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고발장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박지원 고발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8-10 11:55 조회6,696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고 발 장

 

고 발 인 1. 지만원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대표 (인적 사항 생략)

2. ㈜ 뉴스타운 외 1,404명 (동참의사 전달서 첨부)

 

피 고 발 인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원내대표 겸직)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16층  

위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박지원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취 지    

피고발인 박지원은 국회의원의 직분을 이용하여 2016. 6. 경, 1)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는 “5.18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소위 ‘5.18 조롱금지법’이라 함)(증2) 발의를 주도하였고, 2) 내우외환의 범죄행위와 그 범인들을 추적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제평화에 기여하려고 노력해온, 고발인 지만원을 비롯한 언론사 ㈜뉴스타운, 보수논객 김동일 등 애국행위자들을 고소함으로써(증1),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내우외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이라는 적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이 저지른 여적죄를 은닉시키려 했으며, 우월적 직권을 남용하여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전략적으로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1. 박지원의 위 고발행위 및 입법행위는, 직위를 남용하고, 국민의당 38명의 이름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5.18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라는 협박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 협박죄, 동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324조 강요죄 및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에 해당합니다.    

2. 박지원은, 내우외환에 해당하는 북한의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의 여적행위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국가의 안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애국시만들의 애국행위를, 위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적한 용서 못할 범죄행위입니다. 이로써, 박지원은 일반이적죄 및 여적죄를 저질렀고, 국보법을 위반하였으며 직권남용의 죄 등을 저질렀습니다. 이 자를 형법 제98조 간첩죄, 동법 제99조 일반이적죄, 동법 제93조 여적죄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의 죄, 동법 제10조 불고지죄, 동법 제12조 무고-날조의 죄 등의 죄목으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Ⅰ. 각 죄에 대한 고발 사실 및 검토 

1. 협박 및 직권남용 등의 죄 등 

박지원은 5.18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고소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법기관의 간부로써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에게 당사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계를 꾸며, 고소행위를 했고 이를 언론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는 위계에 의해 위의 범죄들을 모두 저지른 행위일 것입니다. 고소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단순히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고발인 지만원 등을 고소하였습니다. 발의한 법안은 누가 보아도 헌법을 유린하는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을 공당의 이름으로 발의한 것도 엄연한 협박행위입니다.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협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강요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12조에 규정된 무고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입니다.   

박지원은 공무원이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겸직)의 직위를 남용하여 국민의당 38명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누구든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증2), 이는 국민 모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123조는 물론 위력을 보이면서 국민을 협박함으로써 형법 제284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박지원은 공산주의자로 북한과 가장 밀접한 사람이고, 적장인 김정일에 미화 4억5천만 달러를 국민 몰래 제공한 간첩용의자로써 5.18이 북한이 일으킨 범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만원 등 4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무고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죄,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죄, 제10조(불고지)죄,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이적-여적 등의 죄 등 

박지원은 다른 사안도 아니고 내우외환에 해당하는 북한의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의 여적행위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여 국가의 안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애국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적한 용서 못할 행위입니다. 이로써, 박지원은 이적 및 여적 죄를 저질렀고, 국보법을 위반하였으며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형법 제98조(간첩죄), 동법 제99조(일반이적)죄, 동법 제93조(여적)죄 및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죄, 동법 제10조(불고지)죄, 동법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등의 죄목에 해당하므로 엄중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소위 ‘5.18 조롱금지법’에 관하여                                           

1. 동 법안의 요지와 성격    

박지원은 2016. 6. 1.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5.18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5.18 조롱금지법)을 발의하였고, 이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한 뉴스타운, 지만원, 노숙자담요, 비바람을 싸잡아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하였습니다.(증1)  

뉴스1이 전한 박지원의 고소의 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들이 뉴스타운에 기고한 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군사침략사변'으로 날조·왜곡하고 5·18 폄훼자를 처벌하는 '5·18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여적죄'로 표현했다. 박 원내대표를 '가장 비열한 역적', '미친 정치인'으로 비방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박 원내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역사적·국민적으로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된 5·18이 마치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날조·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방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제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민의 명예와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5·18폄훼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한마디로 북한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전쟁범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발표할 수 없도록 입법수단으로 봉쇄하고, 당사자 적격이 아닌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소송이라는 기계적 수단을 통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봉쇄하려 합니다.    

