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에 보태는 피고인의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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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2-21 19:34 조회5,3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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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에 보태는 피고인의 탄원서
사건 2020노80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나. 사자명예훼손
다.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라. 명예훼손
마.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지만원
2. 가. 손상대
이 사건은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의 대척점 사건
이 사건은 이념이 대립하고, 지역주의가 대립하는 대척점에 위치한 준-정치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 대립의 전선은 사법부에도 형성돼 있다는 보도들이 많아 상고인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진영의 한쪽에 속한 법관들의 자의적 판결이 아니라 사법부의 위상이 실린 논리적 판결을 받고 싶어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피고인이 1,2심에서 제시한 답변내용들은 90% 팩트와 10%의 해석으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쪽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답변서들은 재판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판용 책 [5.18답변서-2020노804]에 가독성 있게 축약돼 있고, 이는 2021.9.3. 원심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이 책 내용이 피고인 주장의 바이블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원심 판결서에 ‘피고인 주장’내용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2심 판결서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잣대로 한 판결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를 ‘명백한 진실’이라고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인정한 다음, 이를 잣대로 하여 판결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현상입니까?
상고이유서가 제출되겠지만 이는 변호인의 영역입니다. 상고이유서와 별도로 피고인이 직접 탄원할 내용이 있기에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2심에서 거부당한 심리기회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모토로 하는 사법부에서 법정심리를 거부했다는 것은 재판의 승복력과 권위에 중요한 하자가 될 것입니다. 1심은 재판장님이 4차례 바뀌면서 4년 동안이나 재판을 했지만 그 기간은 고소인들을 차례로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는데 다 사용하였습니다. 신문한 내용(증언내용)을 놓고 진위를 다투는 공판이 일체 없었습니다. 마지막 증인신문이 끝나자마자 1심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사법부에서 쟁점에 대한 공방이나 변론기회가 모두 생략된 것입니다. 6개의 사건이 병합된 대용량의 사건인데 쟁점이 하나씩 심리되지 않은 것은 심리절차의 중대한 하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심 제1-2차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김우정 재판장님께 이 사실을 진언하면서 2심에서는 각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충분히 내용을 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에 남성 재판장께서는 피고인에게 두 가지를 제출해 달라 명하셨습니다. 1) 각 핵심 주제별로 법정에서 설명하는 데 필요한 시간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 2) 피고인이 제출한 별책들이 매우 많은데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게 요약해 달라, 참으로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1.5.13.일, 8개 쟁점에 대해 모두 400분(6시간 40분)이 필요하다며 시간표를 답변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답변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0.11.11. 공판정에서 당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판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요점을 발표하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측에 쟁점 주제와 예상 발표시간을 제출하라 명하셨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공판정에 가지고 나갔지만 기회를 찾지 못해 답변서 형태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심에서 약속해주신 쟁점별 심리기회, 2심이 갑자기 거부
그런데 3회 공판에서부터 재판장님이 김우정 부장판사님에서 김예영 부장판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김예영 재판장님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이라 합니다. 김예영 재판장님 역시 각 주제별로 법정에서 발표할 기회를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속행기일인 2021년 9월 8일, 피고인은 광주 정평위 신부관련 사건에 대한 답변을 USB에 담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하게 변하면서 2021.11.12에 변론을 종결한다 공표를 하셨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가 약속한 쟁점별 심리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장님은 다음기일에 종심을 하니 피고인에게 최후진술 시간으로 30분만 주겠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청하였습니다. “이전에 허락하신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30분 대신 3시간의 발표시간이나마 얻게 되었습니다.
심리를 종결하는 날 피고인은 3시간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해 PPT를 통해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차에 무리한 진행이었습니다. 3시간 의 강행군은 피고인에게도 힘들고 재판부에게도 피로했을 것입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시면 무얼 하겠습니까? 흡수가 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설명으로는 생소한 분야들을 깊이 이해하기에 매우 부족한 시간이었고 무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심리를 종결하는 2021.11.12. 피고인은 가장 큰 2개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 설명했고, 나머지는 별책 답변서 [5.18답변서]를 세밀히 살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법부가 약속한 심리약속, 대법원에서 이행해 주십시오
관례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이상한 탄원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와 정의를 신봉하면서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는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2심의 사법부가 약속해 놓고 2심의 사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정합니다. 사법부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하급심 사법부가 약속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이 깼으니 관례와는 어울릴 수 없겠지만, 3심 단계에서라도 “사법부가 한 약속은 끝까지 이행한다”는 이미지를 세워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2022.2.21.
피고인 (상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형사부(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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