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꼼수에 놀아나는 여당과 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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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11-29 23:17 조회7,3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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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꼼수에 놀아나는 여당과 우익
“임기단축을 포함한 나의 진퇴는 국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위임하겠다”는 것이 오늘 박근혜가 내놓은 담화의 핵심이다. 이 말 한마디에 야권은 더욱 강경해졌고, 여당은 혼란으로 인해 새로운 차원의 내분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의 이 발언이 탄핵대열을 흩어지게 하려는 꼼수라며 분개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사실상 퇴진하겠다고 밝힌 것 아니냐, 국회가 퇴진하라고 하면 물러나겠다는 것이 아니냐? 물러나겠다는데 탄핵이 왜 필요하냐?” 이런 분위기가 일고 있다. 바로 이런 분열과 혼란을 박근혜가 노린 것이다.
국회에 진퇴 여부를 위임한다? 죄 없다는 박근혜에 국회가 물러나라 요구할 수는 없어
과연 여당에서 일고 있는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인가? 친박이 이런 이야기를 내놓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탄핵대열에 가담했던 비박들이 여기에 동요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과연 국회가 박근혜에게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물러나라는 주문을 할 수 있을까? 국회는 죽었다 깨도 박근혜에게 물러나라 하야하라 이런 문서를 박근혜에 전달할 수 없다. 정치공세 차원에서는 “즉각 하야하라” 외칠 수 있지만 정식 국회문서에 “대통령은 몇 월 며칠에 하야하세요” 이런 취지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없다.
왜? 박근혜는 자기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항변했다. 범죄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대통령에게 문서를 통해 날짜를 찍어 그날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인 코미디가 될 것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 된다. 국회가 대통령에게 하야를 정식으로 요구하려면 범죄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공소장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한다면 몰라도 박근혜를 강제로 하야시키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탄핵절차를 밟는 길이다. 헌법재판소가 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여당을 분열시켜야 박근혜가 시간 번다
국회에 그의 진퇴에 대한 결정을 위임한다는 말은 분석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에는 “박근혜가 사실상 하야한다고 했지 않느냐?” 이런 말로 들린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박근혜가 노린 꼼수였다. 국회는 말로는 박근혜 진퇴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막상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런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대통령을 향해 “지금 물러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박근혜는 국회가 그에게 하야를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으면서도 단지 여당의 탄핵대열을 해산시키기 위해, 여당 의원들의 머리가 좀 모자란다는 사실을 잘 알고 꼼수를 둔 것이다. 그리고 박빠들에도 "물러나신다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탄핵이냐" 이런 현수막 언어를 선사한 것이다.
2016.11.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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