위 ‘박지원 법안’ 또는 ‘국민의당 법안’은, 1) 신문 방송 통신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ㆍ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 운동 기념 곡으로 지정하고 5.18 기념식에서 제창토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3) 정부가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증2)    

위 법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는, ‘소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자꾸 떠드는 자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엄청난 벌금을 물릴 테니까 앞으로 더 이상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입니다. 5.18 행사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반드시 제창토록 하고, 기념행사도 유공자들과 유족들이 하자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5.18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도 벙긋하지 말고, 행사도 우리 맘대로 하겠으니 국민과 정부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5.18광주세력에 복종하라’ 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법안이고 무시무시한 공산주의식 발상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숭배해오던 사람들까지도 박지원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박지원과 일전을 불사하겠다 나섰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온갖 허위사실을 지어내 폄훼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현대사를 북한 위주로 왜곡해온 민주화세력들이 바로 박지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정통성이 북한과 김일성에 있고, 대한민국은 태어내지 말았어야 할 더러운 정부(국가로 호칭 안 함)라고 주장해온 민주화세력들, 대한민국은 짓밟아 뭉갤수록 더 훌륭한 애국자이고, 미국의 앞잡이인 한국경찰은 많이 죽일수록 민주화 급수를 올려온 민주화세력들, 바로 이런 적화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나서 5.18만은 절대로 민주화운동이라 말해야 하고,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모조리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껏 짓밟으면서도, 5.18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감옥 보내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광주의 희생이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야 그리고 광주의 여성을 상대로 유방을 도려냈다거나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임산부 얼굴에 던졌다거나 환각제를 먹고 살인귀처럼 날뛰었다는 등 공수부대를 악귀로 묘사할수록 5.18의 명예가 보다 더 존중되는 것이고, 북한특수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말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억지를 부리는 5.18측 주장들을 성역화하기 위해 5.18특별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입을 용접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국회의원들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명예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악용하고 있는 역적들입니다.    

2015.10.14. 연합뉴스는 "北 교과서 "南 민주화는 김일성 교시에 따른 것"이라는 제하의 뉴스를 전했습니다(증3). 5.18은 김일성의 지휘 하에 일으킨 북한의 위대한 역사라는 내용이 북한 교과서에 수록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일부 자료들에 의하면 해마다 5월이 되면 북한은 전역에 걸쳐 여러 날 동안 5.18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고(증4),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영광의 상징으로 5.18이라는 칭호를 당에서 하사합니다.(증5, 증6) 

북한에서는 5.18을 북한이 주도한 역사라 기념해온 것도 사실이고, 5.18이 북한 최고의 영예라는 것도 입증된 사실이고, 교과서를 통해 교육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아무리 그렇게 행동해도 대한민국 국민만은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런 취지의 연구를 하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감옥보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소속 38명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일 수 있습니까?    

2. 피고소인 박지원 주도 법안발의의 반(反) 헌법성    

“5.18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4인에 대한 고소행위는 공적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전략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취해진 소권남용(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행위입니다. 

5.18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국민 전체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합니다. 이런 엄중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설사 그것이 대중들이 진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진실판단을 모토로 하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된 사실이라 해도 국민은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막는 것은 전체주의 사상의 발로이며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박지원은 국회의원 그것도 한 정당의 원내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첫째 법안발의를 주도하고, 둘째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고소함으로써 과학적 논증에 의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면 누구든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정서를 국민일반에 전파시켜 대다수 국민들이 누리도록 보장 돼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억압하고 봉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제123조(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박지원의 고소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1) 판례에 의하면 박지원은 집단표시의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따라 5.18의 명예를 주장할 만한 고소 자격이 없습니다. 피고소인 지만원은 2008년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4권의 책(1,720쪽)을 저술-발행하면서 머리말에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5.18단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무려 5년간 지속된 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판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 책을 썼다 2) 이 사건은 집단표시에 명예훼손 판례에 해당한다. 5.18관련자들은 수천-수만이다. 피고인의 글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도, 고소인들의 명예가 특별히 훼손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증7, 증8, 증9)  

2) 박지원의 족적에 의하면 박지원은 5.18을 대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지원은 광주사람들이 광주5.18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아부를 떨어 훈장까지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박지원이 재미사업가이자 뉴욕한인회장 겸 미주총연합회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던 1981년, 박지원은 당시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교민환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5공 시절 청와대를 두 차례나 방문하기도 했고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12.12와 5.18은 영웅적 결단”이라며 전 대통령의 환심을 샀고, “우리나라에는 전두환 각하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광주 진압 작전은 정당한 행사였다”는 발언으로 광주 5.18을 폭동으로, 시위 가담자들을 폭도로 몰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1984년 망년회에서 호남향우회 회원들로 부터 의자로 머리를 가격당해 20여 바늘을 꿰매기도 했습니다(증10의 6쪽).  

