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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의 고소는 무혐의로 판명되었습니다.(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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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6-08-28 23:15 조회5,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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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우회 현창하 회장은 제주4.3에 관한 공개질의서 내용을 트집 잡아 작년 10월경 자유논객연합 김동일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오랜 수사 끝에 제주경우회 현창하 회장의 고소는 무혐의로 결정되었음을 「제주4.3사건진상규명국민모임(4.3국민모임)」 제 단체 회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중앙 보수단체들의 연합체인「제주4.3사건진상규명국민모임」은 제주지역 안보, 보수단체들과 연합하여 작년 9월에 대한민국 경우회(중앙경우회)에 대하여 공개 질의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안보, 보수단체들도 연합하여 제주경우회에 대하여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지역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보수단체들이 대한민국 경우회에 공개질의를 내었던 이유는 제주경우회의 삐뚤어진 4.3행보 때문이었습니다. 제주경우회는 전국의 애국단체들이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 정리를 촉구하는 입장에 반대하여 4.3희생자는 엄격한 심사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주장하고, 4.3추념식에 대통령 참석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애국단체들과는 거꾸로 가는 제주경우회였습니다.


이에 4.3국민모임과 제주지역 안보, 보수단체들은 중앙경우회 앞으로 보내는 공개질의 성명서를 내어, 제주경우회의 4.3시각에 대한 중앙경우회의 입장을 질의하고, 제주4.3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광고를 중앙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제주지역 안보, 보수단체들은 제주경우회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지방지에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4.3국민모임에 돌아온 것은 제주경우회 현창하 회장의 고소장이었습니다. 고소장은 성명서 내용이 자기의 명예를 훼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명서는 팩트 만을 서술한 것이었기에 고소를 당할 만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많은 보수단체들이 연합하여 내놓은 성명서 내용을 트집 잡아 고소를 하는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지만, 아무 문제도 없는 내용을 고소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보복의 문제였습니다. 자유논객연합 김동일 회장은 제주지역에서 4.3의 좌편향적 시각에 대해 비판을 자주했고, 4.3에 대한 문제로 예전에도 제주경우회로부터 고소를 당했었기에, 이번 고소는 다분히 김동일에 대한 제주경우회의 감정적 보복 조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도 오버를 많이 했습니다. 삼척동자가 보아도 문제가 없는 내용인데, 서부경찰서 담당자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광고를 게재했던 언론사에 대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김동일 주변의 제3자에 대하여 메일 계정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는 빈대를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었습니다. 경우회와 경찰서는 혈육지간입니다.


압수 수색하고, 주변인물을 몇 번 씩 경찰서로 출두시키고, 근 10개월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는 혐의가 없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경우회의 보수단체장에 대한 고소는 중앙경우회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경우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경우회에 대한 4.3국민모임의 성명서가 나간 후 중앙경우회는 부랴부랴 제주로 감사팀을 급파했습니다. 중앙경우회의 감사는 제주경우회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보수단체를 고소하는 협의였던 모양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습니다. 중앙경우회의 선택은 제주경우회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제주경우회를 편드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우회는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4.3국민모임의 성명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경우회가 4.3국민모임의 질의에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4.3국민모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유논객연합 회장의 고소 건에 대해서도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우회의 기억을 돕기 위하여 지난 성명서를 첨부하오니 대한민국 경우회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람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드리는 두 번째 공개질의서

 

                     제주도경우회는 안보단체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국가안보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한 봉사에 매진하시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8일에는 제주도경우회 현창하 회장의 실망스런 발언으로 인해 저희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귀 단체에 항의하고 공개질의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경우회장의 수상한 발언이 이어짐에 따라 두 번째 공개질의서를 내게 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3월 19일 제주도경우회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4.3추념식에 대통령 참석을 촉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현창하 제주도경우회 회장은 "4.3 평화공원에 불량 위패가 몇 개 있다고 해서 4.3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제주도경우회는 안보단체가 맞습니까, 아니면 시민단체입니까.

 

제주도경우회의 주장은 대한민국 애국세력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단체와 보수단체들은 일치단결하여 제주4.3평화공원의 폭도위패 철거 운동에 매진해 왔고, 폭도들의 위패가 철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하여 폭도들의 위패에 참배하는 것을 거세게 반대해왔습니다.

 

지난 8월 2일, 제주도경우회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평화공원에 합동참배를 올렸고, 여기에서 현창하 제주도경우회 회장은 “4.3희생자는 엄격한 심사에 의해 이뤄진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애국세력들이 주장하는 4.3희생자 재심사 주장에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안보단체로서 왜곡된 제주4.3의 정상화에 앞장 서야 할 제주도경우회는 대한민국 애국세력들과는 반대노선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4.3희생자는 ‘엄격한 심사’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희생자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4․3과 무관한 자는 물론, 4.3폭동의 주범들이 대거 희생자로 결정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남로당 핵심간부, 폭도사령관, 북한인민군 사단장, 인민군, 탈영병, 사형수, 살인방화범 등이 4.3의 무고한 희생자로 둔갑하여, 수 천여 기 이상의 불량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폭도들의 위패에 어떻게 대통령이 참배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폭도위패를 철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경우회가 폭도들의 위패에 참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주도경우회의 일탈에 대해 질타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경우회원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제주도경우회의 좌편향 행보에 대해 대한민국경우회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경우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그리고 제주도경우회의 지휘감독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경우회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촉구합니다.

