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에 폭행당했다고 고소한 5.18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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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12-28 23:53 조회7,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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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에 폭행당했다고 고소한 5.18남녀
5월 19일. 나를 유독 심하게 괴롭힌 사람들 중에는 2층 검색대 부근에서 나를 여러 차례 뒤로부터 폭행한 여성(추씨)가 있었고, 건물 밖 경내에서 푸른 바탕에 어깨부분이 붉은 색으로 지어진 잠바를 입은 짝달막하고 몸체가 굵은 남자(백씨)가 있었다.
광주 여성이 나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
2층 검색대 부근에서 내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나를 가격한 여성(추혜성)이 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얼굴 광대뼈를 얻어맞아 부었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동영상을 틀고 또 틀어도 내가 주먹으로 두 차례씩이나 가격한 순간을 찾지 못했다. 다수에 포위되어 겁에 질려 쫓기고 있던 내가 감히 어디라고 주먹질을 할 생각을 했었다는 말인가?
진단서를 보자고 했다. 진단서는 사건 이후 5개월이 지난 10월 19일에 광주의 모 병원이 발행해주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5월 19일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부위가 3곳이라고 되어 있다. 우측 광대뼈 부분에 3X3cm 좌상(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타격이 있는 타박상), 좌측상완부에 3X2cm의 좌상, 좌측하퇴부에 1x0.5cm의 열상으로 되어 있다. 5월 19일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부위가 얼굴, 팔뚝, 대퇴부 등 3곳이었다 하는 것이다. 얼굴, 팔 다리 등 세 부위를 치료받았는데 그 중 하나인 얼굴이 나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가격당한 것이라 주장돼 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교통사고가 나도 현장을 옮기면 피해를 주장할 수 없는데,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은 인간의 존재가 서울에서 멀리 광주에까지 가면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누가 알겠느냐. 더구나 3곳을 광주에서 치료받았는데 그 중 1부위만 내가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그걸 믿겠느냐. 폭행을 당했으면 곧바로 법원 인근에서 나처럼 병원을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진단서를 떼려면 그날 바로 떼어야지 광주까지 간 몸을 내가 왜 책임져야 하는가?
남색과 붉은 색 잠바를 입은 남자(백종환)가 나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내용
이 남자는 백종환이다. 내가 가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진단서를 언제 어디서 떼었느냐고 물었더니, 사건 1개월이 지난 6월 18일에 성남에서 떼었다고 했다. 진단서는 할아버지 한의원이 발행해준 진단서 1개, 마디필정형외과에서 받은 진단서 1개다. 사건 하루 후인 5월 20일에는 할아버지 한의원에서 흉부 치료를 받았다고 표시돼 있다(흉부외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이어서 5월 21일에는 마디필정형외과에서 “흉부통증, 늑골외 다른 갈비뼈 골절”로 표시돼 있다. 이 진단서들들은 6월 18일에 발행되었다. 진단서를 떼려면 한의원을 먼저 찾지 말고 정형외과부터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흉부 통증이 있어서 먼저 한의사를 찾아갔다가 다시 정형외과를 찾아갔다는 사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병이다. 이자는 내 팔목 두 개를 앞에서 강하게 잡고 있는 것을 밑으로 뿌리친 순간을 놓고 내가 그의 가슴을 올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영상을 틀고 또 틀어도 나는 벗어나려 애썼지 폭력을 행사한 부분이 없다.
5.18 것들의 소시오패스(양심실종 인격장애)적 생리
이 두 남녀들이 벌인 행각들은 상식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남선은 내가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을 민들어내서 자기 몸에 합성을 했다며 고소를 했고, 광주 판사들은 나도 부르지 않고 그의 주장이 맞다며 도둑판결문을 썼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해남에서 군청 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날이 1980년 5월 29일인데 5월 23일에 촬영된 현장사진 속 얼굴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안노인의 주장이 맞다는 판결문을 쓴 인간이 광주법원의 이창한 부장판사와 김동규 부장판사다.
2016.12.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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