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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고영주와의 좌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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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10-06 19:50 조회5,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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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과 고영주와의 좌우 싸움

 

최근 좌우간의 대립이 첨예화되어가고 있다. 고영주가 2016년 10월 6일의 국회발언 및 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고영주의 발언  

“노무현에 이적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를 민중민주주의자로 확신한다는 말은 한 적이 있다”. “

판사와 검사 그리고 새누리당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

"지금은 DJ가 공산주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대미 관계가 좋았고 주한미군 철수·국보법 폐지 같은 것이 없었다. 근거 없이 아무나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발언에 대해 문재인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적반하장의 소송을 냈고, 이 재판을 맡은 판사는 문재인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아래는 미디어 오늘의 10월 6일짜 기사다,  

                                    김진환 판사의 판결내용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이번엔 더민주와 재판부를 싸잡아서 비판했다. 고 이사장은 6일 오후 열린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장도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 .고 이사장은 1심 판결과 관련 신상 발언을 통해 “내가 재판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한다. 거기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의 근간을 이루는 단체가 아니냐”며 “결국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해 민주당이 판결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 이사장의 발언은 주로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고 이사장의 문 전 대표 관련 발언 또는 강연으로 문 전 대표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은 크게 손상됐다고 보여 명예훼손 행위가 되거나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이어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를 단순한 종북주의자 등으로 칭할 때의 문언적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공산주의자’로 지목해 부르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적화는 시간문제’였다는 말까지 했다”며 “아무리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문제제기가 널리 허용돼야 한다고 하더라도 고 이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발언 당시와 이후에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자료만으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 활동을 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어렵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6&aid=0000083072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맞는가?  

나는 2013년 4월, 문재인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냈었다,  

“문재인은 “지금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빨갱이들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빨갱이들의 존재를 은닉하여주었고, 이명박이 북에 쌀을 주지 않아서 천안함 폭침이 발생했다며 북을 감쌌고, 노무현의 이적행위기 기록된 녹취록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협박하여 노무현의 이적행위를 비호-은닉하였고, 대통령이 되면 NLL을 무효화시키겠다 하였고,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북한의 대남공작에 힘을 보탰습니다. 연합사 해체, 군병력축소, 군-사법개혁, 제주해군기지반대에 앞장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은 빨갱이로 평가되며 그가 대선을 통해 ‘사람’을 선전한 행위는 그의 다른 족적들과 융합되어 그를 국보법으로 심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결론을 썼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문제인은 한국사회의 정서 상 빨갱이로 평가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의 족적으로 놓고 문재인을 국보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는 이미 맛이 갔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평가에 해당한다. 평가는 표현의 자유 공간에 속하지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를 가리는 명예훼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법을 아는 두 사람 사이에는 현직에 있는 판사가 이기고, 현직을 떠난 지검장 출신의 법조인이 패했다.  

           고영주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란다. 하지만 두 가지 유감이 있다. 

1) 고영주는 만고의 역적이자 김정일에 충성한 김대중을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적극 비호했다 

2) 고영주는 조갑제-서정갑과 팀으로 어울려: 2013년 1월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자신이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고 소개하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다”면서 “나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가 부림사건을 변호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면 판사는 “그것만으로 문제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지 모른다.  

그런데 이 날 강연회는 조갑제-서정갑-고영주가 주축이 되어 열었다. 이날 서정갑은 연설회가 시작하자마자 10분 동안 나에 대한 발언을 했다. “지만원이 위장한 우익이니 종북주의자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다. 정신이 아픈 사람이다, 그를 우익으로부터 퇴출시켜야 한다. 박수를 크게 쳐주십시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고, 내가 이를 놓고 고소하자 고영주가 변호를 나서서 전관예우의 실력을 과시했다. 고영주는 변론서에서 ‘지만원은 파렴치한 인물”이라는 감정적인 인신공격을 했다. 나는 그와 일면식도 없다.  

2016.10.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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