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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7명 추가 고소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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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1-28 20:44 조회5,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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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건 2016고단20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 2016고단9358(병합)
피고인 지만원  

위 피고인은 2016고단935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고소의 성격 
 

5.18을 광주시민이 주도했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5.18을 북한군이 와서 저질렀다는 데 대한 증거는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1997.4.17. 5.18관련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인 2002년부터 15년 동안 집요하게 연구한 결과로 발굴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18단체가 아무런 근거 없이 단지 1997년의 대법원 판결 결과만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골라서 ‘아니면 말고’식 고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검찰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알리바이도 맞지 않는 고소인들의 주장과 허위 및 위계에 의한 고소 내용들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함부로 기소한 검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장 주역도 남한에 없고, 시위 지휘자도 남한에 없는 도깨비 같은 시위가 과연 광주-전남 사람들이 주도한 5.18 민주화운동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2016고단9358에서 광수 관련 광주 5.18단체를 통해 위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한 전남 광주 지역 사람들이 7명입니다. 이들은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된 총 478명의 광수들 중 7개의 얼굴 영상이 각기 자기들의 얼굴인데, 위 피고인이 각자들을 북한고위급 얼굴이라 게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2016고단2095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해온 사람들이 4명입니다.  

수많은 현장사진들 속에 나타나 있는 현장 주역들 중, 피고인팀은 478명의 얼굴이 평양에 있다는 것을 과학적 분석에 의해 찾아냈지만, 광주시청과 광주단체들이 총동원하여 찾아냈다는 얼굴은 불과 11명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찾아낸 나머지 467명은 전남-광주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5.18시위를 주도한 지휘자가 광주-전남-남한에는 전혀 없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지휘자가 한국에는 없다는 사실은 5.18기념재단이 펴낸 증언록들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5.18 시위는 전남의 18개 시-군에서 20만 규모의 인구가 참여했고, 각 지역의 시위가 일사불란하게 공조되었고, 공격방법이 실로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그 시위를 지휘한 사람이 전무합니다. 광주지역 운동권의 최고 인물들은, 전남대 총 학생회장 박관현, 5.18의 대표적인 인물 정동년, 전남대 축산학과 학생회장 윤한봉, 임을 위한 행진곡의 그 ‘임’인 윤상원이지만 정동년은 1980.5.17.에 체포됐고, 윤상원은 전남도청이 점령되는 그 순간까지 숨어 다녔으며 나머지 인물들은 광주시가 수복된 이후까지도 멀리 도피해 있었습니다. 1991년에 개봉된 북한 제작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도 지휘자가 없고, 2007년 남한에서 개봉된 “화려한 휴가”에서도 지휘자가 없어 족보에도 없는 가공인물(공수부대 예비역 대령, 안성기)을 내세웠습니다. “지휘자 없는 대규모 시위, 지휘자 없는 민주화시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2. 1999.5.18. 방송3사가 현장의 주역으로 뽑아낸 4명의 대표적 얼굴을 하루 종일 방송했어도 나타난 사람 없습니다.  

증18(별책) 제274쪽에는 1999.5.18. 5.18 제19돌을 맞이하여 방송 3사가 4명의 현장얼굴을 “5.18의 주역”이라며 “이 얼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발 나서달라” 하루 종일 호소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통해 방송3사가 뽑은 그 유명한 “현장주역”들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에나 뚜렷한 현장 주역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후 18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지만 최근 피고인팀은 이 4명의 현장주역을 북한에서 찾아냈고, 이 찾아낸 평양의 얼굴을 증18의 제275쪽에 게재해놓았습니다.  

3. 광주시청과 5.18단체들이 6개월 동안 광수사진전을 열고 광수에 해당하는 얼굴들을 찾았지만 나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5.18단체가 여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고소를 권고했고, 권고를 받은 7명이 이 사건 고소에 동참한 것입니다.  

