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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국회의원들은 낙향시켜라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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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6-10-14 00:59 조회4,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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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받던 김수남 검찰총장은 4.13총선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현역 의원 33명을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현역 의원 기소만을 집계한 것으로, 여기에 의원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기소되는 것을 더하면 숫자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된 대상은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의원 2명 등이라고 한다. 그러자 더민당은 '무더기 기소'라고 반발하며 그들이 대대로 입에 달고 살던 "야당 탄압" "정치공작" 등을 다시 들먹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현역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민당 대표 추미애 의원도 기소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추미애는 자기가 기소된 것에 대해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이자 치졸한 정치 공작,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지만, 추미애 주장은 70년대 구닥다리 스타일이다. 그녀의 주장에 동조할 사람들은 추미애 지지자들 몇몇과 그녀의 친척들뿐이다. 당대표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을 눈감아주는 것이야말로 정치 공작이다.


추미애는 선거법이 아픈 모양이다. 그러나 선거법은 민주화를 주장하는 추미애 같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래서 선거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의원들을 위한 법이다. 선거법이 있어서 선거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서 국회의원들은 비용 부담 없이 선거를 준비할 수 있었다.


선거법은 국민들의 자유와 입을 틀어먹는 법이다. 선거 기간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선거 기간에 선거법은 헌법보다 웃질이다. 국민들은 선거 기간 중에 벙어리가 되어야 하고, 선거법 때문에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된 국민들이 부지기수였다. 선거법은 나쁜 정치인이라도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괴상한 법이었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법이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기소되자 탄압이고 공작이라고 한다. 국민들을 괴롭힐 땐 탄압이라 주장하고, 국민들이 벌금을 낼 때는 공작이라고 주장했으면 좋았을 것을. 달 때는 실컷 단물을 빨다가 쓸 때는 가차 없이 내뱉다니. 선거법은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만든 법이 아니던가.


선거에서 국민들은 관중이고 정치인들은 선수이다. 국회의원들의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공명정대해야 할 경기에서 반칙을 했다는 증거다. 반칙으로 승리하여 당선된 자들이 많을수록 국회의원들의 품격은 저질이 되고 여의도 의사당은 개판이 된다. 저질 국회의원들이 많을수록 국정과 민생은 뒷전이 되고 이전투구의 대립만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20대 국회도 싹수가 노랗던 것은 반칙을 쓴 선거법 위반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칙을 한 위반자들이 대거 선거법으로 기소되었다니 쌍수를 들고 반기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거나, 측근들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반칙을 한 국회의원들은 당선이 취소된다. 그래서 선거법은 쓰레기통이 된 여의도 의사당을 청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이다.


인터넷에 글을 쓰는 논객들 중에는 글자 하나, 문장 하나가 이상하다고 해서 선거법으로 고초를 치른 사람들이 많다. 그 선거법의 엄정함으로 국회의원들의 반칙에 대해 엄중하게 죄를 물기 바란다. 반칙을 쓴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회는 깽판화 양아치화하여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격을 저하시키는 주범이 되었다. 반칙 국회의원들에게는 벌금을 무겁게 때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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