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탈당하는 국가혼과 역사(6) -노근리사건의 진실-5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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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2-07 15:30 조회4,5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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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탈당하는 국가혼과 역사(6) -노근리사건의 진실-5끝
필자가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뒤늦게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정리하는 이유는 노근리 사건을 고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양민에 대한 대량학살 사건으로 묘사하고, 6.25를 유태인에 대한 집단학살(제노사이드)과 유시하게 표현하는데 커다란 사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한미양국이 대규모 공동조사단을 투입하여 15개월 동안 연구하서 그 연구결과를 한글판만 해도 700여 쪽에 정리해서 발표하였는데도 좌익 역사가들이 이를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의도적인 대향학살 사례로 묘사하고 있다. 필자는 이 귀중한 자료를 보관해오다가 좌익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마음대로 사실을 왜곡하기에 한미공동조사 결과에 담긴 객관적 진실을 애국진영에 알리기로 하였다.
많은 애국자들이 이를 읽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데 힘을 쏟아달라는 뜻에서 수고를 한 것이다. 이 노근리의 진실은 2급으로 분류된 보고서 안에서만 진실이었지, 일반의 진실은 아니었다. 아마도 이 글이 노근리 진실을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첫 케이스가 되는 모양이다. 앞의 글들도 차례로 읽기 바란다.
조사 결론
1. 사건발생 배경
미제1기병사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주둔하면서 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준비태세가 부실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한국전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그리고 전투능력상 생소한 전투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들은 포로 취급 요령 등 간단한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한국전에서 가장 복잡했던 피난민의 생리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상태에서 피난민들에 의해 수많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피난민 중에 북한군 게릴라부대가 섞여 있을 줄은 몰랐다.
북한군은 사단정찰대나 총참모부 산하 정찰부대로 하여금 흰옷으로 위장하게 한 후 피난민 틈에 끼어 남하 한 후 필요시 미군복장으로 위장하게 하여 미군 방어진지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시켜 후방에서 미군을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미군은 늘 이런 게릴라 전법에 의해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고, 전투에서의 패배를 연속했다. 이로 인해 당시의 미군들은 흰옷을 입은 피난민들을 매우 두려워 하고 공포감을 느낌과 동시에 불신감과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제1기병사단 예하부대 병사들은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훈련과 장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특히 초급 지휘관들이 매우 부족한데다 하사관들이 먼저 한국전에 투입된 24사단에 차출당해 통제와 인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일병이나 상병이 하사관의 역할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군기가 이완되고, 병사들이 명령을 불신하면서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경향들이 농후했다. 이런 상태에서 늘 북한 게릴라 부대에 의해 후방공격을 당하게 되자 사기가 저하되고 공포감을 가지게 되었다.
2.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
문제의 제1기병사단 제7연대 제2대대 장병들은 7월 25일 및 26일 밤 영동 동쪽의 주곡리 전투에서 북한군의 소규모 야간침투 공격을 받아 공황상태에서 무질서하고 혼란된 모습으로 노근리로 철수하였고, 노근리에서는 자연, 진지를 향해 접근해오는 피난민에 대해 의심을 품고 깅력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7월 26일, 8군사령관의 “피난민 전선통과 절대 금지”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진지로 접근해 오는 피난민을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성을 느낀 장병들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피난민을 강력하게 통제할 생각들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진지 직 전방으로부터 철도를 따라 접근해 오는 피난민들을 매우 의심하면서 공군의 근접지원 사격을 요청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피난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을 관찰한 미군들은 그들 중에 게릴라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피난민들을 향해 직접 사격 또는 경고 사격을 가하게 되었다.
이후 피난민집단을 극도로 불신한 7년대 제1 및 2대대 장병들은 피난민들을 철로 밑을 지나는 쌍굴에 밀어넣고 통제하려 하였지만, 피난민 역시 낮에 겪었던 미군들의 적대행위로부터 불신감을 가지고 탈출하려 하였고, 반면 이 탈출행위를 게릴라 행위로 간주한 미군들이 시격을 가하게 되었다.
