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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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6-01 12:29 조회5,8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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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에 대하여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지시
정부와 계엄사는 사태의 진정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선무활동을 전개했다. 5.21일에는 호남출신 장교단 62명을 광주로 보내 광주의 지도층 인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사태를 수습하도록 했다. 호남출신 윤흥정 계엄분소장과 호남출신 소준열 장군도 5월20,21,23일 3회에 걸쳐 호소문을 발표했고, 총 117만여 장에 이르는 선무전단을 살포하고 수백 회에 이르는 선무방송을 했다.
하지만 노도와 같은 광주 시위대에겐 이런 정부의 노력이 먹혀들 리 없었다. 급기야 계엄사는 21일 오후 8시 모든 병력을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시킨 후 대통령 재가를 얻어 전 국민을 향해서는 군에도 자위권이 있음을 선포하는 반면 진압군을 향해서는 자위권을 행사할 것과 자위권행사에 대한 세부지침을 하달하기에 이른 것이다.
광주지역의 치안책임을 맡고 있던 진종채 2군사령관은 전국비상계엄이 확대 선포된 이후에도 광주시의 시위사태가 심각성을 더해가자 김준봉 2군 작전참모를 매일 광주시에 보내서 현지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진종채 2군사령관은 5월20일부터 광주시의 시위사태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 무기고가 피탈되고 병기로 무장한 시위대에 의해 계엄군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5월21일 오전에 김준봉 작전참모를 대동하고 광주를 방문하여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은 진종채 2군사령관에게 시민과 학생이 무장을 하고 계엄군에게 총을 난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발표하면 진정이 될 것이라면서 계엄사령관에게 자위권 발동문제를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말썽 많은 자위권 발동은 다른 사람이 건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현지 지휘관이고 3성장군아며 호남출신인 윤흥정 사령관이 처음으로 건의한 것이다. 그는 또 직접 그의 동기생이기도 한 계엄사령관에 전화를 걸어 자위권 발동을 2중으로 건의했다. 광주 현지상황을 확인한 진종채 2군사령관은 그날 오후 4시경 서울로 가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면담하고 현지에서 확인한 광주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한 후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지시해 주도록 건의했다. 계엄사령관은 동기생인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과 진종채 2군사령관, 두 사람으로부터 각기 자위권발동에 대한 건의를 받은 셈이다.
이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국방부 대책회의를 열어 줄 것을 건의했고, 주영복 국방장관은 이날(21일) 16시35분경에 이희성 계엄사령관, 합참의장, 해군, 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진종채 2군사령관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광주소요사태의 실상을 보고하고,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이 불가피함을 건의했다. 국방부 광주사태 대책회의에 참석한 군 수뇌부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건의를 승인한 후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가져온 자위권 보유 천명 문안에 수정을 가한 후“광주사태에 관련된 담화문”을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직접 발표할 것에 합의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5월21일19시30분경“광주사태에 관련된 담화”를 발표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담화문에서 광주시민의 자제를 호소하는 한편“계엄군은 폭력으로 국내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부득이 자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한다”는 내용의 자위권 보유천명을 KBS를 통하여 방송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담화가 있은 직후인 20시경에 계엄사령부는 2군사령부에 자위권 발동을 전통을 통해 지시했고 5월22일에는 계엄훈령 제11호로서 자위권 발동의 요건을 전 계엄군에게 시달했다. 그리고 2군사령부는 20시30분경 전교사에 자위권 발동을 최종적으로 지시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담화를 발표한 후 19시45분경부터 21시50분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하여 자위권보유천명 담화문 발표와 관련된 보고를 했고, 자위권에 대한 천명과 발동에 대해 재가를 받았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지시의 성격
위와 같이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계엄군이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아울러 계엄훈령 제11호를 통해 모든 계엄군에 자위권발동을 지시했다. 총까지 보유한 압도적 다수가 압도적 소수를 포위해 놓고, 돌, 화염병을 포함한 각종 흉기를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대형차와 휘발유 드럼통을 가지고 집단살인을 기도하는 상황을 맞아 계엄군에 발포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곧 부하들에 대한 간접살인 행위일 것이다.
