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폭동 신봉자, 헌법재판소장 박한철(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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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7-01-31 08:55 조회6,760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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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폭동 신봉자,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박한철 헌재소장의 5.18폭동반란 숭배
지난 2015년 5월13일 헌재소장으로써 박한철은 광주 5.18묘지를 참배하고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남겼다. "헌법재판소가 5·18 정신이 바탕이 돼 태동했고, 그것이 존립의 근거라고 생각한다",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적 장소를 직접 찾아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희생한 영령을 추모하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의 의미", "5·18정신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이자, 희망입니다"고 적었다. 폭도 윤상원과 박관현의 묘지도 둘러보았다고 한다.
5.18은 남북 합작의 폭동반란 극 이었다
반 대한민국 정치 사기꾼이자 북한 김일성의 하수인이었던 김대중이 운동권 세력과 학생들을 부추겨 5.18폭력 시위를 일으켜 국가혼란을 야기하고 과도정부 최규하 정부를 전복하여 권력찬탈을 기도했던 국가반란을 획책했었고, 이를 감지한 김일성은 역적 김대중 세력의 집권을 돕기 위해 광주에 1,000여 명의 특수군을 침투시켜 5.18폭동을 극대화 시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공작을 감행했음을, 5.18폭동 36년이 지난 2016에 대한민국 최고의 5.18역사 전문가 지만원 박사가 누구도 부정하거나 반대 할 수 없는 화보집까지 곁들여 밝혀냈다.
박한철은 답하라, 5.18 떼거리 폭도들이 헌법수호기관이었나
21세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자가 5.18폭동반란의 진지 광주에 찾아가 그곳을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고개 숙여 참배했다니, 이 나라의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헌재소장 박한철은 대체 1997년 대법원의 5.18인민재판 판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전두환을 위시한 신 군부세력)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이상 1997년 대법원의 5.18재판 판결문 중에서 발췌)
개인이 아니고 집단으로 떼거리를 이루면 그들을 일시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세상천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오직 공산주의자들이 완장 차고 반동분자들을 처단하기 전에 저질렀던 인민재판을 쏙 빼 닮은 그 따위 판결문을 아마 박한철은 지금도 바이블처럼 가슴에 안고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 나라가 바로 이런 상태다. 바로 폭도들의 천국인 셈이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한 법원의 백남기 부검영장이 폭도들의 완력에 못 이겨 집행되지 못해도 찍소리 하지 않았던 대법원이요 헌법재판소였다.
박한철은 5.18특별법 통과시켰던 헌재의 개 같은 재판을 아는가
5.18폭동 신봉자 박한철은 또 헌법재판소가 5.18정신으로 태동했고 그 존립의 근거라고도 말했다. 참으로 거지같은 인간이 폭도들을 마치 신성한 헌법수호자로 신봉하는 노래를 아무 거리낌 없이 지껄이고 있다. 박한철 저 인간은 1995년 멍청한 인간 김영삼이 객기로 정치적으로 저질렀던 5.18특별법 주문을 당시 헌법재판소가 어떤 미친 짓으로 통과시켰고 그 악마적 법률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토록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위정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좀비떼들로 채워졌으니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
1995년 5.18특별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원숭이들의 쑈를 구경합시다.
“공소시효 정지조항의 위헌여부와 관련, 김진우(金鎭佑), 이재화(李在華), 조승형(趙昇衡), 정경식(鄭京植) 재판관 등 4명이 합헌의견을 낸 반면 김용준(金容俊), 고중석(高重錫), 김문희(金汶熙), 황도연(黃道淵), 신창언(申昌彦) 재판관 등 5명은 반대의견을 냈으나ㆍ위헌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ㆍ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의거, 공소시효 조항도 합헌이 됐다.‘
헌재판관 9명 중 2/3인 6명이상이 찬반 어느 쪽으로 나타나야 위헌이든 합헌이든 결론이 나는데, 당시에는 5.18특별법이 공소시효를 위반한 법률로서 위헌이라고 손을 든 재판관들이 5명이고 합헌이라고 손을 든 사람이 4명이었는데도, 김영삼과 민주화광신도 그리고 폭도들의 위협에 굴하여 5명의 위헌 쪽이 4명의 합헌 쪽에 패배하는 온 세계 웃음거리 재판을 태연하게 연출하고 재판소장이라는 작자는 5.18특별법을 합헌이라고 땅땅땅 두들기고 말았다. 그것이 바로 인민재판이었다.
박한철은 이정미 판관의 임기말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 끝내라 했나
인간 박한철, 이 따위 법관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마치 신성한 법관인 것처럼 거들먹거렸다. 참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불쌍한 인간이요 대한민국이다. 이정미 판관이 대통령 탄핵에 어떤 쪽으로 손을 들지 알고 있다는 투로 말하는 당신의 그 흉악한 속내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이정미 판관이 없으면 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까 두려운가? 이런 자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헌재를 떠난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박한철 그는 천벌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국무위원, 언론 사기꾼들, 종북 민노총, 교수 교사집단, 온 나라 90% 인간들이 민주화광신도 좀비 떼가 되어 카르텔을 형성하고, 남북합작 5.18폭동반란의 역사 뒤집기에는 꽁무니를 빼며 오히려 반기를 들고 국가혼란 운운으로 연막을 뿌려댄다. 폭도들에게 혼이 나가버린 국군은 이미 믿을 곳이 못 되고 의병으로서의 태극기 부대가 마지막 희망으로 인민재판을 막아낼 것이다. 이상.
2017. 1. 31. 만토스
댓글목록
빨갱이소탕님의 댓글
빨갱이소탕 작성일
법을 밥벌이로 하는 작자들이 법을 스스로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있으니
법을 지키는 것을 떼로 몰려서 무력으로 법치를 목적을 달성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법 만드는 국회는 국개가 되고 국민을 위한 법이아니라
특정인을 가두고 탄압하기위해
또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 법을 휘두르니
검찰은 떡검이되고 판관은 인민재판관이되니
정홍원 같은 자가 5.18에 다른 목소리 내면 잡아가두겠다고 엄포를 놓았지요
이 나라의 법 밥 버러지들을 모두 골로 보내야 법이 바로 설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이란 자가 시한을 못박아 판결하라는 정도이면
다른 버러지는 안봐도 비디오 아닐런지요
멸공공수님의 댓글
멸공공수 작성일
이부영 같이
머리반
얼굴반
빨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