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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판사2, 검사1, 검찰직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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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2-04 21:33 조회6,7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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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정 서

 

진정관청: 국가인권위원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 나라키움 저동빌딩  

진정인 지만원
서울 서초구  

피진정인 1. 강영주 법원장 
             2. 김강산 판사
이상의 주소: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대표전화:02)530-1114

피진정인 3. 김소영 검사,
             4. 전진경 수사관 
             5. 유정태 실무관
이상의 주소: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02-530-4993 530-4990-92  

위 진정인은 위 피진정인들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인권침해를 받았기에 아래와 같이 진정합니다.

 

                                 피진정인 1,2에 대한 진정 내용   

위 진정인은 15년 동안 오직 5.18을 연구하여 지금까지 5.18에 대한 역사책 9권을 냈으며 그 마지막 총 결산 본 “5.18영상고발을 증1의 화보로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1997.4.17. 대법원의 5.18관련사건 판결문에 묵과할 수 없는 사실오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내용과 광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속 478명의 얼굴이 북한의 고위급들과 김일성의 로열패밀리들이었다는 결론을 선진 과학기술인 영상분석기법으로 증명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5.18단체들이 11명에 이르는 광주-전남 주민들을 내세워 이 얼굴이 바로 나인데 어째서 지만원은 나를 북한고위급 아무개라 하느냐는 요지로 고소를 했습니다. 11명중 4명은 2015., 7명은 2016.에 고소를 했습니다. 진정인의 책에는 고소인들의 이름이 적시돼 있지 않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전혀 구성돼 있지 않은데다 일부는 알리바이가 전혀 맞지 않고 일부는 누가 봐도 허위-위계로 보이는데도 검찰은 기초조사마저 생략한 채 기소했고, 4명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2016고단2095로 지정되어 2016.5.19. 서울중앙지방법원 525법정에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두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광주 5.18관련자 50명 정도가 서울법정으로 몰려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법원당국이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으면서도 지극히 형식적인 조치만 취해 피고인인 진정인이 집단폭행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법원 총무과장은 항의 차 총무과 사무실을 방문한 8명의 진정인 회원들에 재판 35분전 광주사람들이 버스로 올라온다는 경찰정보를 받았지만 8명의 법원청경을 배치하는 선에서 대책을 세웠는 데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9명으로 50명 정도의 성난 집단이 벌일지도 모를 돌출적 폭행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거나, 9명을 가지고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할 국민 없을 것입니다. 옆에는 서초경찰이 있었는데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폭력사용을 엄금한다는 경고의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고, 폭행이 이루어진 후 하루 종일 폭행 장면이 TV 매체를 달구었는데도 법원장이 유감의 표시나 폭도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국민을 향해 재발방지 등을 피력한 적이 없습니다. 인권을 경시 내지는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둘째, 이념적 적대세력이 성난 상태로 법정을 가득 메운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김강산 판사)이 인정신문에서 피고인이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피고인의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또박 또박 공표했고, 그 결과 그 주소 그대로 피고인의 가족의 밤길을 조심하라는 위해 협박편지를 받게 하여 온 가족들이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6.7). 피진정인2는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방청석 군중의 적대적 공기를 충분히 감지했고, 재판장으로서 폭넓은 안전유지 수단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이 퇴정할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수십 명으로부터 법정내부-5층복도-엘리베이터-경내에서 20여분 동안 집단폭행을 당해 2주간의 진단서를 받게 했습니다(3). 재판은 법관기피신청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됐고, 2017.2.28.17:00 다시 김강산 판사가 주재하도록 고지돼 있습니다

당해 판사는 구태여 적대적인 집단 앞에서 저항력 없는 피고인의 아파트 동호수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인정신문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 2의 증인소환장에 피고인 주소가 정확히 나타나 있고, 그 주소로 법원등기가 도착했기에 피고인이 법정에 정확히 출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관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에 기재된 주소가 정확한가요?” 물어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쪽지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기로 하여금 피고인소환장을 보여주게 하면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관이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공표할 때에는 피고인이 그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꺼려하면, 피고인의 안전을 보호 할 의무를 지고 있는 판사는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인정신문을 해야 합니다  

당해 법관은 합리적인 재량이 많이 위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적대관계에 있는 광주사람들이 법정을 가득 메운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충돌을 충분히 예견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집단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었습니다. 별도 출입문을 통해 탈출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방청객을 향해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방호원의 보호를 받게 하면서 먼저 퇴정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의 재량 하에 있는 이 모든 재량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까지 범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김강산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6개월 후 기각되었으며(8) 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냈지만 1심에서 기각된 상태에서 항소이유서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3,4,5).

 

                               피진정인 3,4,5에 대한 진정 내용 

피진정인 3,4는 지방검찰청 공판 검사실 소속으로 공동하여 피고인인 진정인에 조직적인 적대감을 표하면서 3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총 5시간 동안 고의적으로 골탕을 먹이고 조롱하여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하고 몹시 화나게 하였습니다. 1950년대의 자유당 시절의 공무원들도 이렇게까지는 고약하지 않았습니다.

