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수) 박지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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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7-23 17:55 조회7,3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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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수) 박지원을 고발합니다
이자를 고발취지에 명시한 여적죄로 사형시켜 주십시오.
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일시: 2016.8.10.(수) 오후 2시
장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문(지하철 5호선 목동역 7번출구에서 5분 거리)
고발동참의사 제출 마감일: 2016.8.5.
고 발 장
고발인: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대표 지만원) 외 고발자 명단 참조
피고발인: 박지원
위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박지원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고발취지
피고발인 박지원은 국회의원 직분을 남용하여 1)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5.18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주도했고, 2) 내우외환의 범죄행위와 범인들을 추적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제평화에 기여하려고 노력해온 애국행위자들을 고소함으로써,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내우외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이라는 적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이 저지른 여적죄를 은닉시키려 했으며, 우월적 직권을 남용하여 공적 관심사에 대한 공중의 참여를 전략적으로 봉쇄하려 합니다.
1. 박지원의 고발행위 및 입법행위는 직위를 남용하고, 국민의당 38명의 이름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5.18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라는 협박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 제284조 특수협박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제324조 강요죄, 제12조 무고-날조죄에 해당합니다.
2. 박지원은 다른 사안도 아니고 내우외환에 해당하는 북한의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의 여적행위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국가의 안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애국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적한 용서 못할 행위입니다. 이로써, 박지원은 이적 및 여적 죄를 저질렀고, 국보법을 위반하였으며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자를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죄), 제10조 불고지죄, 제12조 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 여적죄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취지 보충
1. 협박 및 직권남용 등의 죄: 박지원은 5.18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고소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법기관의 간부로써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에게 당사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계를 꾸며, 고소행위를 했고 이를 언론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는 위계에 의해 위의 범죄들을 모두 저지른 행위일 것입니다. 고소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단순히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고발인 지만원 등을 고소하였습니다. 발의한 법안은 누가 보아도 헌법을 유린하는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을 공당의 이름으로 발의한 것도 엄연한 협박행위입니다.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협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강요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12조에 규정된 무고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입니다.
박지원은 공무원이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민의당 38명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누구든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는 국민 모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123조는 물론 위력을 보이면서 국민을 협박함으로써 형법 제284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박지원은 공산주의자로 북한과 가장 밀접한 사람이고, 적장인 김정일에 미화 4억5천만 달러를 국민 몰래 제공한 간첩용의자로써 5.18이 북한이 일으킨 범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만원 등 4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무고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죄,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죄, 제10조(불고지)죄,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 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이적-여적 등의 죄: 박지원은 다른 사안도 아니고 내우외환에 해당하는 북한의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의 여적행위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국가의 안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애국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적한 용서 못할 행위입니다. 이로써, 박지원은 이적 및 여적 죄를 저질렀고, 국보법을 위반하였으며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죄, 제10조(불고지)죄,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문
1. 법안의 요지와 성격
박지원은 2016.6.1.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5.18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고, 이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한 뉴스타운, 지만원, 노숙자담요, 비바람을 싸잡아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하였습니다, 뉴스1이 전한 박지원의 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증1).
“이들이 뉴스타운에 기고한 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군사침략사변'으로 날조·왜곡하고 5·18 폄훼자를 처벌하는 '5·18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여적죄'로 표현했다. 박 원내대표를 '가장 비열한 역적', '미친 정치인'으로 비방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박 원내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역사적·국민적으로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된 5·18이 마치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날조·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방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제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민의 명예와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5·18폄훼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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