 쓴 역사책이 아닙니다.
2. 5.18진실은 다시 조사되고 재조명되어야 할 중차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5.18사건이 당대사(contemporary history)이다 보니 충돌역사의 당사자인 5.18단체들이 불법적으로 나서서 탄압해 왔습니다. 그 탄압은 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피고인 지만원이 집중적으로 당해 왔습니다. 5.18 역사는 팩트와 논리로 공론의 장에서 신사적으로 각축되어야 할 과학입니다. 이러한 성질의 문제에 대해 과학을 배척하고 세도와 폭력으로 억압하려는 5.18측은 또 다른 치욕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5.18단체들과 5.18을 민주화 성지로 성역화하면서 그 마패를 높이 들고 헌법 위에, 대통령 위에 군림하고 있는 세도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이 전근대적인 저질 행각은 반드시 제압돼야 합니다. 언론이 대부분 죄경 화돼있고, 국가기관들에 좌익들이 알박이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5.18의 진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지만원은 증49의 전단지와 증47의 미니화보를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대학가에는 북한 대남사업부가 전파시킨 “찢어진 깃폭”이 대학가 대자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제부터는 ‘5.18민주화’라는 것이 세기의 대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대자보가 대학가에는 물론 전 사회에 도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49의 전단지에는 허위가 전혀 없습니다.
4. 증47의 미니화보 제94쪽에 2016.5.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생한 5.18단체 요원들에 의한 집단폭력행사가 기록돼 있듯이 5.18단체들이 걸어온 재판의 역사도 5.18세력의 탄압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5. 솔직히 이 사건 검찰 기소는 이 나라 검찰이 얼마나 부패 또는 적화되었는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자료
증48. 전두환 회고록 일부 복사물
증49. 컬러 전단지(10%가산점에 병역감면까지 받는 금수저)
2017.4.14.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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