3. 주요 쟁점별 상황 해석
(1) 미군이 피난민을 주곡 임계리로 집단 인솔하였는가에 대하여
이들 피난민들을 임계리로 인솔한 부대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당시 정황으로 보아 사실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솔한 이유는 역시 피난민들 속에 게릴라 부대가 섞여 있을지 모른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 나머지 이들로부터 측방 또는 후방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통제였을 것이다.
(2) 하가리에서 피난민을 억류, 사살했는가?
하가리에서 피난민을 통제한 것은 사실이고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되지만 어느 부대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7명의 피난민이 사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 할 수 없지만, 만일 탈출을 시도했다면 사살될 수 있었다.
(3) 피난민이 하가리에서 노근리로 이동하는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강제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동간 미군의 낙오병이 피난민 사이에 끼어 있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낙오병이기에 피난민을 통제할 입장은 못 되었을 것이다. 당시 미군은 도로를 따라 후퇴했고, 피난민들도 같은 도로를 따라 남하했다. 이런 피난민은 미군 병력 이동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피난로를 철길로 바꾸도록 미군이 통제했을 수는 있지만 어느 부대가 통제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4) 철로 위에서 피난민을 모두 검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500명의 피난민을 모두 검색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선두집단이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색이 필요했다.
(5) 공중 공격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중공격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공중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6) 공중공격을 계획적으로 했는지에 대하여
공중공격이 끝난 후 민간인 부상자들에 대하여 미군 의무병의 치료가 행해졌다. 이는 당시 치료장면을 보았던 장병들과 치료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일치된 진술이다. 만일 미군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피난민 모두를 살해할 생각이었다면 치료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500명의 피난민의 대부분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7) 피난민 중 불순분자가 있었고, 그들로부터 미군이 사격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증언자들마다 증언이 상반되고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
(8) 피난민 쌍굴 진입을 미군이 강제했는가에 대하여
피난민이 쌍굴로 진입한 것은 폭격을 피해 스스로 피난처로 선택한 것이다, 이후 수로에 몸을 피했던 피난민은 미군에 의해 강제로 쌍굴로 들어갔다.
(9) 쌍굴 피난민에 대해 사격을 가했는가에 대하여
피난민을 쌍굴에 고착시키기 위해 경고 목적으로 주변지역에 사격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7월 26일 밤부터 7월 29일 새벽 미군철수 시까지 피난민의 탈출시도가 있을 때마다 사격을 가한 것도 사실로 판단된다. 특히 7월 27일 새벽부터 29일 새벽 철수 순간까지 북한군과 미군 사이에 간헐적인 포격과 전투활동이 있었다. 그 가운데 있는 피난민들이 피해를 입을수도 있었을 것이다.
(10) 피난민을 살해할 고의적인 목적으로 사격을 가했는가에 대하여
미군은 주곡-임계리에서 피난민을 처음 접촉했고, 하계리 노근리에서 접촉했다. 만일 미군이 의도적으로 대량학살을 계획했다면 이들을 인솔했던 부대가 이들을 하게리에 방치하고 후퇴했을 리가 없다. 쌍굴에서의 사격도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량학살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11) 미군이 급박한 전투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과도한 통제를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당시 미궁이 처한 상황은 다급했고, 공황상태였다.
(12) 피난민에 대한 사격명령이 있었는지, 사격명령 하달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다급한 상황에 처한 제7연대 제2대대는 피난민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 박격포까지 사용해도 된다는 명령을 내렸다. 사격을 실제 한 경우는 피난민이 미군의 통제에 불응할 경우에 한했다. 그러나 누가 명령을 내렸고 누가 사격을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없다.
(13) 사망자수에 대하여
주민들은 248명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조사반이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망 170-190, 부상자 51명 정도로 잠정 산출하였다.
끝
2017.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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