증18의 제27쪽에는 광주시장과 5.18단체들이 공동하여 2016.10부터 2016.3.까지 6개월 동안 광수사진 전시회를 열었다는 신문보도(증5)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내가 이 사람이오”하고 나타난 사람 없었습니다. 고소인들의 검찰진술서를 보면 이번에 고소한 7명의 대부분은 전남의 여러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5.18단체 관련자들이 집 근처에까지 사진을 가지고 일일이 찾아가서 “이 얼굴이 당신 얼굴이 아니냐”는 식으로 알려주어서 고소에 동참했다 합니다.  

이 11명 중 박남선, 심복례, 김진순은 뒤집힐 수 없는 증거들에 의해 허위 또는 위계로 고소에 참여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그들의 주장과 실제 상황이 어울리지 않고, 연령적으로 맞지 않고, 각기의 얼굴들이 어째서 제 몇 광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 설명이 없습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에서는 478명의 광수들 중 오직 8명에 대해서만 전남-광주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새가 돼 있습니다. 그나마 주장에 과학이 없고, 영상비교 과정이 일체 제시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제시돼 있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4. 고소인들은 5.18단체들이 권고-주선하고 변호인들을 마련해 주어서 나선 사람들입니다. 5.18단체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는 고소인들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그리고 집단 이기적인 불순한 의도가 내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모두의 고소장과 진술서에는 천편일률적으로 “5.18은 숭고한 민주화운동으로 국가에 의해 정립돼 있는 존재인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이 사실을 부정하여 선동함으로써 5.18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장이 공유돼 있습니다. 고소인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5.18이 북한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북한침략설이 대한민국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이적 적 동기에서 취한 불순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희생이 반드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야 5.18의 명예가 존중되는 것이고, 북한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며 그간 무서운 자세로 고소를 남발해온 사람들이 바로 5.18단체입니다. 이는 5,18단체들의 이념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황당한 주장일 것입니다. 증18 제45-46쪽에는 5.18 제35주년 기념 시가행진 사진이 있습니다. 근 1년 가까이 준비해온 5.18기념행사에 김대중-김정일을 형상화한 대형 캐릭터가 5.18의 상징물로 기획된 것입니다. 5.18 단체들 스스로가 5.18이 김대중-김정일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웅변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5.18의 영광을 부각시키기 위해 김정일을 5.18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5.18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존재가 5.18단체인 것입니다. 아마도 학문적 접근을 방해하는 이유는 5,700명이라는 유공자와 수만 명의 그 자손들이 누리는 금전적 혜택과 공무원 시험에 주어지는 10%의 가산점 등 6.25참전 유공자들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개국공신적 대우 그리고 5.18단체들에 주어지는 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5.18단체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내세워 학문적 연구를 방해하는 데에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피고인의 생각입니다. 북한의 침략사실을 극구 숨겨주 기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소를 남발하는 이런 반국가 행위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학문적 동기와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60세(2002년)로부터 지금까지 16년이라는 인생의 황금기를 바쳐 “5.18은 북한의 침략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학문의 결과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5. 1997.4.17. 대법원 판결에는 1980.5.21. 최정상급의 특수부대만이 장기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이룩할 수 있는 상황일지 상의 전과를 이룩한 북한특수군 600명을 놓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준헌법기관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검찰이 1995. 7. 18.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각자가 맥가이버로 훈련된 600명으로 조직된 무리가 기록돼 있고, 그 600명이 수행한 세계 최고수준의 작전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1995.7.18.검찰수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600명은 전투서열이 매우 높은 제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5월 21일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가지고 몽둥이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매복해 있다가 08시가 되자 통과하는 차량부대를 기습해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털어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갔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09시에는 또 다른 300명이 대형 버스 5대를 타고 아시아 자동차공장에 합세 했고, 차량대열을 마주한 군납업체 직원들은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28대를 내주었습니다. 600명은 전라남도 17개 시, 군에 꼭꼭 숨겨져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 12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5,403정의 총기를 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준비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들은 또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해 전남도청에 운반해 놓고, 뇌관과 도화선을 연결해 2,100발의 폭탄으로 조립해놓고 계엄군에게 광주시를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광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었으며 일반 정규군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들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준헌법기관(권성 재판장의 2심 판결)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실은 초기 답변서에 이미 제시돼 있습니다.  

