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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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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6-29 14:51 조회5,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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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원심사건: 2016로xx 기피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인(신청인): 지만원 

위 사건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임으로 재항고합니다.  

                                     원심결정의 표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원심 판단의 요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데 대해, 통상인의 판단을 만족시킬 만큼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다.

                                         재항고 이유 

1. 해당 법관이 법정을 가득 베운 사람들 앞에서 피고인의 주소, 아파트 이름, 동 호수를 또박 또박 발음해 주지시킨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 8명분을 제출합니다(증5).  

2. 원심 법정은 첫 심리가 있기 전, 광주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5.18관련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경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정보는 법원사무국(총무과장)에 이미 전달돼 있었고, 이에 사무국은 보안요원을 몇 명 더 증강 배치하였습니다. 이 사실들은 법원 시스템상 당연히 해당 법관에도 고지돼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역시 통상인의 판단일 것입니다.  

3. 인정신문은 ‘피고인에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진행됐고, 법관은 마치 모든 사람들에 주지시키려는 듯 주거지 주소 아파트이름 동 호수를 또박 또박 발음하였습니다. 이는 신분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인정신문의 범위를 크게 넘는 처사로 재항고인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통상인들의 판단일 것입니다. 사실, 기피신청을 신청인에 권고한 사람들은 몇 몇 경찰관들과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이러하면 합리적 의혹을 제지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4. 이 처사로 인해 재항고인과 재항고인 가족들은 “혹시나 광주사람들 또는 그 연계세력이 귀가 길에 잠복해있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통상인의 판단에 부합될 것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 재항고인의 신변을 염려하고 경호체계를 만들자는 네티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게시물 5건을 증거로 제출합니다(증6).  

5. 일반사회 및 변호사계의 통상인과 현역 법관 세계의 통상인은 그 개념이 다른 것인지 여쭙고 싶은 심정입니다.

                                             결 론  

1. 뒤늦게 착안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한 8명분의 사실확인서는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도착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다시 증5로 제출합니다. 증5는 해당법관이 분명히 피고인의 주소, 아파트이름과 동호수를 각인시키듯 또박또박 공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법관의 이 처사는 인정신문의 목적을 넘는 의도적 공표행위입니다. 이 판단 역시 통상인의 판단에 일치할 것입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건에 대해여, 법정을 가득 채운 집단이 피고인에 적대세력일 수 있다는 생각은, 비록 광주인들의 상격사실을 법원행정계통으로부터 전해 듣지 못했다 해도 통상적인 법관들이라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역시 통상인의 판단과 일치할 것입니다.  

2, 법정에서부터 폭행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피고인의 신변안전 문제가 네티즌 사이에까지 대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네티즌의 인터넷 게시글 5편을 증6으로 추가 제출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안위 및 경호문제가 네티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념 및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치해 있는 적대세력들 중 한 당사자 세력 다수에게 법관이 그 주소, 아파트이름, 동호수를 또박 또박 인식시키듯 발음한 처사는 최소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을 해하려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역시 통상인의 판단에 부합할 것입니다.  

3.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든 법관의 위와 같은 처사는 피고인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법관이라는 데 대한 통상인의 판단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은 야간의 귀가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통상인의 판단이 아닐 것입니다.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법관에게 재판을 받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법관이 피고인의 인권을 보살필 수 있다고 생각할 통상인은 없을 것입니다.  

증거자료
증4. 사실확인서 8명분
증5. 경호문제 제기한 네티즌 게시글 5명분  

2016.6.28.
재항고인(신청인) 지만원  

                                        대 법 원 귀 중 

  ---------------------------------------------------------------------------------

                                추가 핵심 자료 제출 
 

원심사건: 2016로XX83 기피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인(신청인): 지만원 

2016.6.28.에 발송한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매우 중요한 새로운 증거자료 4점을 추가로 제출하고 증거자료 번호를 수정합니다.  

1. 증거자료 4 및 5를 각 5 및 6으로 경정합니다.

2. 추가 증거자료 4점은 증7 내지 증10입니다.  

