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세 가지 이유(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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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6-10-31 07:48 조회6,1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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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첫째, 5.18북한군개입 언론탄압으로 언론의 자유 말살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여 헌법을 위반하게 된다. 5.18광주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각종 기록과 사진 그리고 당시 광주에 침투해 폭동을 확산시키려 했던 북한군이었으며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 군인의 증언을 방송한 TV조선과 채널A에 철퇴를 내려 5.18북한군개입 논쟁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다. 박근혜 정부 언론말살의 기록을 상기한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방송해 물의를 일으킨 종합편성채널(종편)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가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사과 방송을 했던 채널에이 쪽은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근거는 있느냐”며 제재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2013.6.5)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티브이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에이의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 5명은 모두 두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의견을 내놨고, 앞으로 전체회의에서 구체적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법정제재에는 ‘과징금 부과’,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가 있으며,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가 가장 강력한 제재다. 심의위원들은 두 프로그램이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 방송법상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품위 유지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에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는 애초에 검찰과 재판부의 어떤 수사와 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언론이 터뜨림으로서 시작된다. 그러나 2013년 5월 종편 TV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5.18북한군개입”이라는 충격적인 폭로는 그 시작부터 이 나라 종북좌파에 물든 망국 언론들과 5.18폭동반란 역사에 아부하고 빌붙은 민주화광신도들로부터 무서운 압박과 공격을 받게 되었다.
급기야 중도기회주의 박근혜 정부는 5.18북한군개입 논쟁이 엄밀한 검증도 없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방송금지라는 철퇴를 내렸다. 그런 박근혜 정부는 지금 검증도 안 된 최순실 게이트를 언론들이 미리 터뜨려 국정을 마비시키고 말았으니, 박근혜의 방통위는 왜 저 미쳐 날뛰는 방송들에게 최순실 게이트 방송금지라는 철퇴를 내리지 못했는가? 검증 안 된 5.18북한군개입 방송은 잘도 금지시켰지 않는가? 인과응보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탄압 만행이었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짓밟았던 것이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할 첫 번째 이유다.
둘째, 법원의 백남기 부검영장을 경찰이 집행하지 못하는 법치주의 파괴
2016년 10월28일, 그날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통치기능이 마비되어버린 무법천지 선포의 날이었다. 지난 2015년 11월14일 좌파세력의 이른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의 시위진압을 위한 물대포를 맞고 병원에 입원한 백남기가 10여 개월 만에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과 좌파세력은 합세하여 그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에 대응하여 경찰은 백남기의 확실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신의 부검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부검신청을 하게 되었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조건부로 백남기 시신의 부검 집행을 명하게 된다.
그렇게 발부된 법원의 부검영장을 종로경찰서가 9월25일 백남기 사망일로부터 10월25일까지 6차례나 집행하려 했으나 번번이 유족과 좌파세력의 반대와 거센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는데, 10월28일에는 드디어 종로경찰서장이 “부검영장 집행 포기”를 발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법치주의 포기”라는 무서운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과 법원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한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한다고 선포한 것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를 안전하게 통치하겠다는 대통령 취임선서를 스스로 팽개쳐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된 탄핵해야 할 두 번째 이유다.
셋째,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가기강 해이와 부패비리 만연
박대통령이 어릴 적부터 최태민이라는 사이비 종교 교주를 만나면서 시작된 악연이 최태민의 여식 최순실에게 이어졌고, 육영수 여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를 겪으면서 더욱 깊어지게 된다. 박정희-박근혜를 흠모하는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구국봉사대 등의 육영재단을 통해 최태민은 엄청난 부를 축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6명의 처를 갈아 치우면서 얻은 최태민의 자식들은 모두 이 땅에서 온갖 부와 영예를 거머쥐게 된다.
박근혜와 최순실과의 악연은 세상에 믿을 사람 오직 최태민과 최순실 등 그 일가뿐이라는 가히 혈연보다 더 진한 유대관계로 변질되었고, 마침내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최순실에게 권력의 달콤한 맛이 엄습한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눈치 챈 똥파리들은 최순실을 대통령처럼 모시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끝을 모르는 최순실의 안하무인 언행들이 하이에나 같은 언론에게 찍혀 지금은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 백남기 사망, 노동개혁 등을 빌미로 박대통령을 향한 종북 좌파세력의 반정부 투쟁은 그들의 숙주 정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에게 박근혜 정부의 붕괴에 따른 차기 권력쟁취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치밀하게 계산된 이념전쟁인데, 설상가상으로 최순실 게이트가 열렸으니 박대통령은 이제 진퇴양난에 처하고 말았다. 중도기회주의 박근혜만 국민대통합과 통일대박이라는 종교적 구호에 취해 적들의 숨은 전략을 모르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공조직과 사조직이 병행되어 사조직의 정점인 최순실이 수많은 이권과 특혜를 받음으로써 국가기강이 해이되고 부정부패로 인해 국고를 탕진하는 짓을 저질렀다. 이것은 보수와 종북좌파 양측으로부터 제기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세 번째 이유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라면 자신과 국가의 명예를 더럽힌 죄로 깨끗이 세상을 하직해야 충분한 이유들이다. 이상
2016.10.31.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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