5.18단체들이 고소인으로 내세운 11명 중 나머지 7명에 대한 공소장(9)이 사건2016고단2095에 병합되었습니다. 2016.에 사건 2016고단2095에 대한 수사기록을 등사하러 갔을 때에는 공판과 여직원이 매우 친절하게 방대한 수사기록을 등사해 박스에까지 넣어 주었습니다. 그 때 국선변호인도 등사를 해 간 것으로 압니다. 재판을 수십 년 동안 받아오면서 진정인은 모든 사건에서 변호인과는 별도로 자신을 변호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1 경에 진정인 사건에 김소영 검사가 배당된 후 공판과 분위기는 지난 20년 간 겪어온 검찰 분위기와 천지차이로 바뀌었습니다. 2017.1.경 진정인은 피고인 자격으로 피진정인 3,4,5가 관장하는 공판과에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러 갔습니다. 이번에 병합된 사건 2016고단9358(병합) 수사기록은 기존의 사건 2016고단2095의 수사기록의 불과 20%에 해당하는 적은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4는 진정인에게 매우 싸늘한 말로 국선변호인이 이미 선임돼 있고, 국선변호인이 이미 기록을 복사해갔으니 피고인에게는 열람도 등사도 해줄 수 없다. 규정이 그렇다인간성이라고는 조금도 느낄 수 없이 단호하고 쌀쌀한 매너로 말하고는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 날 국선변호인 사무실로 가서 수사기록을 대여해 왔습니다. 살펴보니 7명의 고소인들이 제출한 고소장 중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일체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증거자료에는 고소인들이 피고인이 제000광수(5.18광주에 왔던 북한사람)로 지정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며 주장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본인들의 얼굴사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의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이 북한사람이냐 광주사람이냐를 영상분석 기법으로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고소인들이 제출한 본인 사진들을 피고인이 열람 등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2017.1.25. 다시 공판과에 가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니 등사를 해 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정태라는 실무관이라는 남성이 등사해간 것을 다시 가져오면 무엇이 빠졌는지 대조해서 검사님께 허락을 받고 해주겠다했습니다. 진정인의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검찰이 이렇게 퇴보했는가에 대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조롱을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나더러 집에 가서 복사해간 자료를 모두 가져오라는 말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유정태는 그것이 왜 어려운 일이냐고 놀리듯 말했습니다. 팀원들 간 공모 공동한 의도적인 조롱이었습니다 

진정인은 고소인의 열람 등사권리를 주장하면서 문서를 열람시켜주면 피고인이 복사할 부분을 지정하겠다 했지만 유정태와 전진경은 피고인에게는 열람권이 없다 하였습니다. 김소영 검사실에 전화(530-4990-92)를 걸어 방문하겠다 했더니 여성이 이름과 사건번호를 대라 했습니다. 이름과 사건 번호 2개 모두를 3-4번 반복해 주었는데도 검색이 안 된다고 쌀쌀 맞게 답했습니다. 밖에서 일반전화로 검찰 안내에 이름만 대도 사건번호를 가르쳐 주는 세상에 이 무슨 횡포인가 참으로 부아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실랑이를 치느라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진정인이 혈압으로 쓰러지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결국 고소장 일체와 고소인들의 검찰 진술서만 새로 북사해주겠다 해서 신청서를 쓰고 왔습니다. 신청서를 쓰는 데에도 신분증을 복도로 나가서 복사해오라고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보았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에 어떻게 이런 야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2017.2.2. 등사물을 찾아가라는 전화가 전진경(530-4993)으로부터 왔습니다. 현장에서 등사물을 살펴보니 7명의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일체 없었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다시 1시간 동안 실랑이를 쳤습니다. 전진경은 무엇이 누락됐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찾을 때까지 복도에 나가 기다리라 했습니다. 50분을 기다렸습니다. 조롱받고 있다는 느낌에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하느냐항의를 했습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고서야 담당검사(김소영)가 허락했다는 등사물을 주기에 살펴보니 고소인들이 제출한 고소인들의 사진들이 모두 증10처럼 가려져 있었습니다. 내용들이 가려진 등사물이 12장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걸 등사라고 해주는 것입니까 

그 사진들을 열람 등사 해줄 수 없다는 검사의 방침이 섰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해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생 그런 수모 그런 시간낭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공판검사 김소영은 처음 변호인에게 등사를 해줄 때부터 미리 계획적으로 7명의 고소인들이 제출한 본인들의 사진을 등사해주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업무를 돕고 있는 두 남녀와 검사는 일부러 진정인의 피를 말리기로 작정하고 농락한 것입니다 

공판실에는 피진정인 4,5 말고도 또 한사람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진정인의 얼굴을 증오의 눈초리로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적대적으로 쳐다보느냐, 혹시 당신 5.18유공자 자식이 아니냐?” 물었습니다. “왜 내가 5.18유공자가 되면 안 돼요?” 이는 민원실이 아니라 싸움터였습니다. 5.18유공자들은 5,7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의 자식들 수만 명이 공무원, 경찰, 교원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고 법원과 검찰의 사무직들을 과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 론  

이 나라에는 심각한 좌우 이념대립이 존재합니다. 판사들 검사들 중에도 이념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신성해야 할 법의 공간입니다. 더구나 인권은 이념을 떠나 국경을 떠나 세계 공통적인 인류 보편적 가치로 존중돼야 하는 절대적 이슈입니다 

판사들과 검사와 검찰사무직들이 재판중인 사건에 집단적으로 공동하여 공정하고 신성해야 할 법 서비스의 공간에서 이념적으로 다른 한쪽 당사자의 인권을 경시-유린하면서 탄압하고 조롱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직에 적합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함부로 유린한 세계인의 적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징벌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증거자료 

1. 별책 “5.18영상고발
2. 증인소환장
3. 소장
4. 법원측 답변서
5. 1심 판결문
6. 협박편지 봉투
7. 협박편지 내용
8. 기피신청 제2심 결정문
9. 사건2016고다단9358 피고인소환장 및 공소장
10. 김소영검사가 복사해준 이상한 복사물 사진

 

2017.2. 
진정인 지만원

2017.1.4.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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