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박지원에 대한 고발 각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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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11-18 12:54 조회7,0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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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정희선 1980.8.23. 광주 출생 광주지검-서울서부지검 발령 |
2016.8.10. 우리 애국국민 수백명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지만원,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 등 1,405명의 이름으로 박지원의 여적행위 등을 고발했다. 사건번호는 2016형제32003, 담당검사는 정희선. 정희선 검사는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2016.11.9. 박지원에 대한 8개 혐의(여적,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신용훼손, 간첩, 무고, 협박, 국가보안법윈반) 모두에 대해 각하처분늘 냈고, 이에 우리는 2016.11.17. 이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우송했다. 1,405명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니 각하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직통전화 02-711 4387 로 확인하면 될 것이다.
고발취지와 검찰의 각하 이유는 아래와 같다,
고 발 취 지
피고발인 박지원은 국회의원의 직분을 이용하여 2016. 6. 경, 1)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는 “5.18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소위 ‘5.18 조롱금지법’이라 함)(증2) 발의를 주도하였고, 2) 내우외환의 범죄행위와 그 범인들을 추적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제평화에 기여하려고 노력해온, 고발인 지만원을 비롯한 언론사 ㈜뉴스타운, 보수논객 김동일 등 애국행위자들을 고소함으로써(증1),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내우외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이라는 적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이 저지른 여적죄를 은닉시키려 했으며, 우월적 직권을 남용하여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전략적으로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1. 박지원의 위 고발행위 및 입법행위는, 직위를 남용하고, 국민의당 38명의 이름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5.18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라는 협박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 동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324조 강요죄 및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에 해당합니다.
2. 박지원은, 내우외환에 해당하는 북한의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의 여적행위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국가의 안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애국시민들의 애국행위를, 위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적한 용서 못할 범죄행위입니다. 이로써, 박지원은 일반이적죄 및 여적죄를 저질렀고, 국보법을 위반하였으며 직권남용의 죄 등을 저질렀습니다. 이 자를 형법 제98조 간첩죄, 동법 제99조 일반이적죄, 동법 제93조 여적죄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의 죄, 동법 제10조 불고지죄, 동법 제12조 무고-날조의 죄 등의 죄목으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취지의 석명
가. 박지원의 고발행위 및 입법행위는 직위를 남용하고, 국민의당 38명의 이름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5.18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라는 협박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 제284조 특수협박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제324조 강요죄, 제12조 무고-날조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협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강요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12조에 규정된 무고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입니다.
박지원은 공무원이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민의당 38명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누구든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123조는 물론 위력을 보이면서 국민을 협박함으로써 형법 제284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박지원은 공산주의자로 북한과 가장 밀접한 사람이고, 적장인 김정일에 미화 4억5천만 달러를 국민 몰래 제공한 간첩용의자로써 5.18이 북한이 일으킨 범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만원 등 4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무고하였습니다.
박지원은 또 5.18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고소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법기관의 간부로써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에게 당사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계를 꾸며, 고소행위를 했고 이를 언론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는 위계에 의해 위의 범죄들을 모두 저지른 행위일 것입니다.
나. 박지원은 다른 사안도 아니고 내우외환에 해당하는 북한의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의 여적행위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국가의 안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애국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적한 용서 못할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죄, 제10조(불고지)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희선 검사의 고발 각하(불기소) 이유
국민의당 박지원이 다른 국회의원들과 함께 5.18특별법 개전안을 발의했고, 이와 관련하여 지만원 등이 박지원을 비난하자 박지원이 지만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 두 개 사실을 놓고 고발인들이 국가보안법위반, 여적죄, 일반이적죄 등으로 고발한 것은 매우 황당하다. 고발인 조사를 할 필요조차 없이 고발장 내용 그 자체만 가지고도 박지원은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단 지만원 등 고발인들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박지원이 우리를 무고로 고소하기 어렵다는 뜻)
항고 이유서
이후 서울고검에서 사건번호가 나오면 서울고검으로 제출할 것임, 요지는 서울서부지검 정희선 검사가 내용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겉 그림만을 가지고 판단하였다는 요지가 될 것이다.
2016.11.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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