       학문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순간 학술토론의 공간은 폐쇄됩니다.  

1. 2017.1. 증19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판례가 본 사건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례에는 피고인이 1998년부터 갈구해왔던 판결문이 들어있습니다. 최근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라는 분석 성격의 책을 썼고, 이에 대해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위안부 몇 사람을 내세워 고소를 했습니다. 검사는 박교수에 3년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017.1.25.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시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증19),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피고인이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론자들에게 악용될 부작용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개개인의 명예보다) 더 넓게 인정돼야 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  

“피고인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면서 논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한다”  

1998.12. 인천에서 나이키 유도탄이 오발사 됐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해 군이 자꾸만 변명을 해서 사회적 의혹이 증폭됐었습니다. KBS가 당시 유일한 군사평론가였던 피고인에게 평론을 부탁했습니다. 피고인은 “장비가 노후해서 쏘려 하지 않은 유도탄이 저절로 나갈 수는 없다. 유도탄에는 4단계의 안전장치가 있다. 누군가가 이 4단계의 안전장치를 풀어놓았으니까 발사됐지 저절로 나갈 수는 없다” 고 평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진실이요 러시아에서도 진실인 이 과학적 원리에 대해 김대중 시대의 국방부는 고소를 했고, 법원은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수원지법 사건2000노2110 한기택 부장판사). 재심까지 갔지만 피고인은 결국 당시 300만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로써 나이키 오발사에 대한 과학적 논쟁이 공론의 시장에서 즉시 사라졌습니다. 사법부가 과학적 진실에 대해 공방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조기에 폐쇄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 사법부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피고인은 전선 케이블 조각을 법정에 가지고 가서 도체가 무엇이고 절연체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으니 제발 전기전문가를 불러 재판을 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법관들이 무슨 능력과 권한으로 시스템공학자가 공적인 목적으로 과학적 원리에 대해 평론한 내용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 절규하였습니다.  

증19를 통해, 사법부가 관여해야 할 공간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첫 판례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가 관여할 것이 있고 관여해서는 안 될 분야가 분명히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공론의 시장입니다. 학문의 꽃도 공론의 시장에서 피어나고, 가치관도 공론의 시장애서 다투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 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전제조건인 이 귀중한 공간에 법원이 조기에 끼어들면 공론의 장이 동결되고 폐쇄됩니다. 이는 법원이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대법원 판결이 “묵과할 수 없는 사실오인” 6개를 범했다고 학문적으로 연구해 놓았습니다. 이 연구내용은 증18의 13-16쪽에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 팀은 최첨단 영상과학을 이용하여 478명의 광수를 과학적 매너로 발굴-게시하였고, 이를 증18의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놓고 고소인들과 검찰은 “오로지 전남-광주 각 지역에 거주하는 무명인 11명과 탈북자 장진성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기 위해 내놓은 범죄의도의 산물”이라 주장합니다. 이 나라 국민이 과연 상식세계에 살고 있는지 의심케 합니다.  

증19의 박유하 교수에 대해서는 위안부 개개인의 명예보다 학문의 자유를 더 많이 인정했습니다. 학문의 자유가 개개인의 이해에 의해 침해당할 수 없다는 판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5.18연구의 매우 중요한 일부인 광수 연구 역시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의 조항에 따라 위 판례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공론의 장은 민주주의 철학을 구현하는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이 공간에 법원이 관여하는 그 순간부터 민주주의 발전은 폐쇄됩니다. 재판에서 전가의 보도로 행세해온 1997년 대법원 판결도 5.18연구에 대한 공론의 장을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5.18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에 법원이 걸림돌이 되고 1997년의 판결문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기막힌 반민주적 현실은 분명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80년 이 사회 사람들은 5.18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폭동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이 나라 사람들은 5.18을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공론의 장을 폐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한 당사자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당사자가 소송을 걸고, 소송의 정당성을 기존의 법원 판결문으로 입증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법원 판결문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와 다른 연구결과를 허위사실로 규정하여 처벌을 내려왔습니다. 사법부가 기존의 판결문을 지키기 위해 그와 다른 연구결과를 내놓지 못하게 하는 전제군주로 군림해 왔던 것입니다. 국민은 연구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같은 5.18사건을 놓고 1981년의 대법원 판결과 1997년 대법원 판결이 왜 달라야 하는 것인지 연구하고 토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18단체들과 대부분의 재판부들은 이제가지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고 그와 다른 연구결과나 다른 가치관을 표현하는 국민들을 처벌해왔습니다.  

