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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21)] 5.18 진상규명위를 향해 올코트프레싱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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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22 22:11 조회9,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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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21)] 5.18 진상규명위를 향해 올코트프레싱 해 주십시오

 

주사파의 점령군식 행패

 

대법관 이흥구, 국보법 위반자이고, 법원 내 주사파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핵심입니다. 이 국가 반역자를 김명수가 부당한 편법을 써 대법관에 임명하면서 5.18 재판을 맡겼습니다. 부정선거 수호천사로 악명 높은 노정희도 함께 했습니다. 늑장-지연재판으로 일관해오던 사법부가 오로지 5.18사건만 8개월만에 뚝딱 해치웠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유를 외치는 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점령군식 행패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21년 동안 역사연구 했다고 감옥에 보내다니!

 

저는 소위~대위 시절, 베트남에 가서 4년 동안 게릴라전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일지를 보자마자 5.18은 북괴가 주도한 게릴라전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 직관(conjecture)을 증명하기 위해 21년을 바쳤습니다. 1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피날레이자 종지부가 [결정적증거 42]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만 읽어도 북의 소행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독후감입니다. 그런데도 사법부를 장악한 주사파 판사, 전라도 판사들은 늘 똑같은 판결문을 베껴 씁니다.

“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된 지 오래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은 허위이며 이는 5.18의 신성함을 모독하려는 악의적 범행이다

그런데 1992년에 태어난 수많은 애기들이 태어나기 12년 전인 1980년에 공을 세웠다며 유공자가 돼 있습니다. 이 기막힌 현상을 밝혀야 합니다.

 

북괴의 5.18 잔치, 군인집단 600+민간집단 1,000여명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어떻게 600명씩이나 왔느냐, 자기 상식만 믿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600명은 의심할 여지없이 남북당국 문헌 4개에 명확히 기록된 숫자입니다. 이에 더해 어찌된 일인지 광주현장을 촬영한 고화질 사진들이 2015년에 수백장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 정보기관에서 안면인식에 대한 첨단기술 전문가로 일했던 필명 노숙자담요661명의 광수(북한 얼굴)를 특수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발굴하였습니다. 그 중 90명은 군인광수, 571명이 남녀노소 민간광수였습니다. 여기에는 로얄패밀리 8명도 끼어 있었습니다. 통제와 지휘 속에서 움직인 이 민간그룹 규모는 1,000여 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까지?

 

5.18 작전, 유병현은 미리 알았다.

 

당시 합참의장 유병현이 전남해안을 지키는 경비부대 모두를 5.18 직전에 전북 변산반도로 재배치했습니다. 민간그룹은 거대한 어선을 타고 소풍 오듯 하였습니다. 5.18이 광주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사람, 계엄당국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병현은 안 것입니다. 이런 빨갱이 수뇌는 6.25 직전에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 광주에는 없다

 

1999518, 방송3사가 하루 종일 광주에서 튀는 얼굴 4개를 수시로 보여주면서 "영웅이여 나서라" 애타게 외쳤지만 나타나는 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4개의 얼굴은 2015년 노숙자담요가 찾아냈습니다. 빼박으로 동일인이었습니다. 201510월부터 6개월 동안 광주시장과 5월 단체들이 광주시 전역에서 광수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영웅들은 나서달라 호소했지만 나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자 5.18기념재단이 그 지역사람 15(노파, 구두닦이, 철가방)을 찾아가 "당신이 몇번 광수라고 우겨라" 민형사 소송에 내보냈습니다. 자신 없는 이들은 흔들린 사진, 희미한 사진들만 내놓고 이 얼굴이 바로 나다막무가내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사들과 판사들이 이들 편이었습니다. 1심 재판 5년 동안 재판장이 4번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장 김모 판사가 검사에 촉구하였습니다. “흐린 사진 말고 인식이 가능한 사진을 내라, 피고인은 사진 속 얼굴을 북한 얼굴이라 했지 광주 얼굴이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사는 무슨 근거로 고소인들의 주장만 사실로 인정하여 공소장을 썼느냐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 하지만 검사도, 이후의 모든 판사들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궤변과 요설의 판결문 널리 알려야

 

1심의 최후 재판장은 광주일고 출신, 2심 재판장 김예영은 우리법연구회 기간요원, 3심 이흥구는 국보법 위반자, 이들이 쓴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게 법입니까, 점령군의 마구잡이식 횡포입니까?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그러므로 북한군 개입은 있을 수 없다.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은 모두 광주시민들이다. 광주시민이 사진 속 얼굴이 자신이라고 주장한다면 알리바이에 관계없이 진실한 주장이다. 피고인이 사진 속 얼굴이 북한의 A라고 지정한 것은 곧 광주의 B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북한군 개입표현에 대해 2012의 대법원은 학설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라는 표현에 대해 2020.10.30. 서울남부지검은 학설이라며 죄가 없다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1.12. 대법원은 이 모두를 뒤엎고, 일사부재리 원칙까지 위반하였습니다.

 

사법부가 국회와 국방부 업무영역 월권침해

 

사법부가 국회와 국방부 업무영역을 월권침해하며 미래의 조사결과를 예단하여 그것을 잣대로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막가파식 망동입니다. ‘북한이 개입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5.18진상규명조사위에서 3년째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기능도 없는 사법부가 월권하여 입법부와 국방부가 내 놓을 미래의 조사결과를 미리 예단하여 판결하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를 옥에 가둬야 하겠다는 절박감에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만일 조사위가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면 대법원 판결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5.18 조사위에 올코트프레싱 해 주십시오

 

그래서인데 이제부터 국민은 5.18 조사위원회를 밀착 감시해야합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100% 다 문재인이 직접 고른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핵심 지휘부가 5.18 유공자들입니다. 저는 이 중 두 사람을 고소/고발 하였습니다. 위원장(장관급) 송선태는 이사람 저사람을 데려다 제1광수라고 방송하다가 2022.5.12.에는 당시 가내 수공업 종업원이었던 차복환(1961)을 데려다 KBS등에 제1광수가 틀림없다고 허위방송을 하였습니다.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비상임위원으로 문재인이 특별히 지명한 이동욱은 36개의 허위사실로 저를 비방하고 5.18 진실을 왜곡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해 있습니다. 위원회가 막가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국방장관은 이 사실을 심각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은 또 [결정적 증거 42]를 반드시 조사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42개 증거를 모두 합쳐야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 하나 하나 모두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 42개 증거 모두를 탄핵하지 못하면 북한군 개입은 기정사실이 되는 것이고 학설이 되는 것입니다.

애국자 여러분, 이 사실을 속히 전국 국민들과 요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3.2.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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