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성 얼굴영상, 국과수와 노숙자담요의 분석 차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1-19 15:52 조회8,50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장진성 얼굴영상, 국과수와 노숙자담요의 분석 차이
2016.5. 장진성은 제328광수가 자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와 손상대 뉴스타운 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안양동안경찰서는 2016.6.14.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 5,18 광수현장 사진 속 소년과 장진성의 최근 사진이 동일한 인물인지의 여부를 감정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과수(법공학부 디지털분석과 감정관 문XX)는 2016.7.11. “경찰이 보낸 사진만으로는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를 경찰에 보냈고, 안양지청 검사는 이를 근거로 기소하여 서울지검에 이송했습니다. 서울지검의 심우정 부장검사와 이영남 부부장검사는 이를 기소하여 지난해 5.19. 집단폭행 사건 이후 중단됐던 기존의 재판사건(김강산 판사)에 병합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전라도 사람 11명과 장진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모든 사건들을 한 사람의 판사에 의해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국과수 감정내용과 이에 대한 노숙자담요의 반박의견을 동시에 소개합니다. 국과수의 감정서는 10개 항목인데 두서가 없어 이를 3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아래에 정리합니다. 국과수는 사진 속 소년을 #1인물, 현 장진성을 #2인물로 지정하였습니다.
<국과수의 능력으로는 판독이 어렵다는 이유>
1) #1인물에 대한 해상도 및 계조(gradation, 지만원 주: 명암)가 낮아 인물의 특징점 판독에 제약이 심함.
2) 증1호는 저장 시 손실압축의 사용으로 인해 #1인물의 세밀한 특징점 판독에 한계가 있음.
3) #1인물과 #2인물은 촬영 각도가 다소 상이하여 얼굴의 형태적 특징 비교에 한계가 있음.
4) #1인물과 #2인물은 촬영시기가 약 30년 이상 차이가 있어 얼굴변형의 가능성으로 인해 얼굴의 특징점 비교에 적합하지 않음.
5) #1인물 및 #2인물 사진에 대해 확대보간 및 선명화 처리를 하였으나 1)~4)와 같은 이유로 인물의 얼굴 특징점 판독에 제약이 있음.
< #1인물과 #2인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점>
6) #1인물과 #2인물에서 ‘개략적인 얼굴형’이 유사하게 관찰됨.
8) #1인물과 #2인물에서 ‘턱이 발달된 형태’가 공통적으로 관찰됨.
<#1인물과 #2인물에서 상이하게 나타난 점>
7) #2인물은 ‘좌우 눈썹의 가장지리부분(얼굴 바깥쪽)’이 아래로 쳐진 것이 관찰되나 #1인물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관찰됨.
9) #2인물은 #1인물에 비해 ‘코끝부분’이 아래로 쳐진 것으로 관찰됨.
10) #1인물은 #2인물에 비해 ‘아랫입술’이 두툼한 것으로 관찰됨.
노숙자담요의 답변
1.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평가
국과수는 “인물 간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얼굴 특징점(눈,코,입,귀 및 얼굴선 등)과 신체 특징점(키, 체형 등)의 형태와 상대적 위치 관계를 윤곽선 대조나 중첩 및 계측시험 등으로 검사하여야 되나, 비교인물간 촬영조건이 상이하고 해상도가 낮아 감정물만으로는 정확한 얼굴 특징점 비교는 곤란하고, 해상도 및 계조 부족과 #1인물과 #2인물 간 촬영시기의 상당한 차이 등으로 인해 비교 가능한 인물의 특징점이 부족하고, 세밀한 얼굴 특징점 비교가 이뤄지지 못해 두 인물 간 동일인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판독불가라는 결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과 #2의 사진 비교는 비록 해상도가 낮아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해도 국과수의 결론과는 달리 얼굴의 특징적인 형상의 일치점 많아 사진이 흐리고 30여 년간의 시차가 있다 해도 얼굴의 비율과 얼굴 각 부위의 형상 그리고 얼굴의 특징점들이 모두 일치하므로 동일인으로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2. #1과 #2의 얼굴 각 부위의 특징점이 일치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먼저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과 비율.
