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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
참으로 한심한 국회와 국방부다. 김제동이라는 수준이하의 젊은 아이 하나 때문에 왜들 호들갑인지 한심하다 못해 한마디로 쪽팔린다. 이런 인간들에게 국회와 국방부가 놀아나고 신성 시 해야 할 국정감사까지 농락당했으니 국회의원들 수준 알고도 남겠다.
김제동과 같은 아이들은 그냥 어른들이 “네 이놈”하고 혼내고 끝낼 일이다. 왈가왈부도,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지금 하는 꼬락서니는 그냥 고비 풀린 좌파 망아지 중 한 마리쯤으로 여기면 된다.
새누리당이나 보수 쪽에서 김제동을 조금만 더 띄워주면 야당에서는 차기 선거나 보궐선거를 통해 그를 국회의원으로 만들 수 있으니 이제 그만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비슷한 부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김제동이 까지 들어가면 나라는 더 시끄러워 진다.
필자는 김제동 보다 10년 이상의 선배로서 또 지원해간 군에서 김제동이 같은 인간들을 영창으로 보내는 헌병출신으로써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이로서 김제동 영웅 만들어주기를 끝내기 바란다.
김제동은 현역으로 징집돼 군에 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자랑스러운 ‘방위병’이었다. 신체상의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빽이 있거나, 집안 사정이 있거나 하여간 그는 국가의 혜택을 받았다. 세상에 군대 가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몇이나 되겠는가를 생각하면 그는 국가에 감사해야 한다.
김제동은 방위생활하면서 설령 영창을 갖다왔다 해도 그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난삼아 할 말이 아니다. 방위병이다 보니 자랑할 것이 없어 우쭐대기 위함이라면 선후배들과의 술자리서나 가능한 말이다. 없는 말을 만들어 내 방송을 통해 국민들을 농락했다면 바로 그것이 영창 10년쯤 살아야할 죄임을 알아야 한다.
김제동은 착실하게 군복무에 임하고 전역했거나 지금도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을 능멸했다. 방위병이다 보니 군기가 뭔지, 군풍기가 뭔지, 군대가 뭔지 몰라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한다. 하지만 군대와 군인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전체 군인을 엿 먹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제동은 또 오늘도 군내에서의 범죄예방과 군풍기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는 ‘헌병’ 특기의 군인들을 농락했다. 아무나 잡아넣고 대충 내보내는 그런 조직이 헌병이 아니다. 영창은 영창의 이유가 있고, 군풍기도 (갑)과 (을)로 구분해 정도에 맞는 벌을 받게 한다.
그럼 따져보자. 김제동은 지난해 7월 JTBC 토크쇼 ‘걱정말아요 그대’에서 “군사령관 사모님께 아주머니라 불러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발언을 했다. 즉, 군사령관의 사모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로 영창에 갔고, “다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고 3회 복창한 뒤에야 풀려났다는 것이다. 알아보니 거짓말이었다.
더 가관인 것은 거짓말이 탄로가 난 뒤에 보인 김제동의 뻔뻔한 태도가 아연실색 감이다. “우리끼리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 “개인적으로 (국정감사에)불려 가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골치 아파질 것”이라는 등으로 군에 엄포까지 놓았다.
하는 짓으로 보아서는 당시 어느 부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인간들은 그 때 정신을 차리게 했어야 했다. 한마디로 피똥을 싸봐야 제대(소집해제) 후에 찍소리를 못하는 것이다. 만약 이 부대 헌병 출신이나 당시 김제동을 영창 보낸 헌병이 있다면 이런 농락에 가만있어 안 된다.
김제동이 방송에서 실수로 남의 이야기를, 아니면 방위병 생활하면서 주워들은 것들을 마치 자기가 갔다 온 것처럼 과장해 말했을 가능성이다. 그렇다면 머리 숙여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영창 업무를 수행하는 많은 헌병들에서 머리를 숙여야 방송인의 현명한 자세다.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라. 내 지적이 잘못된 것인지.
김제동은 방송을 이용해 시청자들을 가지고 놀았다. 개그프로나 예능프로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사프로는 다르다. 방송 교육을 받았으면 알 것 아닌가. 어떻게 해서 불특정 다수 시청자들을 상대로 한 방송에서 거짓말로 군을 모욕한 게 ‘우리끼리 웃자고 한 얘기’인가. 속된 말로 김제동은 시청자들을 졸로 본 것이다. 이런 자를 방송에서 하차 시키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물론 이 자가 나오는 방송은 안보면 그만이다.
영창을 제대로 모르는 김제동이에게 일러 주고 한다.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에서의 영창은 ‘징계 목적으로 군인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처벌 또는 구금하는 장소’다. 사병에 대한 징계의 일종이며, 부대 또는 함정 안에 설치된 영창이나, 기타의 구금 장소에 15일을 한도로 하여 구금한다(군인사법 57조 2항 2호). 영창은 경징계에 속하는 것으로, ‘군형법’이나 ‘형법’ 등에 의한 군사법원 판결에 따르는 형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사병이 죄를 지어 영창에 갈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지휘권의 일환으로 징계를 실시하여, 영창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낼 수 있다. 주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징계를 실시하여 영창을 보내는데 징계사유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위반, 근무(경계)태만, 지시불이행, 군풍기 위반, 보안위규, 지휘계통문란 등의 사유다. 이 밖에도 휴가 또는 외박 시 군풍기 단속에 걸린 경우에도 영창을 가는 경우가 있다. 군대에서는 지시불이행에는 대부분의 사안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한 군법위반 시에는 군사재판에 회부되도록 되어있는데 구타, 가혹행위 시에는 군법에 의해서 구속하도록 되어 있다. 군대에서 영창을 가면 병적기록에는 남지 않아서 전역 후 영향은 없으나, 영창에 있는 기간만큼 군 생활을 더 복무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 평소에 모범적인 생활을 한 경우에는 지휘관이 감경 조치하여 휴가 제한(5일 이내) 또는 근신으로 감경조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엄연한 규칙과 군법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김제동이 한마디 했다고 귀 기울인 좌파 세력이나 국회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의 공범 수준이다.
국방부의 편을 들 생각은 없다. 하지만 현역을 그것도 헌병으로 복무한 필자로서는 국방부의 말이 정답이다. 사병이 영창을 다녀오면 입창확인서에 기록하게 되는데 해당 자료는 보관기간이 5년이다. 정식 형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끝나면 보관하고 있던 기록을 삭제한다.
영창기간 군복무 산입 문제는 당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창 일수도 군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그러나 김제동의 복무 기간은 지난 1994년부터 1996년으로 김제동이 복무 당시 병역법 시행령에는 영창기간의 군복무 산입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즉 영창 기간이 군 복무 기간에서 빠진 것은 김제동의 소집해제 이후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에 ‘징계에 의하여 영창처분을 받고 영창 기타 구금장에 감금된 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된 이후다.
김제동의 영창 설은 같이 근무한 방위병이나 당시 해당 부대의 헌병 생활을 했던 한명의 증언자만 있으면 만천하에 탄로 날 일이다.
제발 쓸데없는 일에 국론을 소모하지 말자. 제발 국정감사 소재가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김제동이 국회와 국방부를 농락할 만큼의 허약한 국회나 국방부라면 북한의 미사일 한방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그때도 너 잘났다 나 잘났다며 아옹다옹 싸우겠는가.
에라! 김제동 보다 못한 국회와 국방부야. 창피한줄 알라. 에라! 김제동아 이제 그만 입을 다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