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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이 걸어온 민사사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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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1-05 15:41 조회5,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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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건 2016가단24XXX 손해배상(기)

원고 1.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 윤미향
피고 1, 손상대 2, 이상진 3. 지만원  

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2016형제 58. . . 호)에서 ‘혐의 없음’을 통지받고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피고 3명은 다 같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들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피고 이상진과 지만원이 받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각 을제16호 및 17호로 제출합니다. 피고 손상대는 이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피고 이상진이 검찰청에 가서 발행해온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을제18호증으로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피고 지만원 및 손상대에 대한 내용이 함께 들어 있어 이들에 대한 내용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3. 을제18호증의 불기소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일목요연하기 뒷받침해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대협은 공적관심사의 대상인 공적존재이며 언론의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정대협에 대해서는 미래한국신문 뿐만 아니라 많은 보도 매체들이 같은 취지의 내용들을 다중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중 가장 잘 정리돼 있는 기사가 미래한국신문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그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믿었지, 그 보도 내용들이 허위사실이라고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도내용들은 또 정대협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많은 정치-이념 성향의 표현들과도 일치했기에 피고들은 보도내용들을 더욱 신뢰했던 것입니다. 피고들은 그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에 터 잡아 원고들의 일탈행위들을 바로 잡으려는 공익적 동기에서 글들을 게시한 것이지, 결코 그 보도내용들이 허위사실인 줄 뻔히 알면서 오로지 피고들의 인격권을 훼손시킬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게시한 글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뜻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일부 패러디 언어들은 표현의 숨 쉴 공간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변호사들을 10명이나 동원한 원고들은 이러한 사실과 법리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행여 피고들이 김삼석에 대한 재심판결 날짜와 피고들이 글을 게시한 날짜를 따지지 못할 것이라는 요행심에 터 잡아, 한번 얽어 보려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말고’식 고소를 했고 아울러 본 민사소를 제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을 잘 아는 10명의 변호사들이 방어능력이 부족한 자연인들을 향해 세력을 과시하면서 이러한 악의적 공격행위를 하는 것은 징벌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반소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을16. 피고 이상진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을17. 피고 지만원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을18. 피고 이상진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2017.1.5.

피고 1, 손상대
       2, 이상진
       3
. 지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0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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