#1 #2
이마에서부터 미간, 눈썹, 눈, 산근, 코, 인중, 입, 턱으로 이어지는 형상등고선이 30년전후의 시차가 난다해도 어릴적 얼굴과 성인이 된 이후의 얼굴에 형상의 변화가 적게 일어나 두 얼굴의 모든 치수와 비율, 각 부위의 대면각, 각 부위의 등고선, 등고각, 각 부위의 분할 내면각 등 모든 점과 면에서 #1과 #2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2) 눈썹과 눈, 이마, 미간, 미릉골, 산근, 코, 광대, 귀의 일치점.
특히 1번 광대점과 2번 귓볼부위의 외형선이 특징적으로 일치합니다. 이마의 대면각과 미간에서 산근으로 이어지는 3D입체 형상등고선이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양쪽 눈의 폭과 거리, 양쪽 눈과 코와의 위치와 거리 폭과 간격이 일치합니다. 명암과 음영의 농담으로 측정한 코의 높이가 일치합니다, 이마의 골상각도와 안와강의 골상각도가 연동되어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안와강의 골상 등고선과 산근의 높이와 선형 그리고 면각을 나타내는 형상등고선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다만 #1은 한쪽 눈을 약간 위로 치켜 떠 눈썹의 방향각이 위쪽으로 더 올라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점(한쪽 눈썹의 방향이 약간위로 올라간 정도)을 국과수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판독하였습니다(국과수 감정서 7번항목). 그러나 이 7번항목의 관찰은 #1이 한쪽 눈을 약간 위로 치켜 뜬 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사진상의 평면으로만 단순 대조한 결과입니다. 눈썹은 얼굴 중, 표정의 변화에 따라 변형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므로 표정의 변화에 따른 방향각의 변화를 감안하여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눈썹근육의 표정에 따른 고착으로 방향각과, 눈썹 숱의 변화가 생깁니다. 따라서 어린 얼굴과 나이가 든 얼굴과의 눈썹의 형상과 방향각에 다소의 변화는 충분히 생기며, 이 #1과 #2의 경우 눈썹이 위치한 비율과 눈과의 폭, 눈썹의 두께와 폭, 거리, 눈썹의 방향각과 볼륨, 눈썹과 미간골과 산근골과의 입체적인 3D형상, 그리고 눈썹을 받치고 있는 미릉골의 형상과 등고각을 살펴볼 때 #1과 #2는 눈썹의 형상이 일치합니다.
#1의 사진이 왜 한쪽 눈을 약간 위로 치켜 떠 있는 상태인지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납득이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표정의 변화가 없는 정면 증명사진을 보면 양쪽 눈썹의 좌우 공히 그 평면 위치선이 균일합니다. 웃거나 화낼 때, 흘기거나 치켜뜰 때에는 눈썹의 위치상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위 #1 사진의 눈썹이 한쪽이 약간 올라간 것은 이와 같이 눈을 한쪽으로 약간 치켜 떠 올려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양쪽 눈썹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는 것과 눈썹과 눈과의 폭이 양쪽이 다르게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기형이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짝지게 난 눈과 눈썹의 폭의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의 눈은 한쪽 눈을 약간 위로 치켜 뜬 상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정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진상에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것이 차이점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확한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코와 인중, 법령, 위아래입술, 턱으로 이어지는 일치점.
위 사진의 네모선 안에 있는 코와 인중, 법령과 위아래 입술과 턱의 형상이 일치합니다. 약간의 시야각 즉 #1사진은 얼굴을 약간 아래로 숙이고 있고, #2 사진은 얼굴을 상대적으로 약간 위로 들고 있는 상태로서 약간의 시야각 차이를 감안하고 비교하면 코의 폭과 코끝의 라운드 각이 일치하고 인중의 폭과 면적, 대면각, 등고선, 등고면이 일치합니다. 인중에서 윗입술의 형상방향각과 등고면은 붕어빵처럼 똑같이 일치합니다. 위입술과 아랫입술의 면적과 두께, 폭과 입을 벌린 정도 모두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국과수는 10번항목에서 #1의 아랫입술이 약간 더 두껍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1)입을 아래로 약간 더 벌린다면 #2의 사진에 비해 흑백명암의 음영이 더 아래로 증폭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표정의 변화에 따른 차이점을 관찰하지 않고 단순히 평면상에 나타난 픽셀의 퍼진정도에 따른 관찰로만 판독한다면 그러한 차이를 지적할 수는 있으나
입을 약간 더 아래로 벌린 상태와 어린이의 뾰루통한 입술과 성인이 된 이후에 고착된 입술의 형태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이며, 그와같은 차이점을 감안하여도 위 #1과 #2의 사진에 나타난 입술의 형상은 그 폭과 방향각, 두께, 얼굴과의 법령으로 이어진 위치, 입술과 인중의 형상등고면각과 평면대면각을 비교한다면 #1과 #2의 입은 똑같은 입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야각도가 다른 대조사진을 보아도 습관적으로 한쪽 입술을 약간 치우치면서 입을 벌렸을 때의 입술의 형상과 입을 습관적으로 벌리는 정도도 일치합니다. 입을 벌렸을 때의 윗입술의 방향각과 돌출 등고선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위 오른쪽 사진의 노란 세 점이 나타내는 등고각과 등고면은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요철처럼 굴곡이 진 귀의 외형선 역시 일치합니다.
