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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족들이 고소한 사건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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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2-27 18:46 조회5,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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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건 2016고단20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등)2016고단9358(병합)
피고인 지만원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지만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서론 

(1)피고인 지만원은 5.18. 사건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침투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제출합니다(증39~45). 이들 증거들에는 실제로 1980. 5. 19.부터 같은 달 27. 사이 북한 인민군으로 광주에 침투했다가 북으로 귀환한 후 2006년에 탈북한 김명국(가명)이 채널A 방송에 출연해서 증언했던 내용과 그 인터뷰 내용을 책자로 발간한 것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이 광주에 오고간 경험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충격적인 것입니다.  

(2) 이들 중 증 41~43은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용삼의 기사 및 방송 내용으로 5.18에 대해 황장엽과 김덕홍이 증언했다는 내용입니다. “5.18은 북한이 주도한 후 그 책임을 남한에 전가한 것이고, 5.18. 사태가 종결된 이후 5.18.을 주도한 북한의 대남사업부 간부들이 대거 훈장을 받고 술파티를 열었다”는 내용을 황장엽과 김덕홍이 전했다는 내용에 관한 것들입니다.  

(3) 위 각 증언은 우리 정부가 5.18에 관한 보도를 억제하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므로 모두 정부의 기획에 의하여 발표된 것이 아닙니다. 위 각 증거는 이 사건 신문 호외나 피고 지만원의 5.18.에 관한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주장한 것과는 무관하게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위한 증거력이 충분한 것입니다.


2. 실제로 5.18. 때 광주에 투입됐던 탈북자의 TV 증언(2013. 5. 15.) 
 

(1) 탈북자 김명국(가명)은 2006년에 탈북하였습니다. 그는 2013. 5. 15. 채널A 탕탕평평 프로그램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름도 가명이고 얼굴도 실드 처리된 상태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출연했고, 가명 이철산(실명 이주성)이 보충설명을 하는 프로였습니다.

  (2) 증39의 제1, 2쪽에는 다음과 같은 앵커의 멘트가 있습니다. “1980. 5. 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내려와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끝없이 떠돌긴 했어도 근거가 약해 사실로 보긴 어려웠죠. 그런데 당시 직접 광주에 내려왔었다는 북한 특수 부대 출신 탈북자가 채널 A를 통해 이런 사실을 국내 언론에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류원식 기자입니다. 

(3) 이어서 다음과 같은 [리포트]와 [인터뷰]가 방영되었습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로 남파 북한 특수군 출신이라는 탈북자 김명국 씨. 채널A와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김명국(가명) / 광주 남파 주장 탈북자] “(남파 대원을) 61저격 62저격 63저격 이런데서 뽑아서...그런데 임무는 다 달라. 정치공작만 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몽둥이질 한 애도 있고,...” 

[리포트] “김 씨 증언에 따르면 김 씨가 부대원과 정찰부대 남한전문가 등 50명과 함께 북한 황해도 장연군을 떠나 서해안에 도착한 게 5월 21일 밤. 밤길을 걸어 23일 오전에 광주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북한군이 여럿 들어와 있었고, 이들이 시민군과 함께 전투를 치르며, 장갑차도 몰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인터뷰 : 김명국(가명) / 광주 남파 주장 탈북자] “(북한군이) 장갑차 끈 것은 사실이지. 북한사람보다 남한이 더 안 믿어요.”  

[리포트] “광주 시내에서 목격한 참혹한 장면도 털어놓았습니다.” 

[인터뷰 : 김명국(가명) / 광주 남파 주장 탈북자] “밧줄처럼 태아(창자)를 목에 걸고 3층 아파트 시청 뒤에 무슨 조그만 야산이 있어요. 그 뒤로 끌고 다녔어요” 

[리포트] “김씨는 27일 북으로 돌아가면서 한국군과 총격전을 벌였고,

사흘 뒤 휴전선을 넘은 뒤엔 최고 등급 훈장인 국기훈장 1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남한에서 죽은 특수부대원들의 묘소가 평양 인근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증39의 제3~10쪽에는 방송 장면이 캡처돼어 있습니다. 자막에는 북한군 침투의 구체성을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3. 실제로 5.18. 광주에 참전했다는 탈북자의 인터뷰 책자(2012. 12. 5.)  