3. 피고인의 연구내용은 여느 내용이 아니라 특별히 북한의 침략사실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얼리려는 공익적 목적의 것임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침략사실을 규명하는 연구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격려되고 보호받아야 할 행위인 것이지 탄압받아야 할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그 어느 개인이 일면식도 없는 전남 광주 곳곳에 거주하는 이름 없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15년이라는 인생의 황금기에 온갖 수난을 받으면서, 가족들의 안위와 사회적 입지를 훼손시켜 가면서 총 9권의 역사책을 쓰겠습니까? 고소인들 그리고 이 고소행위들을 기획하는 5.18단체들, 과학적 논리적 조사과정 없이 가볍게 기소한 검찰은 지금 북한의 침략사실을 감추어주려는 이적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피고인 팀이 사용한 영상분석 기법과 결과를 심판할 유일한 국가기관인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수준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너무 조악하여 본 사건에 관련된 영상을 분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과학적 근거로 고소인들의 주장과 피고인의 연구결과를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탈북 고소인 장진성에 대해 국과수가 수사기록 231-233쪽에 감정결과를 내놓았지만 여기에는 과학이 전혀 없습니다. 국과수의 감정서와 피고인측 영상분석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갭이 존재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안양동안경찰서는 2016.6.14.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 5,18 광수현장 사진 속 소년과 장진성의 최근 사진이 동일한 인물인지의 여부를 감정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과수(법공학부 디지털분석과)는 2016.7.11. “경찰이 보낸 사진만으로는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를 경찰에 보냈고, 안양지청 검사는 이를 근거로 기소하여 서울지검에 이송했습니다.  

아래에 국과수 감정내용과 이에 대한 노숙자담요의 반박의견을 동시에 제출합니다. 국과수는 사진 속 소년을 #1인물, 현 장진성을 #2인물로 지정하였습니다.

1) 국과수의 감정 내용 

국과수는 감정서 1-5항에서 해상도가 낮고 압축손실이 발생했고, 두 인물 간 촬영각도가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로 판독이 어렵다고 전제한 후 6, 8항에서는 얼굴형과 턱은 두 인물 간에 일치해보이고, 7,9,10항에서는 눈썹의 꼬리, 코끝, 아랫입술은 서로 상이해 보인다고 평하였습니다.  

2) 노숙자담요의 답변 내용(증20)  

                        <국과수의 분석 내용에 전문성 없음>  

#1과 #2의 사진 비교는 비록 해상도가 낮아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해도 국과수 결론과는 달리 얼굴의 특징적인 형상의 일치점 많아 사진이 흐리고 30여 년간의 시차가 있다 해도 얼굴의 비율과 얼굴 각 부위의 형상 그리고 얼굴의 특징점들이 모두 일치하므로 동일인으로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담요의 과학적 영상분석 과정과 내용(증20)  

가.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 내용: 증20에 노숙자담요가 준비한 장진성에 대한 영상분석표와 자세한 설명이 6개 쪽에 걸쳐 표현돼 있습니다. 이는 심리과정에서 반드시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과수의 감정내용과 비교돼야 할 것입니다.  

1) 얼굴 전체의 윤곽과 비율이 일치함(증20의 1쪽).

