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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강제하는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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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이불어도 작성일16-07-23 12:19 조회6,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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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강제하는 법률안 발의>

정동영 등은 5.18 유공자에 대하여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강제하는 법률을 발의 하였습니다. 
http://www.ilbe.com/8472763853

5.18 귀족들은 현재 공무원 시험에 5 ~10% 가산점 특혜, 최저 500만원 - 3억 1,700만원 보상금 특혜, 중-고-대학교에 수업료 전면 면제 및 학자금 지급 특혜,장학금 지원 특혜, 모든 유공자 배우자 35세 이하의 자녀 3인까지직장 취업 알선 및 보훈특별고용 특혜 등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귀족의 각종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5.18 귀족의 특혜가 없었질 것을 두려웠는지, 아니면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북한이 치밀하게 사전 기획 연출하여 일으킨 대남폭동 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현실을 막으려고 하였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폭력과 집단행동으로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여 왔습니다.

북한 핵을 만들도록 많은 자금 지원을 한 김대중의 심복인 박지원은"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18 기념식을 유공자·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 한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행사 기념곡으로 지정해 제창 한다" 라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에서 당선된 더민주 이개호도 '5·18 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개정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을 전면 부정하고 국민의 자유를 업악하고 강제하는 언어도단적 내용이며 북한의 김정은 독재 왕조 사회에서나 벌어질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악의적인 법안이며, 이들의 언행은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폭거이며 쿠테타입니다. 

많은 국민은 광주 518 귀족 명단과 공적을 밝히라고 하는데도 북한 최고존엄 극비 정보인지 정부는 깔아 뭉게고 이를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습니다.

김대중때 군가산점(2%)폐지, "5.18 광주" 가산점 신설(10%)로 1990년 17만2000여 명이던 가산점 수혜 대상자는 2000년 56만여 명, 2002년 66만3000여 명, 2003년 71만8000여 명 등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정부기관의 많은 공무원은 이들 유공자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조 : https://www.ilbe.com/8315368866

지난 2015. 광주 5.18 행사시 김정일 인형이 광주를 시찰할 때 광주경찰이 호위하였다고 합니다. 참조 : https://www.ilbe.com/6315252455

이게 정상적인 국가이고 상식적인 정부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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