(1) 증40은 위 ‘탕탕평평’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철산(실명 이주성)이 탈북자 가명 김명국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책자 “광주 5.18 탈북자 증언”입니다.  

(2) 증40의 제18-19쪽에는 대성공사(국정원)에 자기가 5.18. 광주에 내려왔다는 사실을 말했더니 그런 말을 하면 남한 사회가 복잡해지니 함구하라 해서 함구해 왔으나, 남한 죄파들이 광주봉기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북한하고 손잡고 정부 전복을 꾀한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공분하여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 48쪽에 이르는 증언내용 등에는 구체적이고 놀라운 사실들이 적시돼 있어 허위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위 증언은 피고인 지만원의 연구발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5.18의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4. 황장엽을 취재한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용삼의 TV 증언(2013. 4. 22.)

가. 김용삼의 증언요지 

김용삼의 TV 증언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증41). 아래 황장엽 등의 위 진술내용은 김명국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의 망명에 개입한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22일 TV조선 ‘신율의 시사열차’에 출연해 “황장엽 전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 씨가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된 상당수가 광주사태 이후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황 전 비서의 메모 가운데 ‘광주학생 문제도 그들을 뒤에서 사주한 북한의 공명주의자들이 책임을 전가한 일’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파장을 염려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김덕홍 씨에게 해당 메모의 내용을 묻자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된 상당수가 광주사태 이후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탈북자들과 우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광주사태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추측이 나온 적은 있으나 노동당 권력서열 13위에 올랐던 황 전 비서, 북한의 대기업인 조선여광무역연총회사 총사장을 지낸 김덕홍 씨 등 북한 고위직의 관련 발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에서는 광주사태를 ‘광주인민봉기’라고 부르며 지난 2010년에는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30주년 보고회를 열고 기념하였고, 이듬해에는 31주년을 맞아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파쇼운동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항쟁”, “광주인민봉기는 외세와 친미매국노들의 파쇼독재를 끝장내고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1981년 경상북도 문경에서 체포되었다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비전향장기수로 북한에 송환된 손성모는 승려로 위장하고 광주사태와 관련된 민심동향을 수집하다가 붙잡혔었다. 

이철호 전 북한군 중위 역시 북한이 광주사태 당시 남침을 기도했었다고 증언했으며 김명국(가명) 등의 탈북자는 직접 남파돼 작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인권운동가 김주호 박사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락양동에 1980년 8월 ‘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묘’가 세워졌는데, 이는 광주사태에 개입했다가 사망한 북한군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사람들이 꾸준히 ‘광주사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왔다. 

‘민주화운동’으로 알려졌던 광주사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가 이를 언급하자 광주사태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습니다. 

나. 위 TV조선 화면 캡처 

위 TV조선의 김용삼이 출연한 화면을 캡처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을76호증의 제2쪽에는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된 사람들 상당수가 광주민주화운동 끝난 후에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는 1998년 7월의 인터뷰 내용이 축약돼 있습니다. 

② 을77호증은 황장엽을 인터뷰했던 김용삼을 인터뷰한 월간조선 특종기사(2013. 4. 20.)입니다. 같은 제8쪽에는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이 끝난 후 일제히 훈장을 받았습니다. 내 친구들이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광주민주화운동 후에 훈장을 탔다고 축하 술을 함께 마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라는 김덕홍의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5. 탈북자들이 제작 배포한 수기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를 해부하였고, 이 내용들은 정부의 공식자료들 및 북한의 대남공작 자료들에 의해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증44는 2009년에 탈북자 16명이 진솔하고 실감나게 쓴 5.18 이야기들입니다. 제45쪽부터 92쪽까지는 전 함경남도 금야군 고등중학교 여성교원이 쓴 수기입니다. 이 여성은 북한에서 말하는 “5.18공화국영웅” 안창식의 내연녀로 안창식 사이에 두 아이를 생산하여 기른 여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가 안창식으로부터 틀었던 회고담을 매우 실감나고 진솔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안창식은 1979년 11월 11명의 특수부대 팀을 이끌고 잠수함으로 목포에 도착하여 남한의 고정간첩들을 모아 3개월 동안 전남지역 무기고들을 샅샅이 뒤져 위치를 파악하고 요해도를 그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78쪽 2-10줄).  