광주시에서 사투를 벌였던 계엄군이 21일 오후 8시 주답마을과 광주교도소로 철수할 때까지, 장병들은 위기에 처할 따마다 정당방위를 위한 발포를 수십 차례나 했다.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없이 그리고 자위권행사에 대한 지시가 있기 전에 병사들 스스로 한 것이다. 이런 자위적 발포가 없었다면 계엄군은 집단적으로 큰 변을 당했을 것이다.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득해 발표한 ‘자위권보유에 대한 경고’는 이미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발포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소인들 측에서나 판검사들은 이를 크게 문제 삼았다. 자위권 발동 지시는 곧 발포명령이며 발포명령은 곧 광주시민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자위권행사 조치는 5월21일 밤에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법령으로 규정돼 있던 당연한 자위권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계엄군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지시가 없었다 해도 기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언제라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5월19일 불붙은 짚단에 대한 발포, 5월20일 지그재그로 달려드는 대형차 바퀴에 대한 발포 등에서부터 5월21일 오후8시까지 수십 건의 발포행위들이 있었던 것이다.
광주에 간 계엄군이 시민군을 상대로 총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반드시 적전지휘권자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단순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총기사용은 작전지휘권자의 사전승인이나 지시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병사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을 맞을 경우에는 정당방위 차원이서 지휘관의 승인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생명 보호권은 일반형법에서는“정당방위”로 규정돼 있고, 군사법령에서는“자위권”으로 규정돼 있다.
형법 제21조에서는“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형법제21조는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정당방위권이기에 계엄군에도 당연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군사법령인 군인복무규율(1970.4.20 대통령령 제4923호)과 위수령(1970.4.20 대통령령 제4949호)에서는 군인에 대한“자위권”을 규정하고 있다. 1980년 당시의 군인복무규율 제123조에서는“신체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야간에 3회 이상 수하를 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보초에 접근할 때 또는 대답이 없을 때, 폭행을 받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 할 때, 군인은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의 위수령 제15조에서도 위수 근무에 복무하는 자가“폭행을 받아 자위 상 부득이 할 때, 다중성군(多衆成群)하여 폭행을 함에 즈음하여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신체, 생명, 토지 기타 물건을 방위함에 있어서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방위할 수단 이 없을 때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경찰관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역시 위와 같은 경우에 지휘관의 사전 승인 없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위와 같은 규정을 보면 광주에 출동한 계엄군은 작전지휘권자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당연이“정당방위권”과“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위권 발동에 대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 수십 회의 자위권 차원의 발포들이 말단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5월21일 오후 1시경, 전남도청에서는 계엄군이 100배나 많은 시위대로부터 전라남도 도민들의 청와대인 도청을 지켜보겠다며 인간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었다. 이런 계엄군을 무차별 학살하겠다며 시민군들은 장갑차와 버스를 가지고 지그재그로 고속 돌진했다. 이런 공격이 4차례나 있었다. 장병들은 그 때마다 조건반사적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려 했다. 0.1초를 다툴 만큼의 다급한 상황을 맞아 오직 살기 위해 총기를 발사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위권 행사일 것이다. 명령은 시간이 있을 때 내려가는 것이다. 이를 놓고 지휘관이 발포명령을 내렸다느니, 그 지휘관이 누구냐느니 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 놀음이다. 이런 코미디 놀음에 날을 지샜던 과거의 못난 역사가 바로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초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으로 무장한 시민군이 군용 장갑차와 버스라는 대량살인무기로 병사들을 깔아 죽이는 행위와 이를 모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총기를 발사한 병사의 행위를 놓고 비교해 보자. 어느 행위가 불법한 행위였고, 어느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는가? 아마도 거의 모든 국민과 법조인들은 시민군의 행위가 적극적인 살인행위였고, 병사의 발포행위는 피동적인 정당방위였다 할 것이다.
원칙과 품격이 무너진 사회는 세도가 지배한다. 그 세도에 의해 자금까지도 병사들을 깔아 죽인 광주사람들은 민주화의 유공자가 됐고, 군의 명령으로 타동네에 가서 가까스로 생명을 방어한 군인들은 내란목적 살인에 동원된 주구가 되어, 받았던 훈장까지 박탈당했다. 눈 깜작할 사이에 벌어진 정당방위의 사격을 놓고 전두환이 시킨 것이라 하니 대한민국 재판소가 마녀사냥을 위탁받은 인민재판소 같다는 공포감마저 느낀다. 원칙과 품격과 논리가 완전히 실종된 공포의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2016.6.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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