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기일 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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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3-01-05 15:47 조회3,6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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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기일 연기신청서
사건 2022도32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 지만원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2023. 1. 12. 11:15을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받았으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선고기일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국방부 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 중인 사건
국회는 5.18 특별법에 의하여 국방부에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위 조사위원회는 2020. 5. 22. 실제로 국방부에 설치되었습니다. 위 조사위원회의 법정 조사 항목 중에 [북한군 개입 여부]가 포함되어 있고, 국방부 조사위원회는 위 사실조사를 위한 최초이자 국가유일의 군사기관입니다. 북한군 개입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이 사건 재판결과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형사판결은 위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 내리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광수1]에 관한 발표내용의 수시변경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661명 [광수]의 아이콘인 1번 광수에 대해 ①2016. 10. 13. 「광주드림」에 A(이강갑)를 그 사람이라고 보도했다가(참고자료1 끝부분 “일명 ‘제1광수’라는 오명을 쓰고 현재 북한에서 거주 중이라는 허위 정보에 희생되고 있다), ②2022. 5. 14.에는 진상조사위도 효뎍동에서 사망한 시민군이 B(김종철)라는 점을 확인하고 12일 발표했으나 그 후 차복환씨로 확인되었다고 한국일보에 보도했고(참고자료2 제4쪽), ③2022. 5. 12.에는 C(차복환)을 그 사람이라고 KBS에 보도케 하였습니다(참고자료3). 피고인은 위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여 위 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종로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은 시각을 다투는 시급한 것이 아니므로 위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 본 후에 내리는 것이 피고인 권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북한군 개입증거 정리
피고인은 상고이유서에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42개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42개 주장의 증거를 따로 뽑아서 설명을 가독성 있게 보강하는 별도의 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42개 증거는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일을 30일 정도만 연장해 주시면 이 문건과 책을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4. 교과서의 내용변경
5.18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새교육과정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이 일제히 삭제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참고자료3).
참고자료
1. 2016. 10. 13.자 광주드림게재 “전남도청 현판 하마터면 고물상 팔려갈 뻔”(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000)
2. 한국일보, 2022. 5. 14.자 “‘원조’김군 쫒다가 맏가른 길..5.18‘진짜 김군찾기 6개월 여정”
3. KBS 보도 5.18 조사위 “‘북한군’ 누명 쓴 사진 주인공은 차복환 씨”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1489)
4. 2023.1. 3.자 EduPress “새 교육과정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 민주주의 훼손 규탄”(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923)
2023. 1. 5.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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