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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상대의 민사소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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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9-02 14:57 조회5,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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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상대의 민사소 준비서면

 

                                    준 비 서 면  

사건  2016가단71417 손해배상(기)
원고  지만원, 정상훈, 손상대
피고  대한민국  

피고측의 2016.8.3.자 답변서에 대해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피고측 답변서의 요지  

1. 해당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284조가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었을 뿐이다. 여기에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법관에 부여된 권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법원은 이 형사사건을 보수와 진보가 극하게 대립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인식했다. 이에 대비해 질서유지원 10명 이상을 별도로 배치했다. 폭력이 발생한 것은 원고 지만원이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폭언을 하고, 원고측이 유가족 측에 빨갱이라고 비방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잘못이 없다.  

                              피고측 답변에 대한 원고측의 반론  

1. 당해 법관(김강산 판사)은 피고인인 원고에게 현 주거지를 말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해 사건의 ‘피고인 지만원’은 구 주소의 번지까지만 말하고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말하지 않은 것은 광주에서 올라와 법정을 가득 채운 5.18관련자들을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불상사를 예측하였듯이 원고 역시 원고의 주소를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생명의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법관은 매우 위험하게도 원고의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또박또박 적대적 군중 앞에서 낭독하였습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 첫 심리에 참석했던 9명의 사실확인서를 갑7로 제출합니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와 법정을 가득 메운 5.18측 사람들 사이에 극한 충돌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해 판사 역시 그런 적대적 집단에게 원고의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알려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법관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일 것이며 최소한의 주의의무일 것입니다. 갑1은 피고인(원고)를 법정에 출석시킨 소환장입니다. 그 소환장에는 원고의 주소가 정확히 기록돼 있었고, 원고는 그 소환장을 받았기 때문에 출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해법관은 원고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 하고,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여 주면서 “이 주소가 맞나요?” 하는 식으로도 얼마든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두 당사자들 사이에 극단적인 폭력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던 법원이, 바로 그 적대적 집단 앞에서 피고인의 아파트 동호수를 또박 또박 낭독해 주는 것이 정당한 법관의 행위였다고 주장할 사람, 피고 법원 밖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책임 없다 할 국민 없을 것입니다. 이를 놓고 어찌 “법관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이 사건의 피고는 나라의 법과 정의를 최후로 지키는 상징적 존재인 법원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법원이 마치 저자거리 인생들이 다투는 역겨운 방법과 험한 도덕적 기준을 내세우면서 다툰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관의 아파트 이름 및 동호수 낭독은 실제로 원고 지만원 및 가족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케 했습니다. 원고가 법관에게 대답했던 ‘구 주소’의 번지와 당해 법관이 또박 또박 불러준 바로 그 대로의 아파트 이름 및 동 호수로 섬뜩한 내용의 위해 편지가 우송되었습니다. 김애국으로 표시돼 있는 발송자는 원고의 배우자 이름까지 조사했고, 원고 거주지 주변을 세밀하게 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위해의 편지를 보냈습니다(갑9).  

“. . .요즈음은 박지원 의원이 지씨에게 생트집을 잡고 광주 유공자 사람들까지 재판정에 나서서 시끄럽게 굴어 힘드시지요? 지난번 재판소에서 방청객에게 폭행 당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무섭고 아팠겠어요? 한민족끼리 다들 친하게 지내지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돌아가신 김대중 전대통령님을 아직도 욕하시는 것은 좀 유감스럽네요. 문근영, 팬인 저로서 이쁜 근영이 까지 빨갱이라 욕하시는 것도 이해하기 힘드네요. 아므튼 저는 이웃간 화해를 위해서 개천 건너 추어탕집 이나 민물매운탕집에서 화합하고 풀고 싶네요. 그나저나 요즘은 여름철 이라 낯 길이가 무지 길고 밤이 짧아요. 엊그제 하지도 지났으니 앞으로는 밤길이가 점점 길어 지겠지요? 아무튼 지만원 선생님과 부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대낮에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 .” (편지 끝)  

이 편지 봉투와 내용을 갑8 및 갑9로 제출합니다. 이 편지로 인해 원고는 물론 원고의 가족과 아이들이 밤길 조심하느라 참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원고는 방어무기를 무겁게 착용하고 다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원고를 염려하는 네티즌 및 회원들은 원고에 대한 경호대책을 세운다 모금을 한다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우려의 게시물들을 갑10으로 제출합니다. 이러한 지경의 상황이 어찌 당해 법관의 부적절한 심리 진행과 무관하다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2. “법원은 만일의 불미스러운 충돌을 예상했고, 그래서 질서유지 요원 10여명을 배치했다. 이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는 법원측의 주장은 나라의 법과 정의를 지키는 상징적 존재인 법원이 할 수 있는 답변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웬만큼 배운 사람들은 다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법원이 위험을 감지했으면서도 그것도 광주에서 50명 정도가 몰려온다는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어째서 옆에 있는 서초경찰 경찰 병력을 이용하지 않았느냐 하고 법원을 성토합니다. 10여명(?)의 질서유지원이 광주 폭력배 50명을 당해낸다고 생각하는 법원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 사고인지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초경찰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또한 원고 지만원은 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기습적인 폭행을 당하면서 입 한번 열어 본 적이 없습니다. 원고 지만원이 당한 것은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지 쌍방이 다투는 과정에서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마치 쌍방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사실을 호도합니다. 동영상 증거물을 자세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저자거리 인생들이 하는 것과 똑 같은 식의 거짓 주장을 하면 다수 국민들이 법관 모두를 조소합니다.  

                                                    결 론  

1. 피고 법원은 피고인으로 출석한 원고 지만원에게 낯선 사람으로부터 위해 편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지만원은 물론 원고 지만원의 가족 수명이 밤길 조심 하느라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찌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어찌 법원과 무관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2. 법원은 당해 형사사건이 민감한 이념대립의 사건이고, 광주로부터 상경한 50명 정도의 사람들과 그 사건 피고인인 원고 사이에 극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였고, 그에 대해 10여명(?)의 질서유지원을 배치하였다고 답변서에서 인정하였습니다. 50명이 벌일 난동을 질서유지원 10명이 감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서초경찰을 부르지도 않았고, 법정에 만장한 광주사람들 앞에서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위험을 예측하고서도 의도적으로 한 행위로밖에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 의도성을 떠나 원고 지만원 및 그 가족들은 김강산 판사의 지극히 부당한 행위로 인해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투능력을 가진 50명 정도의 5.18단체가 벌일지도 모르는 난동을 질서유지원 10명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사태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법인 경찰배치를 외면하였습니다. 이런 법원의 행위는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고 실제로는 물리적 충돌을 외면하고 그 결과를 모면해 보려는 지극히 불량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어찌 법원의 책임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3. 본 민사사건, 당해 형사사건, 법관기피신청사건은 모두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되고 중계방송 되고 있습니다. 이 준비서면 역시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공개하는 목적은 법관들의 양심과 판단능력에 대해 매우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중방법  

갑7. 김강산 판사의 법정진행에 대한 사실확인서 (9명 분)
갑8. 위해 편지 봉투
갑9. 위해편지 내용
갑10. 원고의 경호문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움직임 (5명 분) 

 

2016.9.5.  

원고1. 지만원

원고2. 정상훈

원고3. 손상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3 귀중







강형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인천지법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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