이번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은 누구라도 발의해서도 안 되겠지만 더더욱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발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는 전두환을 영웅처럼 떠받들다 오늘은 마치 자신이 광주5.18의 영웅인 듯 법안을 발의하고, 5.18에 대한 소수의 역사관을 소송으로 탄압함으로써 마치 자기가 5.18민주화의 선지를 지키는 호위무사임을 광고하는 것은 자신의 대권욕을 선전하기 위해 이휘호의 발언을 인용했듯이, 법안을 공동발의자들과 그의 피고소인들을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사기행각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의 표정, 동지의 만남이지 적장과의 만남이 아니다

3) 박지원은 2000. 국민을 속이고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갖다 비치고서도 “나는 단 1달러도 준 적 없다”며 국민을 향해 호통치다가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 되었고, 임동원 등과 함께 꽃다발을 받으러 북한으로 가는 등 북한의 심부름을 도맡아 했던 공산주의자이며 간첩으로 의심되는 불온한 자입니다. 이런 불온자가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해 발설하지 못하도록 날뛴 것은 분명한 여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3년 2월 주간조선은 “대북송금의 거짓말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박지원-정몽헌-국정원의 거짓말 사실을 다뤘습니다(증11)    

“박지원 비서실장은 작년 본인이 국회에서 했던 증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을 함으로써 한나라당이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경우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됐다. 분명한 ‘거짓말’로 드러난 것은 2000년 3월 싱가포르에서 북한은 물론 한국사람 어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북한에 단 1달러도 주지 않았다고 한 것 등 크게 두 가지다.”    

“박 실장은 작년 10월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2000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 밀사로 싱가포르에 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개인적으로 휴가원을 내고 간 것이며 한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개인적 친분이 있던 대만인과 만나 바닷가도 가고 얘기도 하고 좀 쉬다 왔을 뿐’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2000년 3월 17일 당시 박 장관은 대통령 대북 특사로 중국에 가서 북한 아태평화위 관계자를 수차례 만났는데 그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전 장관이 싱가포르에 개인적인 휴가를 내 쉬러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거듭 추궁해도 ‘그때는 대북 특사로 지명받기 전이어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될지 몰랐다’며 버텼다. 특히 자신이 3월 17일과 18일 중국에서 송호경 북한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만난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에서 송호경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다면 그걸 부인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해명과정에서 박 실장은 스스로 싱가포르에서 송호경 북한 아태위 부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현대 정몽헌 회장과 이익치 회장이 양측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양측을 소개했다’고 밝힘으로써 박 실장이 지금까지 줄곧 ‘남북 접촉시 현대 관계자들은 일절 배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박 실장은 또 작년 10월 국회에서 북한에 돈을 전달했지 않았느냐는 야당의 추궁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를 현금으로 준 적이 없으며 정부를 대신해 민간이나 민간 기업이 지원한 일도 없다. 단돈 1달러도 북한 사람에게 지불해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4000억원 대출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상을 직접 밝히라고 비서실장으로서 건의할 필요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추측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보를 가지고 있다면) 무슨 제보인지 제시해 보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지난 2월 4일까지도 박 실장은 “(작년 국회에서의) 그 발언은 아직도 유효하며, 정부에서는 북한에 돈을 주지 않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2006. 5.25. 서울고등법원이 박지원을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피고인은 2000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사실을 발표하면서 대북 송금 사실을 숨기고 사기업인 현대에 남북교류협력 자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국민적 동의 없이 대북 송금을 추진해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

“대북 송금 과정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    

“박지원은 2003년 6월 18일 처음 구속 수감된 뒤 건강 악화로 4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3월에 보석 결정을 받아 풀려났었다. 풀려난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다가 2006년 5월에 다시 구속된 것이다.”    

아래는 2006. 5.25.자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증12).  

재판부는 박씨가 2002년 에스케이그룹한테서 7천만원, 아시아나항공에서 3천만원 등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또 박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직권남용,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당시 대북송금 사실은 숨기고 정상회담 사실만 발표했고, 돈 조달 방법도 공식적인 논의를 하지 않다가 현대라는 사기업으로 하여금 남북교류협력 자금 조달 부담을 지운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기호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고 대북송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냈음에도 산업은행에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4억5천만달러를 송금한 점,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대북송금을 강행해 국론분열을 초래한 점,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입장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두 차례에 걸쳐 대기업 회장한테서 돈을 받은 점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4) 박지원은 비록 신분이 국회의원이지만 공익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이해를 위하여는 박지원 개인이 살아온 이력 또한 살펴 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바, 이 자에게는 불법적이거나 더러운 꼬리표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있습니다.

구글에서 박지원을 검색하면 그에 붙은 꼬리표들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아래는 2016. 6.19. 에 검색한 결과입니다.   

