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폭탄과 남한의 모병제(최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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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령 작성일16-09-15 02:42 조회5,2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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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북한은 名實相符하게 핵전술국가가 되었으며
그들의 최종목표는 핵보유국이다.
핵폭탄은 다름 아닌 미사일에 핵탄두만 얹으면 되는 것이다.
북한은 하다하다 안되니까
賭博도박으로 방향을 돌렸다.
일반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도박을 하지 않는다.
벼랑 끝에 몰린 자들이
僥倖數요행수를 노리고 도박을 한다.
북한은 强盛大國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방향을 돌렸다.
이밥에 고깃국과 기와집에 비단옷 얘기를
이제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핵폭탄이 완성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것만 있으면
남한에 빨대를 꽂고 영양을 빨아 먹을 수가 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와 보라!
이제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植民地 신세가 되었다.
아니라고 목청을 높여 소리를 쳐보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니라면 代案을 제시해 보라!
이런 판국에 募兵制모병제 얘기가 나온다.
어느 대선 예비후보자가 그것을 주장하며 관심을 끈다.
그는 사탕발림으로 지지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에게 나라의 興亡흥망은 남의 일 같다.
모병제는 徵兵制징병제혹은 皆兵制개병제의 반댓말이다.
그것은 義務가 아니라
직업으로써의 兵役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通稱통칭해서 '직업군인'이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모병제는 병역면탈 범죄가 없어지는 좋은 제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박주신 같은 병역비리 의심자가
생길 수도, 생길 필요도 없는 그런 제도이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급료는
국방예산에서 不正으로 새는 것을 찾아 充當충당하면 된단다.
그렇게 해서 30만의 정예부대를 운용하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들은 살 판이 났다.
권력자와 있는 집의 자식들이다.
이제 군대는 사회적 弱者약자들의 몫이 되고,
금수저는 더욱 빛나고 흙수저는 더 고달퍼진다.
전쟁은 武力의 優劣우열에 따라 勝敗승패가 결정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聲援성원과 군인의 士氣다.
전투력은 武器무기보다는 精神力정신력에서 나온다.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막강한 무기와 장비를 다 놓고 나왔다.
그러나 월남은 거지 같은 월맹에게 속수무책으로 패했다.
主敵주적북한과 準전시상태에 있는 남한에서
30만의 兵力은 군대가 아니라 경찰이다.
막상 全面戰이 시작되면 30만은 턱 없이 부족하다.
부족한 병력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아! 급료를 2백 만원에서 5백 만원으로 늘린다구요?
나 같으면 천 만원을 준다고 해도 안간다.
군인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나와 내 가족 내 국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 條件이 충족되어야 한다.
모두가 똑같이 싸우는 것이다.
거기에 例外예외가 생기면 다들 그곳으로 모이게 된다.
인간은 영리해서
나만 손해가 나는 짓은 결코 하지 않는다.
똑같이 싸우는 것이
징병제이고 내가 빠지는 것이 모병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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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寄與기여한다구요?
그러면 묻습니다.
敗戰國패전국에도 일자리가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핵폭탄과 모병제 중 어느 것이 셉니까?
모병제를 주장하는 그 나리는
게으를 懶, 아전 吏의 懶吏나리이다.
좀 格上하면 "나리양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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