2) 눈썹, 눈, 미간, 미릉공, 산근, 코, 광대 귀가 일치함(증20의 2쪽),

3) 코, 인중, 법령, 위-아래 입술, 턱이 일치함(증20의 3쪽)

4) 동일한 분활비율과 3D 입체 등고선이 일치함(증20의 4쪽)

5) 기하학적 모영이 일치함(증20의 5쪽)  

나. 노숙자담요의 의견: 국과수의 감정서 상에 눈썹과 코끝과 아랫입술의 차이를 지적한 것은 두 사진을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 평면적으로 대조한 결과로, 표정의 변화에 따른 차이, 나이가 들면서 변화되는 얼굴의 차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결과이며, 또한 흑백음영상의 픽셀의 번지는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그 차이점을 지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매우 초보적인 판독결과이며, 적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간판아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감정기관으로서 그 정도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초보적이며 무성의하고 전문성이 단한 곳도 엿보이지 않는 감정결과로서 최고수준의 국가과학검증기관이 낸 결과가 매우 유감스런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범죄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형사들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더욱 더 신빙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테랑 형사들은 손으로 그린 범인의 몽타주만으로도 당사자를 특정하여 범인을 체포하는 정도의 판독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몽타주에 나타난 어느 한 곳의 선과 점 그리고 면의 특징만으로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몽타주보다 훨씬 더 많은 인식정보를 담고 있는 사진으로도 그와 같은 정도의 판독결과를 도출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직무상의 회피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몽타주로도 범인을 잡아내는데 더 많은 인식정보가 담겨있는 사진으로 판독불가라고 결정짓는 것은 국가기관의 존립근거를 상실한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이며 국가안보위해요소를 등한시하는 매우 비애국적인 처사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14513&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C0%E5%C1%F8%BC%BA&sop=and

3) 피고인의 의견  

가. 국과수 분석의 키워드(5개)  

국과수 분석에는 키워드가 불과 5개입니다. 얼굴윤곽, 턱, 눈썹, 코끝, 입술입니다. 영상분석을 위한 전문용어가 전혀 없습니다.

나. 노숙자담요 분석의 키워드(36개)  

이마, 미간, 눈썹, 눈, 귀, 산근, 코, 인중, 입, 턱, 형상등고선, 부위들의 치수와 비율, 각 부위의 대면각, 형상등고선, 각 부위의 등고선, 등고각, 각 부위의 분할 내면각, 미릉골, 광대점, 귓볼부위의 외형선, 미간에서 산근으로 이어지는 3D입체, 양쪽 눈의 폭과 거리, 양쪽 눈과 코와의 위치-거리-폭, 명암과 음영의 농담으로 측정한 코의 높이, 이마의 골상각도, 안와강의 골상각도, 안와강의 골상 등고선, 산근의 높이와 선형-면각, 눈썹이 위치한 비율-눈과의 폭, 눈썹의 두께와 폭, 눈썹의 방향각과 볼륨, 눈썹과 미간골과 산근골과의 입체적인 3D형상, 그리고 눈썹을 받치고 있는 미릉골의 형상과 등고각, 법령, 시야각, 기하학적인 일치점  

노숙자담요의 경우 한마디로 전문용어들이 즐비하며, 판독과정을 음영과 픽셀의 번짐, 과거와 현재를 연결 짓는 영상의 변화과정, 표정이 다를 때 발생하는 부위의 변화 등을 일목요연하고 과학적 전문가답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과수의 분석결과를 보면 영상분석 과학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보면 닮았고, 어디 어디를 보면 안 닮았고, 사진이 흐려서 모르겠다”는 정도의 평가입니다. 전문성이라고는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을 붙잡고 두 개의 사진을 보여준다 해도 이 정도의 표현을 할 것입니다. 미술을 공부한 사람은 국과수보다 더 전문적으로 평할 것입니다. 

다. 국과수의 결정적인 약점 

매우 결정적인 것은 국과수에 기하학적 분석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국과수에 영상분석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 달랑 사진 한 장 내놓고 이 얼굴이 제XX광수라고 주장하는 고소인들의 억지와 노숙자담요의 과학적 분석을 놓고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까? 

