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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악마를 부활시켰던 김영삼, 헌법재판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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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6-06-30 10:11 조회6,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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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악마를 부활시켰던 김영삼, 헌법재판소, 대법원

 

 

1) 김영삼 시절 민주화 狂風이 불 때, 빨갱이들과 불순세력이 또 다시 온 나라를 좌우지 한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김대중 김영삼 저 사이비 민주화 불순세력들이 결국 파괴시키고 말았다. 1997년 대법원의 5.18인민재판 결과는 김영삼을 김대중의 영원한 따까리(꼬붕)라고 칭한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자행된 1997 5.18인민재판은 김대중의 내란죄를 세탁해 주고 민주화 영웅으로 국민 앞에 세움으로써 후에 대통령이 될 비단 길을 열어 준 셈이다.

 

“김영삼의 특별법 제정지시가 나오기 전까지 대학가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별법의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줄기차게 제기됐다. 검찰이 5.18사건에 대해 95 7 18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이후 7 24일 정동년(鄭東年) 광주민중항쟁운동연합회장 등 ‘광주항쟁 진상규명 및 정신계승을 위한 국민위원회’ 소속 회원 322명이 헌법소원을 내는 등 10 17일까지 4개 단체 389명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종교단체가 국회에 특별법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대학생들이 잇따라 동맹휴업을 결의하는 한편 대학교수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특별법 제정촉구 움직임이 확산돼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8 8일 전원 재판부에 이 사건을 회부하고 병합심리를 시작, 11 23 7차 평의회에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부당하다’라는 사실상의 결론을 도출했다.

 

2) 1981 5.18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再審은 당시 15년의 공소시효를 다하여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5.18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야말로 5.18과 빨갱이 세력 등 조폭 앞에서 벌벌 떨었던 상식과 법리를 모두 팽개쳤던 난장판이었다. 당시 헌재소장이었던 김용준을 포함 5명이 위헌소견을, 4명이 합헌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합헌판결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이 필요한 정족수이기 때문에 소수의견 4명이 낸 합헌판결로 결정했던 그 억장 무너졌던 내막을 알아 본다.

 

1996년 소급입법금지를 위반하는 5.18특별법의 위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공소시효 정지조항의 위헌여부와 관련, 김진우(金鎭佑), 이재화(李在華), 조승형(趙昇衡), 정경식(鄭京植) 재판관 등 4명이 합헌의견을 낸 반면 김용준(金容俊), 고중석(高重錫), 김문희(金汶熙), 황도연(黃道淵), 신창언(申昌彦) 재판관 등 5은 반대의견을 냈으나ㆍ위헌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ㆍ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의거, 공소시효 조항도 합헌이 됐다. 

 

3) 김영삼의 5.18특별법에 의해 재현된 1997년 대법원의 인민재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1980 5 18, 김대중 세력의 권력찬탈을 노린 거국적 폭력시위를 막기 위한 최규하 과도정부의 전국계엄하에서 유독 광주의 시위는 거칠 것이 없이 과격하고 폭력적이었다. 계엄하에서 불법시위를 막기 위한 계엄군을 두고, 전라도 무기고를 털어 총포로 무장하고, 광주 시가전을 감행하였으며, 광주 소재 전남도청을 무장 점령하였으며, 광주교도소를 5차례나 무장 습격하였었다. 이런 폭동반란을 합법화 하고 계엄군을 반란군으로 만들려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인민재판이 필수조건이었다.

 

첫째, 5.17 전국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이라고 판결한 1997년 대법원 판결문:

 

“피고인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시위진압 행위는 피고인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1997년 대법원)

 

 

둘째, 5.18폭동 진압 계엄군이 반란군이요 국헌문란이라 판결한 1997년 대법원 판결문: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1997년 대법원)

 

 

이렇게 김영삼과 그에게 더럽게 고개 숙여 아부하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인민재판관들이 5.18 내란의 首魁 김대중에게 민주화 인사라는 왕관을 씌워 주었으니, 그가 곧장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이 땅의 모든 간첩, 빨갱이, 반 대한민국 역적들을 민주화 인사로 세탁해 주는 소위 “민보상위법”을 만들고 온 나라를 빨갱이 천국으로 더럽혀 놓는다.

이제는 아무리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도 만연된 빨갱이를 청소할 수 없게 되었다. 유일한 방법은 국군에 의한 군사혁명뿐이다. 2의 박정희가 목숨을 걸고 빨갱이 대청소를 단행해야 하고, 김영삼, 1996년 헌법재판관, 1997년 대법원 판사들 모두 부관참시 한다.

 


대한민국이 내부로부터 赤化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대남침략 전쟁을 시작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군사정권 탄생의 비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 대한민국이라는 중환자를 수술하여 근본적 치료를 할 생각은 엄두고 못 내고 고작 진통제로 식물인간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5.18왜곡날조의 반 대한민국 역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 내지 못하면, 5.18암세포 말기 환자 대한민국은 시한부 삶을 연명할 뿐이다. 2016년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에서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빨갱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에 나서는 인물이 혹은 제2의 박정희 군사혁명이 너무도 기다려진다. 이상.


2016. 7. 1.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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