1) 증7이 증거하는 핵심 포인트: 2016.6.28. 재항고인 아파트 우편함에 섬뜩한 협박 편지가 왔습니다. 재항고인은 물론 재항고인의 처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밤길을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 김애국’ 받는 사람 ‘지만원’ 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우편번호는 옛날 우편번호, 아파트 주소는 2016.5.19. 피고인이 법관의 요구에 따라 작은 소리로 불러준 구식 주소,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는 공판 당시 담당 판사께서 또박 또박 공표한 그대로입니다(증7). 이 자가 봉투에 쓴 주소는 정확히 2016.5.19. 법정에서 노출된 주소 그대로입니다. 통상 신주소를 사용하지만 2016.5.19. 재항고인은 구주소로 아파트 주소까지만 작은 소리로 말했고,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는 판사께서 크게 말해주었습니다. 재항고인은 물론 주위의 많은 국민들 그리고 네티즌들, 즉 법에서 말하는 ‘통상인’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이 협박편지는 사건 담당 법관의 처사가 야기한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 증8이 의미하는 것: 협박자 김애국은 재항고인 가족의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 일부> 

XX시 XX구 XX동 000 XX아파트 00-00 YYY 앞  

. . .요즈음은 박지원 의원이 지씨에게 생트집을 잡고 광주 유공자 사람들까지 재판정에 나서서 시끄럽게 굴어 힘드시지요? 지난번 재판소에서 방청객에게 폭행 당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무섭고 아팠겠어요? 한민족끼리 다들 친하게 지내지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돌아가신 김대중 전대통령님을 아직도 욕하시는 것은 좀 유감스럽네요. 문근영, 팬인 저로서 이쁜 근영이 까지 빨갱이라 욕하시는 것도 이해하기 힘드네요. 아므튼 저는 이웃간 화해를 위해서 개천 건너 추어탕집 이나 민물매운탕집에서 화합하고 풀고 싶네요. 그나저나 요즘은 여름철 이라 낯 길이가 무지 길고 밤이 짧아요. 엊그제 하지도 지났으니 앞으로는 밤길이가 점점 길어 지겠지요? 아무튼 지만원 선생님과 부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대낮에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 . (편지 끝)

재항고인의 처 이름도 파악했습니다. 아파트 주위에 있는 음식점들까지 다 파악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아 협박자는 상당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주변 지형까지 연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에서 재항고인을 공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통상인’들이 판단하고 예측한 그대로의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어찌 “통상인의 판단을 충족시킬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이 협박 사건은 금일 중 경찰에 고소할 것입니다.  

3) 증9가 의미하는 핵심 포인트: 재항고인은 이 협박 편지 내용을 2016.6.28. 즉시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증9). 이 글은 여러 형태의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미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벌써 수많은 네티즌들과 애국국민들이 해당 재판부에 전화 항의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기까지에서 형성된 법관과 피고인 사이에는 공적 영역을 넘어 개인감정이 이미 싹터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통상인’의 판단에 부합될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됐을 개인감정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할 ‘통상인’은 없을 것입니다.  

4) 증10이 의미하는 핵심 포인트: 증 10은 인터넷 게시글 증9를 보고 달려온 네티즌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해당법관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공개한 시점에서부터 피고인의 안위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 시각에서부터 경호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며, 증7,8의 협박편지는 결코 법관의 부적절한 처신과 무관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요지입니다.  

                                           결 론  

1. 온 가족들은 해당 법관의 부적절한 처사가 있었던 2016.5.19.부터 귀가 길에 대해 불안 초조해 왔으며, 증 7, 8의 협박편지를 받고 부터는 심리적 패닉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편지 봉투에 쓰인 주소는 정확히 해당 법정에서 발음되었던 그대로입니다. 해당법관은 이에 대해 도의적 책임감이라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 협박사건이 해당법관의 부적절한 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통상인’은 없을 것입니다.  

2. 재항고이유서는 물론 지금 제출하는 이 문서 역시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공표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법관과 피고인 사이에 개인감정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 역시 통상인의 판단일 것입니다. 이렇게 싹튼 개인감정이 공정한 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통상인’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3. 이 모든 내용들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음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에도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항고가 기각된다면 이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소수들만의 불안감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4. 원심의 기각결정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증7. 협박 편지 봉투
증8. 협박편지 내용
증9. 협박편지가 법관의 부적절한 처사와 문관치 않다는 것을 주장한 피고인의 게시글
증10. 협박편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서

2016.6.29.
재항고인 지만원  

                                 대 법 원 귀 중


2016.6.2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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