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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3개 사건 병합처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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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10-25 17:28 조회5,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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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사건 병합처리 신청 
 

수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16호 이영남 검사실
신청인: 지만원
주소: 서울 서초구. . .  

위 신청인은 귀 검사실에서 기소한 사건 2016고단209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피고인입니다. 이 사건은 법관기피신청 되었고, 기피신청은 2016.10.18. 대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곧 위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 후 광주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였고 광주검찰은 이 새로운 고소사건을 재판중인 위 사건과 병합하라는 뜻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지청도 탈북자 장진성이 고소한 사건을 기소사건으로 분류하여 역시 같은 뜻으로 서울지검에 이송하였습니다. 서울지검에 알아보니 이 두 개의 사건 모두 귀 검사실에 배당돼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속히 진행하여 위 재판중인 위 사건에 병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건들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들에 대한 의견  

1. “5.18영상고발” 화보집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별책은 위 재판사건 재판부에도 제출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만 15년 동안 연구한 5.18진실이 총 망라된 영상화보집 “5.18영상고발”을 제출합니다. A4지 사이즈 340매이며 최고의 화질을 재현하기 위해 최고의 종이에 최상의 인쇄를 하여 대한민국 사회와 미국 UN 등 국제사회에 배포한 책입니다. 5.18 영상 고발”. 화보집의 표지에는
-5.18은 북한의 침략이었다!
-광주 폭동 현장 사진 속 478명 모두 평양에 있다! 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이 화보집에서 두 가지 형태로 증명돼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기록 18만 쪽 및 5.18기념재단 자료들을 총 망라하여 1997년 대법원 판결이 6개의 중요한 사실에 대해 사실오인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까지 노출되지 않았던 광주 현장사진들을 모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대거 발굴해내고, 그 사진 속 주역들의 얼굴이 통일부 북한인물 DB에 있는 북한정권 핵심인물들의 얼굴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로써 15년 동안의 5.18연구는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5.18당시 광주의 얼굴과 평양의 얼굴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감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잔디밭에서 바늘을 찾는 일과 유사합니다. 영상과학의 첨단기술을 다룰 줄 모르고 오랜 동안에 거쳐 길러진 직관이 없는 일반인들에는 “불가능한 영역” 그 자체입니다. 두 개의 얼굴이 일치할 것이라는 직관을 얻은 후에도 세월의 강 양안에 놓인 두 개의 사진이 정말 같은 인물임을 증명해낸다는 것은 수학의 공식이나 정리를 논증해 가는 것과 똑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광수로 지정하여 번호를 부여한 것이 무려 478명니 되는 것입니다. 이들 중 의미 높은 순서에 따라 선택 발췌하여, 최첨단 영상편집 장비 및 일러스트 등, 전문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출간해낸 것은 세계적인 대업이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이 화보는 2015년 5월 5일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만 18개월 동안, 여러 명의 영상전문가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시신경 파괴와 피 말리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런 기술의 보유자들을 한국에서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국과수도 2016년 6월에 영상분석 장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입한 것 자체로 영상분석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선진국 정보부에 근무했던 경력자들에 의해서만이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모든 텍스트는 영문으로 번역이 되었고, 이 책에 표현된 광수의 이름과 직책은 미국 정보부에서 사용하는 공식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1997년 5.18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6년이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5년 동안에 걸쳐 발굴된 5.18의 진실은 선전포고 없는 북한의 남침이었습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단지 1997년의 정치재판을 잣대로 부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사회, 과학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적행위요 원시적 폭거일 것입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북한의 남침사실을 대법원 판결 6년 이후의 시점인 2002년부터 무려 15년 동안, 그리고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 20년 만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과학으로 증명해 낸 결과를 단지 20년 전의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뒤엎거나 파묻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을 것입니다.  

이 화보는 엄청난 고통과 노력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단지 광주에서 또는 해남에서 소리 없이 살고 있는 박남선과 십복례 등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경주되었다고 생각할 사람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 책 자체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인줄 알면서 허위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그 어느 공간에도 고소인들의 이름을 거명한 바 없습니다.  

2. 박남선과 심복례는 1980년 광주현장 사진들을 피고인이 영상을 창조 합성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허위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 두 사진을 제가 합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재판장께서 직접 피고인이 안내하는 경로를 따라 언론사 DB와 통일부 북한인물 DB를 찾아들어가시면 해당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로써 제가 사진을 합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보안을 위해 증명 시기는 심리가 열릴 때 제출하겠습니다.  

3. 심복례의 경우에는 알리바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980년 5월 30일 이후에 해남에서 광주로 올라왔다는 여인이 어찌 5월 23일에 촬영된 사진에 자기가 들어 있다고 주장하니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수사기록 413쪽)  

또한 이 사건 이후 광주사람들 여러 명이 저를 고소하였다는 기사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86세 김진순 할머니가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 대한 알리바이는 심복례의 경우보다 더 황당합니다. 첨부한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고소인 김진순의 큰아들 이용충은 1980년 5월 21일, 차를 타고 교도소를 습격하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용충은 암매장됐다가 망월동에 다시 매장됐습니다. 김진순이 아들 사망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은 6월 30일이었습니다. 사망한지 무려 40일이 지나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김진순은 광주현장사진 속에서 관을 잡고 울고 있는 여성(리을설이 여장한 모습)이 바로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현장사진은 5월 23일 독일 간첩 힌츠페터가 찍은 사진입니다. 6월 30일까지 아들에 대한 소재를 몰랐던 김진순이 어찌 5월 23일 현장사진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 무슨 해괴한 장난질들이란 말입니까?  

4. 또 다른 독립적인 고소인 탈북자 장진성은 5.18광주 현장 속 어린나이(9세)의 어린이가 자기가 아니라며 고소를 했고 안양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귀 청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박남선이 자기 얼굴의 위조품이라 주장하는 황장엽은 화보집 184-188쪽에 걸쳐 광수분석의 모델케이스로 선정되어 분석되어 있고, 장진성의 얼굴은 화보집 189-193쪽에 걸쳐 분석의 모델케이스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발표한 “광주에 왔던 탈북자”(위장탈북자) 수는 50명입니다. 그런데 장진성 이외에는 아무도 저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진성을 허위인 줄 알면서 발표하지 않은 것입니다.  

5. 광주 신부들이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에 실은 15구의 시체가 광주시민이라는 데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사망한 민간인은 166명, 그 중 12명은 한국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는 수사기록 413-414쪽과 같이 “사이버추모공간”이 있고, 거기에는 광주시민으로 판명된 154명의 이름과 영정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15명의 으깨진 사진들은 그 추모공간에 이름도 없고 그 어느 영정사진들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15구의 으깨진 얼굴들이 광주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반드시 신부 신분의 고소인들이 규명해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증거자료

1. “5.18영상고발” 화보집
2. 한겨레신문(우릴 간첩으로 몰아야 쓰냔 말여)  

2016.10. 25.
피고소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16호 이영남 검사님 귀하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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