4) 동일한 분할비율과 3D입체 등고선의 일치.
위의 사진에서 우선 국과수가 감정서의 9번항목에서 코끝의 처진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그 지적사항이 부정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9번항목 역시 나이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관찰하지 않고 사진상으로 단순 평면대조한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어린이의 코와 성인이 된 이후의 코끝의 변화는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일례로서 리을설과 김중린의 광주 당시의 얼굴과 나이가 더 든 이후의 평양의 얼굴과 비교해도 코끝이 아래로 쳐지는 변화는 누구든지 당연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검사나 판사의 어릴 때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과 비교하면 어릴 때의 코끝과 성인이 된 이후의 코끝과 변화가 생긴 것을 실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세월의 흐름에 따른 변형을 감안하고 살펴볼 때, 코의 얼굴에 점유하고 있는 비율과 대면각, 등고각, 등고선, 코의 길이와 폭, 명암의 농담에 의한 코의 높이, 인중과의 형상각, 눈과의 위치거리, 산근골상의 입체형상, 내면각 등 모든 면에서 #1과 #2의 코는 일치한다고 판독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위 사진에서 보듯이 코의 상하좌우 면적과 입체형상, 눈과의 거리와 폭, 인중과 입과 코와의 형상등고선 각도와 비율을 살펴보면 어린이의 얼굴과 성인이 된 이후의 얼굴상의 변화를 감안하고 동일인이라고 판독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서 위에 열거한 관찰 및 판독 포인트점들이 모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위 대조사진은 어린이의 작은 얼굴과 성인 이후의 더 커진 얼굴을 감안하여도 눈,코,입의 위치와 면적이 변함없이 동일한 분할비율과 3D입체 등고선이 똑같은 정도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5) 기하학적인 일치점.
모든 범죄현장의 입증인식에 쓰이는 지문 역시 기하학적인 대조로 확인되는 수사기법입니다. 범죄수사에 있어서 지문이 일치하면 동일인으로 확정합니다. 이와 같이 지문인식에 쓰이는 과학적인 도구가 바로 기하학인 것입니다. 위의 대조사진들을 보면 #1과 #2의 얼굴은 어느 점을 연결하더라고 기하학적인 일치점이 나타납니다. 동일인이 아니라면 어느 한곳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 위 두 사진을 비교하면 어느 포인트에서도 연결해도 기하학적인 포인트가 모두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문인식과 동일한 범죄증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하학적인 선형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기하학선이 지나가면서 분할되어 나누어진 각각의 면들의 양안의 형상의 똑같이 일치하며, 그 나누어진 면의 내면각 또한 모두 빈틈없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현장의 지문인식과 똑같은 결과로서 동일인으로 입증되는 가장 신빙성 있는 수사 포인트인 것입니다.
