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서울중앙지밥법원장 상대의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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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12-28 19:49 조회5,0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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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이 유 서
사건 2016나74165
원고 지만원, 정상훈, 손상대
피고 대한민국
위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원판결의 요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의 총무과장이 이 사건 형사사건의 법정에, 법원 보안관리대원만을 배치하고, 인근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가운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현저하게 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당해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84조(인정신문)에 따라 원고 지만원의 거주지를 물어본 것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측과 고소인측을 분리 퇴장시키지 아니한 것이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지만원이 퇴장하는 순간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과 원고 지만원측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욕설이 오고갔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순식간에 폭행시비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툼이 있을 수 없는 사실들
1. 이 사건 형사재판(2016고단2095)의 제1회 공판이 2016.5.19. 10:25에 본 법원 525호 법정에서 김강산 판사의 주재로 열렸다.
2. 당시 법정에는 광주 5.18단체 관련자들이 좌석 및 입석한 상태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 근교 사람들(백종환 등)을 포함해 약 50명 정도인 것으로 보였다.
3. 법원 총무과장은 09:50 경, 광주 5.18관련자들이 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온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원고측 회원들에게 설명했다.
4. 이어서 총무과장은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고, 서초경찰서 경찰을 요청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시간이 촉박하여 경찰요원은 요청하지 않고, 그 대신 법원 질서유지원 9명만 보강했다는 말을 했다. 또한 2016.8.3.자 피고측이 제출한 답변서에도 “법원은 이 형사사건을 보수와 진보가 극하게 대립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 질서유지원 10명 이상을 별도로 배치했다”는 취지의 문장이 있다. 법원이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측했다는 것이다.
5. 당해 법관은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주소를 말하라 했고, 피고인은 구주소의 번지까지만 말했고, 이어서 법관이 또박또박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를 낭독하였다.
6. 당해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출석한 이유는 법원 등기가 피고인의 거주지로 정확히 송달되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사실은 피고인의 주거지가 출석요구서에 적힌 그대로라는 사실을 의미했다.
7. 2016.6.28. 가명 김애국이라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갑8,9의 위해 편지가 원고의 주거지로 날아왔다. 봉투에는 2016. 형사법정 525호에서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관에 대답했던 구주소와 법관이 불러준 아파트 동-호수가 정확히 그대로 적혀져 있다. 편지 내용은 가족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가족들 밤길 조심하라”는 섬뜩한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원고1은 물론 출가하지 않은 20대에 불과한 아이들과 원고의 처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안감을 안고 귀가시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
8. 원고 지만원은 퇴정하려는 순간부터 욕설을 듣기시작하면서 5.18관련 사람들로부터 법정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검사대, 법원경내를 거치면서 집단폭행을 당하였고, 정상훈은 따로 법정 내에서 검사에 말을 걸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였고, 손상대는 복도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채증하려다 주먹질을 당해 스마트폰을 손상당했다. 특히 원고 지만원에 대한 폭력행위 동영상 등이 갑2,갑3에 제시돼 있다
9. 원고 지만원과 원고 정상훈은 즉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떼어 당일 서초경찰에 집단폭행자들을 고소했고, 서초경찰서는 강력3계를 투입해 2016.12.28.에 조사를 마무리지었다.
원고들의 피해내용
1. 원고 지만원과 정상훈은 2주 진단서에 해당하는 상해를 당했습니다.
2. 원고 지만원은 수십 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30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3. 원고 지만원의 경우 김애국으로부터 위해편지를 받고, 본인은 물론 가족3명이 지금까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 원고 정상훈은 코 및 인중 부분에 손톱에 패여 지금도 깊은 골이 2cm가량 길이로 나 있습니다.
5. 원고 손상대는 뉴스타운 기자인데 스마트폰이 파괴되어 한동안 기사용 자료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총무과장의 주의의무 위반
총무과장은 개정 전 35분 이전에 광주 5.18사람들이 버스를 티고 법원을 향해 올라온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보수와 진보가 극하게 대립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인식하였으나, 단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바로 옆에 있는 경찰들을 부르지 않고, 법원 안전요원 9명만 배치하였다고 원고측 회원들에 말했습니다. 총무과장은 “합리적인 재량이 위임돼 있는 존재”입니다.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안전요원 9명이, 버스 한 차 분의 (50명 내외) 과격한 폭력집단이 벌일 수 있는 집단폭행을 예방하거나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무과장은 불미스러운 결과(충돌)를 예견하였고, 그 결과가 발생하면 중과부적 상태가 발생할 것임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형식적인 미봉책만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이며,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집단폭력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정당한 임무수행이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강산 판사의 고의적 불법행위
당해 형사사건이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사건임은 원고측이 잘 정의하였습니다. 이념적인 적대집단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재판 피고인이 대답하기를 꺼려하는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피고인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진 판사가, 또박또박 공표하는 행위는 일반 상식인들이 보아도 고의적 불법행위에 속한다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주소 그대로 원고는 김애국이라는 자로부터 모든 가족 밤길 조심하라는 위해 편지를 받았습니다(갑8,9).
당해 판사는 구태여 적대적인 집단 앞에서 저항력 없는 피고인의 아파트 동호수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인정신문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갑1의 증인소환장에 피고인 주소가 정확히 나타나 있고, 그 주소로 법원등기가 도착했기에 피고인이 법정에 정확히 출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관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에 기재된 주소가 정확한가요?” 물어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쪽지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기로 하여금 피고인소환장을 보여주게 하면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관이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공표할 때에는 피고인이 그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꺼려하면, 피고인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 판사는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인정신문을 해야 합니다. 판사는 합리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재량권에 의해 피고인을 보호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당해 판사는 이를 도외시하고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협박편지를 받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온 가족이 지금까지도 귀가시의 공포를 생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강산 판사의 의도적 부작위
당해 법관은 합리적인 재량이 많이 위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적대관계에 있는 광주사람들이 법정을 가득 메운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충돌”을 충분히 예견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집단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별도 출입문을 통해 탈출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방청객을 향해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방호원의 보호를 받게 하면서 먼저 퇴정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의 재량 하에 있는 이 모든 재량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까지 범했습니다.
결 론
1. 총무과장은 주의의무를 매우 게을리 하여 집단 폭력사태를 충분히 예견하였으면서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처이며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과실이라 할 것입니다.
2. 원고 지만원의 경우, 피고인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당해 법관은 그에게 위임된 합리적 재량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피고인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적대세력에게 피고인의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또박 또박 공표하여 갑8,9의 위해 협박 편지가 도착하도록 그 원인을 제공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을 집단폭력으로부터 보호-회피케 할 수 있는 수많은 재량적 조치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 폭력 집단에게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까지 공표했습니다.
3. 원심판결문 끝부분에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지만원이 퇴장하는 순간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과 원고 지만원측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욕설이 오고갔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순식간에 폭행시비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들이 언제 어디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지만원이 퇴장하는 순간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과 원고 지만원측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욕설이 오고갔다”는 표현은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에도 없고 준비서면에도 없습니다. 이는 허위로 쓴 판결문입니다.
2016.12.29.
원고 지만원, 정상훈, 손상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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