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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서에 나타난 5.18 발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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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5-23 17:38 조회5,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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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보고서에 나타난 5.18 발포 역사

 

광주족들은 전두환을 처벌하기 위해 14개월 동안 조사한 1995년 7월 18일, 수사보고서 “5.18관련사건수사결과” 조차도 믿지 않는다. 북한이 퍼트린 유언비어만을 유일한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아래는 그 검찰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발포역사다.  

                            검찰보고서에 나타난 5.18 발포 역사  

1번째 발포는 5.19일 오후 5시, 계엄군 장교가 타고 있던 장갑차가 고립되자 시위대가 장갑차 뚜껑을 열고 불타는 짚단을 넣으려 했을 때 발생했고,  

2번째 발포는 20일 밤, 공수부대 대오를 향해 고속으로 돌진하는 대형차량 바퀴에 대대장들이 권총을 쏜 것이고,  

3번째 발포는 같은 날 광주역에 중과부적 형상으로 완전 포위돼 있던 3여단이 포위망을 뚫기 위해 실탄을 배급하러 갈 때 길을 뚫기 위해 공포를 쏜 것이었고, 

4번째 발포는 광주역 앞에서 3공수 4개 대대가 포위망을 뚫고 전남대로 철수할 때 발생했고,  

5번째 발포는 5월21일 새벽 5시 경에 전남대에서 시위대가 하늘을 향해 카빈총을 가지고 공포를 쏜 것이고,  

6번째 발포는 같은 날 12시경에 무장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향해 공격해 들어가면서 발생한 쌍방의 총격전이었고,  

7번째 발포는 전남대를 지키던 3공수 여단의 최후저지선이 돌파 당함으로써 공수대와 시위대 사이에 주고받았던 사격이었다.  

8번째 발포는 가장 문제를 삼아왔던 5월 21일 13시의 전남도청 발포다.  

9번-15번째의 발포: 그 후에도 도청 앞과 전남대에서 수많은 발포와 교전이 있었고, 특전사 10개 대대가 광주시를 철수할 때 철수로 곳곳에서 정규군과 정규군 사이에 벌어지는 정도의 쌍방 교전들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 이외에도 시민군들은 무기 사용법에 서툴러 오발을 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상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5월 21일 13시경에 발생한 전남도청 앞에서의 총성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발포명령자가 누구인가 찾아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도청 앞의 첫 발포는 당황한 계엄군이 장갑차에 설치된 기관총을 건드려 공중으로 발사된 것으로 광주시위 진압과정에서 발생했던 8번째의 것이었으며 9번-15번째의 발포는 돌진차량에 대항하기 위해 발생한 것들이었다.  

최초의 발포가 있었던 5월 19일부터 이때까지 발생한 총 15차례의 발포들은 차량을 돌진하거나, 장교가 탄 장갑차 속에 불타는 짚단을 집어넣으려는 기막힌 공격에 대해 취한 조건반사적인 발포였던 것이다.  

1997년 5월 장태완 시절의 재향군인회가 발간한“12.12-5.18실록”에는 자위권 발동 이전에 이미 14회의 발포가 자위권을 위해 개별적 차원에서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발포를 놓고 발포명령자가 전두환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와 같은 상황에 투입해 놓는다 해도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것이고, 따라서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총을 발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공수부대 대신 정규군 20사단을 투입시켰더라면 처음부터 위협사격을 했을 것이다. 공수부대는 과도하리만큼 민심을 다치지 않도록 억제되고 통제되어 왔기 때문에 발포에 대한 자제력이 군으로서는 지나칠 정도로 강했다고 본다. 바로 발포에 대한 지나친 자제력이 광주 전투를 필요 이상으로 키웠다고 생각한다. 공수대원들은 미국 헤리티지 연구소의 분석가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듯이 끝까지 시민군을 조준하지 않고 위협사격 차원에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쌍방피해를 증폭시킨 것은 군지휘관들의 무능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공수부대 지휘관들의 무능함은 당시 육본 작전교육참모부장 김재명 장군의 법정 진술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경찰과 군이 불법시위대에 대해 처음부터 위협적인 발포를 했다면 지금의 5.18은 없었을 것이다.

 

2016.5.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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