이 책들의 내용은 광주 사람들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들이 북한의 특수군 출신들, 당간부들, 당원교육장 등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정성껏 기고한 내용들입니다. 심지어는 “5.18공화국영웅 안창식 대위”의 내연녀였다는 부끄러운 사실, 그녀가 배경에 밀려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에서 밀려난 후 실음에 빠져 있을 때 이 내연남의 파워로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했고, 그 은혜로 맺어진 인연이 나연녀였다는 사실까지 고백해 가면서 북한의 만행을 고발한 애국적인 수기입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쓴 수기 역시 이와 대동소이, 심금을 울리는 책들입니다.  

이 수기집(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을 모두 재판부에서 읽어주시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 책에 있는 무엇들이 “5.18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증명하고 있는지 분해-분석하여 제출합니다. 이 증언들은 피고인이 무작정 광수 화보만을 가지고 “5.18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의 내용들(증45) 그리고 검찰이 1995.7.18 작성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1985. 안기부가 작성한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을 포함한 군상황일지 그리고 1995-97 사이의 수사기록-재판기록 등을 모두 연구하여 내놓은 결과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어째서 피고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생면부지의 전라도 사람들 11명 등을 찍어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기울인 범죄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래는 이 책에 어떤 증언들이 실렸는지를 요약하기 위해 피고인이 위 책을 분해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북한 중앙TV가 방영한 여성학살에 대한 증언

2) 무기고는 북한특수군이 털었다는 증언

3) 5.18공화국영웅에 대한 증언들

4) 5.18은 김대중과 북한이 짜고 저지른 사건이라는 데 대한 증언

5) 문익환에 대한 증언

6) 교도소 습격에 대한 증언

7) 특수부대가 광주에서 광주 시민을 죽였다는 데 대한 증언

8) 5.18을 북한이 기획-실천했다는 데 대한 증언들

9) 북한에서의 5.18 기념 사례 

위 9개 항복에 대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의 내용을 분류하여 증46으로 제출합니다.  

                                           결 론  

1. “5.18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피고인의 결론은 오로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수사-재판 기록, 북한 당국이 쓴 5.18문헌들, 통일부가 작성한 문헌들, 5.18기념재단이 발표한 문헌들, 탈북자들의 수기, 5.18에 대한 황장엽-김덕홍 증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분석을 추가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9조는 국민의 국방의무와 국가안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든지 국방과 국가안녕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신고하는 일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점이 있다거나 무장공비나 간첩선등을 신고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의심점이 있어 간첩을 신고하였는데 해당자가 간첩이 아니라면 간첩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영상고발은 바로 이러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모범적인 행위는 될 수 있어도 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증거자료

증39.[종합뉴스]북특수부대출신 탈북자의 증언...“북한군 5.18. 개입”
증40. 광주 5.18. 탈북자증언
증41. 황장엽 “북 광주사태 개입”
증42. 황장엽 메모 “주학생문제..북사주”는 5.18?(TV조선 2개 화면)
증43 [다큐멘타리]‘황장엽 망명’ 특종 김용삼 기자가 이제야 털어놓는 또 다른 특종 “황장엽 망명 직전 또 다른 최 고위층 2명과도 접촉 있었다”
증44. 별책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증45. 별책 “솔로몬 앞에 선 5.18”
증46.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해부 분석 

 

2017.3.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2017,2.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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