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이 걸어온 민사사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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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1-05 15:41 조회5,0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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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건 2016가단24XXX 손해배상(기)
원고 1.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 윤미향
피고 1, 손상대 2, 이상진 3. 지만원
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2016형제 58. . . 호)에서 ‘혐의 없음’을 통지받고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피고 3명은 다 같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들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피고 이상진과 지만원이 받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각 을제16호 및 17호로 제출합니다. 피고 손상대는 이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피고 이상진이 검찰청에 가서 발행해온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을제18호증으로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피고 지만원 및 손상대에 대한 내용이 함께 들어 있어 이들에 대한 내용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3. 을제18호증의 불기소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일목요연하기 뒷받침해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대협은 공적관심사의 대상인 공적존재이며 언론의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정대협에 대해서는 미래한국신문 뿐만 아니라 많은 보도 매체들이 같은 취지의 내용들을 다중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중 가장 잘 정리돼 있는 기사가 미래한국신문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그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믿었지, 그 보도 내용들이 허위사실이라고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도내용들은 또 정대협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많은 정치-이념 성향의 표현들과도 일치했기에 피고들은 보도내용들을 더욱 신뢰했던 것입니다. 피고들은 그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에 터 잡아 원고들의 일탈행위들을 바로 잡으려는 공익적 동기에서 글들을 게시한 것이지, 결코 그 보도내용들이 허위사실인 줄 뻔히 알면서 오로지 피고들의 인격권을 훼손시킬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게시한 글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뜻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일부 패러디 언어들은 표현의 숨 쉴 공간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변호사들을 10명이나 동원한 원고들은 이러한 사실과 법리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행여 피고들이 김삼석에 대한 재심판결 날짜와 피고들이 글을 게시한 날짜를 따지지 못할 것이라는 요행심에 터 잡아, 한번 얽어 보려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말고’식 고소를 했고 아울러 본 민사소를 제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을 잘 아는 10명의 변호사들이 방어능력이 부족한 자연인들을 향해 세력을 과시하면서 이러한 악의적 공격행위를 하는 것은 징벌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반소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을16. 피고 이상진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을17. 피고 지만원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을18. 피고 이상진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2017.1.5.
피고 1, 손상대
2, 이상진
3. 지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0단독 귀중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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