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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대통령, 지만원 공히 광주법원에 이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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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6-23 16:20 조회7,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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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대통령, 지만원 공히 광주법원에 이송신청 
 

광주 것들이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영상 고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광주법원에 냈다. 광주법원에서는 사건을 제21민사부(박길성 판사: 062-239-1576)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전대통령과 지만원에게 답변서를 2주 이내(6.29까지)에 제출하라고 명했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6월 21일에, 지만원은 22일에 각기 사건을 피고(피신청인)들의 관활지역 법원으로 이송시켜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광주 것들이 나를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들은 모두 고소를 당한 사람의 관할지(행위지)인 안양법원 및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광주법원에서 강제로 재판을 하겠다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15조는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곳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조문이 있다. 이 나라의 거의 모든 재판 관할은 피고 또는 피고인, 피신청인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억지부리기로 악명이 높은 광주 것들은 5.18관련 재판을 모두 광주에서 하겠다 강행을 하고 있다. 

뉴스타운 호외지에 대한 가처분사건과 본안사건(손배소)은 억지를 쓰면서 광주재판소에서 강제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참으로 가관들이다. 뉴스타운 호외지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은 1심에서는 이창한 판사가 도둑재판을 했고, 2심은 작년 9월 7일에 결심공판을 해놓고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판결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694606


2017.6.2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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