[검색어] 
박지원을 치면 557,000개가 뜹니다 
박지원 김대중을 치면 401,000 
박지원 허위를 치면 337,000 
박지원 여배우를 치면 278,000개 
박지원 간첩을 치면 271,000 
박지원 윤창중을 치면 248,000 
박지원 감옥을 치면 246,000개  
박지원 전투환을 치면 236,000 
박지원 뇌물을차면 216,000 
박지원 여성수입을 치면 206,000 
박지원 동거를 치면 181,000 
박지원 정판사를 치면 174,000 
박지원 빨갱이를 치면 148,000 
박지원 아부를 치면 134,000 
박지원 나쁜놈을 치면 129,000
박지원 가발을 치면 122,000개  
박지원 유공자를 치면 116,000 
박지원 훈장을 치면 109,000 
박지원 청부를 치면 98,700 
박지원 매춘을 치면 65,300 
박지원 호적을 치면 26,400 
박지원 박설희를 치면 7,420개   

이 세상에서 가장 문란하고 가장 저질적으로 살아온 자입니다. 그를 향해 수많은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꼬리표에 쓰인 온갖 의혹과 선고받은 죄상들은 매춘사업, 청부살인미수 등  점잖은 신사들의 입에 차마 담을 수 없이 혐오스럽습니다(증13).  

이런 자이기 때문에 이를 세탁하고, 호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192건 199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252 박지원 고발 기자회견 동영상 (2016.8.10) 시스템뉴스 2016-08-11 8266 224
8251 광주 5.18사태 관련 심리적 분석..(국검) 댓글(6) 국검 2016-08-10 6016 338
8250 보수단체, 박지원 의원 여적죄 고발 기자회견(아침이슬) 댓글(7) 아침이슬 2016-08-10 5639 226
8249 오늘 반역자 박지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 지만원 2016-08-10 12676 300
열람중 박지원 고발장 지만원 2016-08-10 6697 275
8247 박지원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지만원 2016-08-09 8721 430
8246 새누리당 10명의 누명을 벗겨 드립니다 지만원 2016-08-08 7215 390
8245 조갑제에 맡겨진 미CIA요원 마이클 리 자서전 지만원 2016-08-08 9297 338
8244 조갑제, 이게 사실인가? 지만원 2016-08-07 9379 333
8243 대한민국 언론, 북한에 집단 투항하다 (최성령) 댓글(4) 최성령 2016-08-07 6534 302
8242 박지원 고발장소 변경 긴급공지 지만원 2016-08-06 7904 438
8241 감동이 사라진 삭막한 공화국, 빛은 보이는가 지만원 2016-08-06 7553 422
8240 국기에 대한 경례 순간에 전화받는 김무성 지만원 2016-08-05 8373 400
8239 “매국정당 더민주당”, “종북정당 국민의당” 국민은 통탄한다(이계… 지만원 2016-08-05 6543 187
8238 "대한민국이 위중(危重)하다!" (국검) 댓글(3) 국검 2016-08-05 5788 283
8237 무능한 정부나 빨갱이들이나 조선조의 폐족들이다. 댓글(5) Evergreen 2016-08-03 6409 338
8236 한 개인을 조준하여 법을 만들자는 빨갱이 집단 지만원 2016-08-03 8745 437
8235 5.18측 로고 Vs. 계엄군측 로고 지만원 2016-08-03 8463 423
8234 5.18유공자 명단 공개 못하는 대통령, 그만 두시지요(만토스) 댓글(2) 만토스 2016-08-03 7479 336
8233 내 조국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stallon) 댓글(2) stallon 2016-08-03 5648 295
8232 명불허전- 지만원박사/2009.7.27 OBS경인TV 시스템뉴스 2016-08-02 5704 142
8231 대한민국 ‘국가혼’ 누가 죽였는가? 지만원 2016-08-02 7084 413
8230 빨갱이 세력, 별거 아니다. 국민은 일어나라 지만원 2016-08-01 8369 558
8229 5.18특별법 폐기 못하면 대한민국 파멸은 시간문제(만토스) 댓글(2) 만토스 2016-07-27 6824 374
8228 대통령께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를... 댓글(1) 쌍목 2016-07-30 6927 369
8227 5.18에 굴복한 비굴하고 음흉한 대통령과 언론(만토스) 만토스 2016-07-31 5944 337
8226 지만원이 그린 김대중 초상 지만원 2016-07-30 10807 371
8225 지만원이 그린 박정희 초상 지만원 2016-07-30 7859 352
8224 [제15탄]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해명해보라(뉴스타운) 지만원 2016-07-30 6125 207
8223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소년병(비바람) 댓글(1) 비바람 2016-07-30 5828 295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