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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력으로 지켜온 5.18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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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7-09 10:07 조회8,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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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폭력으로 지켜온 5.18역사
 

               2016년,  광주 5.18단체 버스로 상경하여 법원에서 집단 폭행  

최근 발굴된 광수들은 인터넷을 타고 전국에 확산됐다. 5.18이 사기극이었다는 데 대한 인식과 분노가 일자, 5.18단체들은 얼굴도 닮지 않고 알리바이도 맞지 않는 4명의 남녀를 내세우면서 이들이 바로 광수라고 주장하면서 저자를 고소했고, 검찰은 이 허황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저자를 기소했다. 2016년 5월 19일은 그에 대한 첫 재판을 여는 날이었다. 오전 10시 첫 재판이 열리는 형사건물 525호 법정은 광주에서 무려 5-6시간에 걸쳐 버스를 타고 온 5.18단체 50여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한국의 판사들이라면 5.18단체들의 상습적인 집단폭행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아니 국민 대부분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광주의 5.18단체 수십 명이 법원으로 온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법정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법원행정당국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재판장 김강산 판사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인 저자의 주소, 아파트 이름, 아파트 동 호수까지 필기가 가능하도록 또박또박 낭독했다. 얼마 후 필자의 집으로 낯선 편지가 날아왔다. 봉투에는 판사가 불러준 그 주소 그대로 쓰였고, 내용은 모든 가족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내용이었다. 저자는 이 편지를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해달라 고소장을 냈다.  

                           법원장, 판사, 언론, 5.18 집단폭행자들 편들어  

재판장이 다음 재판일자를 고지하자, 저자는 피고인석에서 퇴장하려고 방청석 복도로 걸어갔다. 복도의 중간쯤 걸어가고 있는 때 5.18폭력집단이 필자에게 몰려들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법원 경내에서 필자는 20분 간 집단폭력을 당했다. 그리고 필자를 보호하려던 몇 사람들도 폭행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언론들이 이를 취재했지만 “저자가 5.18의 명예를 훼손해서 당한 당연한 응징”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대한민국 언론협회가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됐고, 기자들은 모두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한국의 기막힌 현실이다. 정의와 헌법과 치안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집단폭력장으로 변한 것이다.  

고소를 해서 법원이 재판을 열었으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자세다. 하지만 이들 5.18단체들은 법원의 권위를 짓밟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았다. 법원에서 자행된 집단폭행 장면이 TV 화면에 반복적으로 방영되자 그동안 5.18 성격에 대해 무관심했던 국민들은 “저런 집단이 무슨 민주화운동가들인가?” 회의를 갖게 되었다.

국민을 더욱 실망시킨 것은 법원장의 태도다. 법원이 집단폭력의 장소가 되었다는 내용,  법원이 피고인의 안전을 예방해주지 못했다는 내용들이 보도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는데도, 법원장은 집단폭력배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도 발하지 않았고, 피해를 당한 저자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 전체를 향해 유감을 표하지도 않았으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2016년 6월 8일, 저자는 저자와 함께 폭행을 당한 두 명과 함께 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놓고 있다.  일련의 현상들은 경제 14위 국가에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수치다. 


지만원박사.jpg
                                                                집단으로부터 목졸림당하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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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으로부터 멱살 잡히는 저자 
                


                                     집단으로부터 주먹질 당하는 저자


피고인인 저자는 이들 폭력집단 앞에서 저자의 아파트 동 호수를 또박또박 알려준 법관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법관에 어떻게 피고인의 인권을 의탁할 수 있겠느냐”며 법관기피 신청을 냈지만 제1심과 2심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고, 제3심에 재항고를 해놓은 상태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1,2,3심 재판장들의 이름을 공개할 것이다.  

5.18단체들이 이렇듯 안하무인 오만방자하게 맹수처럼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그들에 치외법권을 허용한 비겁한 정부, 비겁한 검찰, 비겁한 판사들 때문이며, 그들에 아부하는 정치권력들과 언론들 때문이다. 이들은 1997년의 판결을 이끌어낸 판사와 검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사기를 쳐서 국민세금으로 수십억원의 일시금을 받고, 매월 수백만 원씩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식들의 취직과 입학시험에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받아 다른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의료비 무상, 항공료 반액, 버스 및 전철 공짜 등 전쟁유공자들의 수백 배에 달하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5.18이 사기극이라는 사실이 연일 인터넷을 도배함에 따라 이들은 생존기반인 5.18의 성역화를 지켜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입장에 놓이게 됐다. 5.18에 대한 팩트들이 드러나면 그들은 모두 패가망신한다. 그런데 그들에는 성역을 방어할 논리와 팩트가 없다. 그들이 성역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집단폭력 뿐이다.  

                            5.18단체들, 2013년에는 2개 방송국에 집단 폭행  

2013년 1-5월, 종편방송국 채널A와 TV조선이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방송을 경쟁적으로 전개하자, 이에 분개한 5.18단체들이 또 상경하여 집단폭행을 감행했다. 6월 10일, 광주사람들이 서울로 대거 몰려와 전두환의 집과 종편 방송국들에 들이닥쳐 폭력을 행사했다. 방송사를 지키는 경찰들에 밀가루를 뿌리고, 건물 유리에 계란과 토마토를 뿌리고 철제 기물과 발로 유리창을 타격했다.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사들을 즉시 처벌하고, 전두환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방송국 지키는 경찰들에 밀가루 세례                                  방송국 건물 유리벽에 발길질  

       
    철물로 방송국건물 유리벽 가격                                       방송국 지키려는 경찰을 집단 폭행

              2010년에는 안양법정 및 로비에서 여성과 노인 집단폭행 

2008년 저자는 수사기록 18만 쪽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4권짜리 5.18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냈다. 이에 5.18단체들이 또 소송을 걸어 안양법원에서 제1심 재판을 받았다. 2010년 10월 29일, 저자를 고소한 5.18부상자회 신경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5.18집단 70여명이 버스 2대를 대절해 서울 근교 법원으로 올라와 법정을 점령하고 재판진행을 막아 3차례씩이나 휴정을 했다. 로비에 남아 있던 한 폭력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40대 여성을 뒤로부터 달려가 얼굴을 가격하는 바람에 귀고리에 귀가 찢어져 선혈이 낭자했고, 80대 노인들의 턱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고 욕설을 하면서 모욕했다.  

       술 먹고 버스 2대로 상경한 5.18폭력배, 3주 동안 ‘서울교회’ 예배 방해  

2008년 서울 강남 소재의 대형교회(‘서울교회’) 이종윤 목사가 설교 중에 4.3사건과 5.18 사건에 대한 설교를 하는 도중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5.18단체들이 동년 10월과 11월 수십 명이 술을 잔뜩 마신 상태에서 버스를 대절, 세 차례에 걸쳐 서울교회를 찾아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술냄새를 풍기며 행패를 부리고 공갈 협박을 가하며 예배를 방해했다. 결국은 장로들이 광주 5.18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행패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리고 이종윤 담임복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시달리다 승소했다. 이는 2002년 저자에게 가했던 폭력에 이어 두 번째 폭력행위였다.

 
2016.7.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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