                                     <고소인 김진순의 경우> 

이 답변서를 쓸 때까지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은 매우 이상하게도 이 사건 공판부로부터 추가 고소인 7명이 고소장에 제출했다는 사진에 대한 열람 복사가 거절돼 오고 있습니다. 고소인 7명 중 김진순에 대한 사진과 고소인 김공휴에 대한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구하였습니다. 김진순의 경우는 알리바이가 무려 37일씩이나 차이가 납니다. 수사기록 제352쪽(한겨레신문) 마크돼 있는 부분을 보면 김진순이, 그의 아들 이용춘(26)의 사망사실을 처음으로 통보받은 시점이 1980.6.30. 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라고 주장하는 사진의 촬영일짜는 1980.5.23.입니다.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그날 광주에 들어와 그날 곧바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5.18사태가 진압된 날짜는 1980.5.27.새벽 4시 경입니다. 그런데도 김진순은 자기가 1980.5.23.에 관을 잡고 울고 있었다 주장합니다. 알리바이가 무려 37일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고소인 김공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구한 김공휴의 얼굴을 노숙자담요가 분석했습니다(증21). 전문적인 품격이 풍겨나고 있는 노숙자담요의 분석 결과를 단 한 장의 사진을 내놓고 뒤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과수 역시 노숙자담요의 전문적 경지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능력으로 김공휴의 얼굴이 제323광수의 얼굴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21의 영상분석 내용을 보면 누구라도 고소인 김공휴가 제323번 광주 얼굴과 같지 않고, 주규창의 얼굴과 같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공휴를 포함한 고소인들은 사진 몇 짱 제출하고 아무런 분석 없이 “몇 번 광수 얼굴이 나니까 믿어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숙자담요는 증21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1) 3개 얼굴 비교-이마의 차이(증21의 1쪽)

2) 3개 얼굴 비교-눈썹과 미릉골의 차이(증21의 2쪽)

3) 3개 얼굴 비교-양쪽 콧볼의 방향각 차이(증21의 3쪽)

4) 3개 얼굴 비교-인증과 입술과 법령선의 차이(증21의 4쪽)

5) 제323광수와 김공휴의 얼굴 비교-이마, 눈썹, 콧볼, 눈썹-미간콧볼-인중-입술의 차이(증21의 5쪽),

6)제323광수 얼굴과 주규찬의 얼굴 비교-이마, 눈썹, 코, 범령선, 인중, 입의 일치(증21의 6쪽)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14556


                                   결 론  

1. 피고인은 5.18을 연구하기 위해 15년을 바쳤으며, 그 결과는 총 9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9권의 책은 증18의 맨 뒷장에 사진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2. 이 책들이 오로지 고소인 12명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인 줄 뻔히 알면서 발간되었고, 그 준비단계인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편타당성을 상실한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3. 광주-전남 지역 고소인 11명은 478명 광수 중 지극히 일부이며 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과학이 없습니다. 5.18단체는 박남선, 심복례, 김진숙, 김공휴처럼 가당치도 않은 인물들을 내세워 아니면 말고식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소인들의 진술조서를 보면 당시 광주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진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주장들을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그대로 인용하어 기소한 검찰 역시 심히 무책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을 지키는 국가기관의 자세가 아니라, 무조건 광주에 부역하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4. 장진성은 피고인이 "위장탈북자"리는 꼬리표를 달아 발표한 50명중 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를 놓고 장진성 한 사람만을 겨냥하여 해코지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법원이 학문의 결과를 재판하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법원이 '학문이 토론되는 공론의 시장‘에 개입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학문에 대한 다양한 창의력이 봉쇄됩니다. 이는 분서갱위 GUSTYKD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입증방법 

증19. 2017.1.25. 보도, 1심 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판결. ‘틀린 것도 보호해야’  

증20. 장진성 영상 분석에 대한 노숙자담요의 반박 내용 

증 21. 고소인 김공휴-주규창-제323광수 얼굴영상 분석(노숙자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2017.1.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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