[결론]
국과수의 감정서 상에 눈썹과 코끝과 아랫입술의 차이를 지적한 것은 두 사진을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 평면적으로 대조한 결과로, 표정의 변화에 따른 차이, 나이가 들면서 변화되는 얼굴의 차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결과이며, 또한 흑백음영상의 픽셀의 번지는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그 차이점을 지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매우 초보적인 판독결과이며, 적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간판아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감정기관으로서 그 정도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초보적이며 무성의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단한 곳도 엿보이지 않는 감정결과로서 최고수준의 국가과학검증기관이 낸 결과가 매우 유감스런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과수가 낸 감정서 상의 결론은 양쪽의 주장에 얽히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된 감정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범죄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형사들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더욱 더 신빙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테랑 형사들은 손으로 그린 범인의 몽타주만으로도 당사자를 특정하여 범인을 체포하는 정도의 판독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몽타주에 나타난 어느 한 곳의 선과 점 그리고 면의 특징만으로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몽타주보다 훨씬 더 많은 인식정보를 담고 있는 사진으로도 그와 같은 정도의 판독결과를 도출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직무상의 회피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5.18 관련 사진을 판독하는 것은 국가안보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철통같은 국가안보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애국심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국가기관이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나 해당 국가기관들을 모두 5,18과 관련된 직무를 꺼리고 회피하며 심지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가반역가담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몽타주로도 범인을 잡아내는데 더 많은 인식정보가 담겨있는 사진으로 판독불가라고 결정짓는 것은 국가기관의 존립근거를 상실한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이며 국가안보위해요소를 등한시하는 매우 비애국적인 처사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북한특수군으로 구성된 광주 5.18의 사진을 판독하는 것은 거짓과 사기 그리고 반역과 여적의 범죄와 호시탐탐 남한의 적화를 위해 온갖 모략과 도발을 일삼는 북한정권과 남한 내의 내응세력들의 국가침탈 역적행위로부터 국가를 구하기 위한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공무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수호의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가수호의 가장 우선적인 선결과제입니다.
지만원의 총평
국과수 감정 내용 요약
국과수의 감정내용은 3가지입니다. 1) 사진 쵤영시간이 3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촬영각도가 다르고 해상도가 낮아 특징점들을 찾아내기 어려워 동일인 여부를 판독할 수 없다는 것 2) 얼굴윤곽과 턱의 발달형태가 닮았다는 것 3) 눈썹 꼬리부분의 쳐짐 정도, 코끝의 쳐짐 정도, 입술의 살집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얼굴윤곽과 턱을 보면 같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눈썹, 코끝, 입술을 보면 닮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과수의 실력으로는 판독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과수 분석의 키워드(5개)
국과수 분석에는 키워드가 불과 5개입니다.
얼굴윤곽, 턱, 눈썹, 코끝, 입술,
영상분석을 위한 전문용어가 전혀 없습니다.
노숙자담요 분석의 요약
두 개의 사진에 공통적인 특징이 많이 공유돼 있고, 얼굴 전체의 윤곽과 구성부위들 간의 비율이 일치하고, 얼굴의 전체의 형상이 일치하고, 많은 부위들이 일치하고 있어, 두 개의 사진은 완벽한 동일인인 것으로 판독한다.
노숙자담요 분석의 키워드(36개)
이마, 미간, 눈썹, 눈, 귀, 산근, 코, 인중, 입, 턱, 형상등고선, 부위들의 치수와 비율, 각 부위의 대면각, 형상등고선, 각 부위의 등고선, 등고각, 각 부위의 분할 내면각, 미릉골, 광대점, 귓볼부위의 외형선, 미간에서 산근으로 이어지는 3D입체, 양쪽 눈의 폭과 거리, 양쪽 눈과 코와의 위치-거리-폭, 명암과 음영의 농담으로 측정한 코의 높이, 이마의 골상각도, 안와강의 골상각도, 안와강의 골상 등고선, 산근의 높이와 선형-면각, 눈썹이 위치한 비율-눈과의 폭, 눈썹의 두께와 폭, 눈썹의 방향각과 볼륨, 눈썹과 미간골과 산근골과의 입체적인 3D형상, 그리고 눈썹을 받치고 있는 미릉골의 형상과 등고각, 법령, 시야각, 기하학적인 일치점
한마디로 전문용어들이 즐비하며, 판독과정을 음영과 픽셀의 번짐, 과거와 현재를 연결짓는 영상의 변화과정, 표정이 다를 때 발생하는 부위의 변화 등을 일목요연하고 과학적 전문가답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국과수의 분석결과를 보면 영상분석 과학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보면 닮았고, 어디 어디를 보면 안 닮았고, 사진이 흐려서 모르겠다”는 정도의 평가입니다. 전문성이라고는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을 놓고 국과수를 국가 최고수준의 과학분석기관이라 하니, 참으로 황당합니다. 매우 결정적인 것은 국과수에 기하학적 분석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국과수에 영상분석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2017.1.12. 헬기가 10층짜리 전일빌딩 각층에 정지해서 넓은 사무실의 벽, 천징, 바닥에 기총소사 150발을 가했다는 참으로 황당한 감정결과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전일빌딩에 남겨진 탄흔들은 1980.5.27. 새벽 04:38-06:20 100분간 기관총으로 무장한 40여명의 극렬폭도들과 30여명의 계엄군 특공조와의 총격전에서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2017.1.1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