 

 

                                                     2015. 8. 12.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나라사랑실천운동. 남침땅굴을찾는사람들. 대한민국구국채널.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보수국민연합. 사단법인건국이념보급회. 이승만포럼. 사단법인실향민중앙협의회. 서울자유교원조합. 자유논객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종북좌익척결단. 태극단선양회.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월남참전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4.3정립ㆍ연구유족회.

 

 

 




성   명   서


북한인민군사단장도 포함되어 있는 4·3희생자 심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제주경우회장을 개탄하며

 

차제에 진정한 4·3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 한다




   ■ 실체도 없는 화해와 상생이란 말로 도민과 4·3유족을 우롱하지 마라. 

 

2013년 8월 2일, 현창하 제주경우회장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념적인 생각을 버리고 조건 없는 화해와 상생을 선언 한다”고 했다. 올해 2주년 행사에서도 “이념 때문에 서로를 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현실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4·3은 이념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4·3에 있어서 화해와 상생을 위해 이념을 버리자는 이면에는 남로당의 대한민국 건국저지 무장투쟁과 북한정권 수립에 앞장선 행위를 덮고가자는 말과 같다. 또,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도 8년 8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하고 항적하면서, 인공기 흔들면서 공산통일투쟁한 만행을 은폐 면책하려는 숨은 의도가 엿보여 개탄스럽다.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실체도 없는 화해와 상생이란 말로 도민과 4·3유족을 우롱하지 마라.


   ■ 제주도민과 경우회원들을 속였다. 약속을 지켜라.


현창하 제주경우회장은 2013년 8월 2일, 제주4·3희생자 유족회와 손을 잡을 때 정부진상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불량위패에 대해 조사를 해서 명단을 추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민과 경우회원을 속인 것이 아닌가? 이런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 동조세력들과 함께 “4·3흔들기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제와서는 4·3희생자 심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궤변성 발언까지 하고 있다. 남로당제주도당 핵심간부와 인민해방군 3대사령관, 북한인민군이 희생자로 결정되었는데도 문제없다면 경우회장이 현재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4·3의 폭동·반란을 진압하다 순직한 건국경찰 영령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 “4.3희생자는 엄격한 심사에 의해 이루어 졌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4·3희생자를 심사 결정할 때 헌법재판소 결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자체 선정한 기준도 위반하여 희생자가 결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4·3실무위원 구성도 형평성을 잃었다. 객관성 유지를 위해 심사대상자와 이해가 직결되는 유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한, 교차검증이나 현지조사, 관계자 의견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폭도사령관, 북한인민군사단장 등 대한민국에 항적한 남로당 핵심간부를 비롯해 심지어 생존자, 자연사한 자, 월북자, 자살자 등 4·3과 무관한 부적격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4·3희생자는 엄격한 심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현창하 제주경우회장의 주장은 희생자 심사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잘못된 것이다.


   ■ “4·3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4·3사건 당시 군경이 폭동·반란에 대해 과잉진압으로 남로당 무장세력 이외에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음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지 이미 오래이다. 따라서 4·3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은 조선공산당을 승계한 남로당제주도당이 공산국가 건설을 위해 김일성 만세를 부르며 군경과 무고한 민간인 2천여 명을 학살한 반란이란 사실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처럼 반란,폭동을 진압한 군인과 경찰을 학살자로 매도하며 '너만 잘못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펴면서 한편으로 성화봉송을 같이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주경우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조직된 경우회 본연의 이념적 정체성을 되찾기 바란다.             도내 초·중․고생에 대한 4·3교육에 있어서도 이념을 빼고 교육해야 된다는 제주경우회장의 주장 역시 너무나도 이념적 발언임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차제에 제주경우회에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2015년 8월 12일



                    4·3바로세우기 애국․안보 연합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자유논객연합  /  제주4·3정립 연구·유족회








 

                「제주경우회해명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주경우회가 지난 8월 19일 동아일보와 지역 일간지를 통해 발표한

      1.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4.3희생자로 볼 수 없다는 대상이 봉안된 위패에 대해서는

          정리되어야 한다.

      2. 4.3사건 진상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

는 입장표명에 대해 존중하며

공동기자회견으로 4.3역사바로세우기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제안한다.

 

 

 

 

■ 제주경우회가 제시한 4.3사건 관련 세 가지 입장표명을 적극 지지하고 존중한다.

 

제주경우회가 “4.3에 관한 우리 경우회의 입장을 통해 발표한 내용 중 첫째, 4.3희생자 심사도 편향적으로 이루어 졌다헌법재판소가 결정한 4.3희생자로 볼 수 없다는 대상이 봉안된 위패에 대해서는 정리되어야 한다둘째, 4.3사건 진상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셋째서로 대승적 차원에서 도민의 화합을 위하여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걸어 갈 것이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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